優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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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당주의
(優先配當主義)
:
금전 채권을 집행할 때 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 질권이나 기타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태도. 우리나라에서는 평등 배당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선박 우선 특권
(船舶優先特權)
:
선박에 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특수한 담보 물권.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特: 특별할 특 權: 권세 권 -
군단 우선 배당주의
(群團優先配當主義)
:
강제 집행에서, 집행 채권자의 집행이 시작된 후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배당 요구를 한 채권자를 한 묶음으로 하여, 그 후의 집행에 착수한 자보다도 우선하는 태도.
🌏 群: 무리 군 團: 둥글 단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군단 우선주의
(群團優先主義)
:
강제 집행에서, 집행이 개시된 뒤 일정한 기간 안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한 묶음으로 하여, 그 뒤에 집행에 착수한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주는 태도. 우선 배당주의와 평등 배당주의를 절충한 것이다.
🌏 群: 무리 군 團: 둥글 단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법률의 우위
(法律의優位)
:
법치주의 내용의 하나. 법률이 다른 모든 국가 의사 가운데에 법적으로 가장 우월하고 상위에 있다는 원칙이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優: 넉넉할 우 位: 자리 위 -
일반 우선권
(一般優先權)
:
채무자의 전 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權: 권세 권 -
국세의 우선권
(國稅의優先權)
:
국세를 우선 징수하는 권리. 체납 처분ㆍ강제 집행 따위의 절차에 의하여 강제로 납세자의 재산이 채권을 변상하게 되는 경우, 다른 모든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변상을 받는다.
🌏 國: 나라 국 稅: 세금 세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權: 권세 권 -
신법 우선의 원칙
(新法優先의原則)
:
같은 문제에 대하여 구법(舊法)과 신법(新法)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
🌏 新: 새로울 신 法: 법도 법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국제법 우위설
(國際法優位說)
:
국제법과 국내법이 통일된 하나의 법체계를 형성하며 국제법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선다고 하는 학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優: 넉넉할 우 位: 자리 위 說: 말씀 설 -
우선 변제권자
(優先辨濟權者)
: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權: 권세 권 者: 놈 자 -
우선 변제권
(優先辨濟權)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는 권리.
🌏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權: 권세 권 -
우선권
(優先權)
:
1
특별히 남보다 먼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2
금전이나 물건의 처분, 이익 배당 따위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權: 권세 권 -
압류 우선주의
(押留優先主義)
:
금전 채권을 집행할 때 압류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 질권이나 기타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태도. 우리나라에서는 평등 배당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
🌏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우선 변제
(優先辨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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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물권을 실행할 때,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일. 민법에서 질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에게 인정된다.
🌏 優: 넉넉할 우 先: 먼저 선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