催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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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항변권
(催告의抗辯權)
:
채권자가 채무자를 두고 직접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경우, 먼저 주된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라고 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리.
🌏 催: 재촉할 최 告: 아뢸 고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權: 권세 권 -
공시 최고
(公示催告)
: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고 경고하는 재판상의 절차. 법원의 게시판, 관보(官報) 따위에 공고된다.
🌏 公: 공변될 공 示: 보일 시 催: 재촉할 최 告: 아뢸 고 -
과당 최고
(過當催告)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본래의 채무 내용보다 지나치게 큰 내용을 청구하는 일.
🌏 過: 지날 과 當: 마땅할 당 催: 재촉할 최 告: 아뢸 고 -
최고
(催告)
:
1
재촉하는 뜻을 알림.
2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
🌏 催: 재촉할 최 告: 아뢸 고 -
최고하다
(催告하다)
:
1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다.
2
재촉하는 뜻을 알리다.
🌏 催: 재촉할 최 告: 아뢸 고 -
과대 최고
(過大催告)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본래의 채무 내용보다 지나치게 큰 내용을 청구하는 일.
🌏 過: 지날 과 大: 큰 대 催: 재촉할 최 告: 아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