停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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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이혼
(調停離婚)
:
가정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혼.
🌏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離: 떠날 이 婚: 혼인할 혼 -
약년 정년제
(若年停年制)
:
정년 연령을 40세 또는 45세 정도로 낮게 정하는 제도. 그 나이가 되어도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면서 퇴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퇴직금 따위에서 우대하는 정년 제도이다.
🌏 若: 같을 약 年: 해 년 停: 머무를 정 年: 해 년 制: 억제할 제 -
민사 조정 제도
(民事調停制度)
:
국가에서 담당 기관을 설치하고 법적 절차를 정하여 민사 조정을 행하도록 하는 제도.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인사 조정
(人事調停)
:
‘가사조정’의 전 용어. (가사 조정: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가사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 법원이 행하는 조정. 판사인 조정장 1인과 2인 이상의 조정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 위원회가 처리한다.)
🌏 人: 사람 인 事: 일 사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정선
(停船)
:
1
가던 배가 멈춤. 또는 그렇게 되게 함.
2
선박의 진항을 정지시켜 선박 업무를 금지함. 평상시에는 국가 주권이 자기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해상 경찰권의 집행ㆍ세관 단속ㆍ소독ㆍ검역을 하기 위하여 하며, 전시에는 교전국의 군함이 임검을 하기 위하여 하기도 한다.
🌏 停: 머무를 정 船: 배 선 -
특별 거중 조정
(特別居中調停)
:
국제적인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분쟁 당사국이 제삼국 가운데서 각각 한 나라를 택하여 이들 나라에게 분쟁의 해결을 맡기고 분쟁 당사국은 직접 교섭을 일정 기간 동안 중지하는 일. 거중 조정의 특정한 방식으로 국제 분쟁의 평화적 처리 조약에서 인정된 것이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居: 살 거 中: 가운데 중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영업 정지
(營業停止)
:
영업자가 단속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행정 처분에 의하여 일정 기간 영업을 못하게 하는 일.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소송 절차의 정지
(訴訟節次의停止)
:
소송을 끝내기 전에 소송 절차가 법률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일. 소송 절차의 중지와 소송 절차의 중단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조정 위원
(調停委員)
:
민사나 가사 따위의 조정에서, 판사와 함께 조정 위원회를 구성하는 민간인. 특별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조정장이 각 사건마다 선임한다.
🌏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조정 조서
(調停調書)
:
민사 사건의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 재판상 화해(和解)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調: 고를 조 書: 글 서 -
자격 정지
(資格停止)
:
명예형(名譽刑)의 하나.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것이다.
🌏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임의 조정
(任意調停)
:
노동 쟁의의 당사자가 합의 따위의 자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발행 정지
(發行停止)
: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발행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처분. 주로 발행 절차나 게재 금지 사항을 위반했을 때 행한다.
🌏 發: 필 발 行: 다닐 행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상사 조정
(商事調停)
:
상행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정.
🌏 商: 장사 상 事: 일 사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거중 조정
(居中調停)
:
국제기구, 국가, 개인 따위의 제삼자가 국제 분쟁을 일으킨 당사국 사이에 끼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일.
🌏 居: 살 거 中: 가운데 중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민사 조정
(民事調停)
:
민사에 관한 분쟁에서, 제삼자가 당사자 간의 화해를 성립시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는 일.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정수대대
(停囚待對)
:
범인의 연루자가 다른 관할지에 있는 경우, 이미 잡은 범인의 신문을 중지하고, 연루자의 호송을 기다려 무릎맞춤시키는 일.
🌏 停: 머무를 정 囚: 가둘 수 待: 기다릴 대 對: 대답할 대 -
정지 공권
(停止公權)
:
일정한 기간 동안 공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정지하는 일.
🌏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公: 공변될 공 權: 권세 권 -
가사 조정관
(家事調停官)
:
가사 소송에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 담당 판사의 명을 받아 조사 및 조정 조치를 행하는 법관.
🌏 家: 집 가 事: 일 사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官: 벼슬 관 -
직권 조정
(職權調停)
:
가사 사건이나 노동 쟁의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에 부치는 일.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조정 조약
(調停條約)
:
국제 분쟁을 당사국이 국제 조정 위원회에 맡겨 해결하기로 약정한 조약.
🌏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조정장
(調停長)
:
민사나 가사 따위의 조정에서, 조정 위원회의 일원으로 조정 위원을 지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법관.
🌏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長: 길 장 -
정선하다
(停船하다)
:
1
가던 배가 멈추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2
선박의 진항을 정지시켜 선박 업무를 금지하다. 평상시에는 국가 주권이 자기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해상 경찰권의 집행ㆍ세관 단속ㆍ소독ㆍ검역을 하기 위하여 하며, 전시에는 교전국의 군함이 임검을 하기 위하여 하기도 한다.
🌏 停: 머무를 정 船: 배 선 -
광해 조정
(鑛害調停)
:
광해 배상의 분쟁에 관한 조정.
🌏 鑛: 쇳돌 광 害: 해로울 해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지급 정지
(支給停止)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표시하는 행위. 지급 불능이라고 추정되어 파산 선고의 원인이 된다.
🌏 支: 지탱할 지 給: 줄 급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정선되다
(停船되다)
:
1
가던 배가 멈추다.
2
선박의 진항이 정지되어 선박 업무가 금지되다. 평상시에는 국가 주권이 자기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해상 경찰권의 집행ㆍ세관 단속ㆍ소독ㆍ검역을 할 목적으로 되며, 전시에는 교전국의 군함이 임검을 할 목적으로 되기도 한다.
🌏 停: 머무를 정 船: 배 선 -
가사 조정
(家事調停)
:
가정 또는 친족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가사 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 법원이 행하는 조정. 판사인 조정장 1인과 2인 이상의 조정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 위원회가 처리한다.
🌏 家: 집 가 事: 일 사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노동 쟁의 조정법
(勞動爭議調停法)
:
예전에,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고 노동 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法: 법도 법 -
출석 정지
(出席停止)
:
징계의 대상이 되는 국회 의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일. 국회 의장이 징계 위원회에 심사하고 보고하게 한 다음 국회의 결의에 따라 선포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넘지 않는다.
🌏 出: 날 출 席: 자리 석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조정
(調停)
:
1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
2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
3
노동 쟁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노동 위원회에서 선출한 조정 위원이 노사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ㆍ제시하여 쟁의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일.
🌏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면허 정지
(免許停止)
:
면허 영업이 허가된 사람이 위반 행위를 하여 그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는 일.
🌏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정지 조건
(停止條件)
: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무효가 되게 하는 조건. 매매 대금의 완불을 조건으로 하여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의 발생은 매매 대금의 완불이라고 하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지불 정지
(支拂停止)
:
‘지급정지’의 전 용어. (지급 정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표시하는 행위. 지급 불능이라고 추정되어 파산 선고의 원인이 된다.)
🌏 支: 지탱할 지 拂: 떨칠 불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시효 정지
(時效停止)
:
시효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에 시효를 중단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겼을 때, 시효의 완성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일. 미성년자, 금치산자의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나 천재지변 따위의 경우에 인정된다.
🌏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집행 정지 명령
(執行停止命令)
:
강제 집행 절차 또는 개개 집행 행위의 일시적 정지나, 강제 집행 절차의 속행(續行)의 정지 또는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되는 처분의 효력 정지를 명하는 재판.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조정 전치주의
(調停前置主義)
:
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먼저 청구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 우리나라에서는 가사 조정에서 채택하고 있다.
🌏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前: 앞 전 置: 둘 치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강제 조정
(強制調停)
:
분쟁의 해결을 조정에 의하여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거나 조정 기관이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할 의무를 지운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