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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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관송치
(他管送致)
:
검사가 자기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 검찰청에 넘겨주는 일.
🌏 他: 다를 타 管: 피리 관 送: 보낼 송 致: 이를 치 -
타주 점유
(他主占有)
:
지상권자(地上權者), 저당권자, 임차인, 운송인, 창고업자 따위와 같이 소유의 의사가 없이 특정한 관계에서 물건을 지배하는 일.
🌏 他: 다를 타 主: 주인 주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배타성
(排他性)
:
1
남을 배척하는 성질.
2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의 권리가 성립하면, 같은 대상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일.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권리가 두 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뜻으로,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 排: 물리칠 배 他: 다를 타 性: 성품 성 -
타유공물
(他有公物)
:
직접적으로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는 물건 가운데 관리권의 주체와 소유권의 주체가 일치하지 않은 것. 사유(私有)나 공유(公有)의 재산을 공공용으로 제공했을 때 그 재산을 이르는 것으로, 군(郡)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따위이다.
🌏 他: 다를 타 有: 있을 유 公: 공변될 공 物: 만물 물 -
타물권
(他物權)
:
다른 사람의 소유물 위에 성립하는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따위가 있다.
🌏 他: 다를 타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
배타적 경제 수역
(排他的經濟水域)
: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 연안국은 이 수역 안의 어업 및 광물 자원 따위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며,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의 권한을 가진다.
🌏 排: 물리칠 배 他: 다를 타 的: 과녁 적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水: 물 수 域: 지경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