介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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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 매개죄
(淫行媒介罪)
: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이나 상습적으로 음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淫: 음란할 음 行: 다닐 행 媒: 중매 매 介: 끼일 개 罪: 허물 죄 -
점유 매개자
(占有媒介者)
:
간접 점유에서, 간접 점유자와 점유물 사이의 점유 관계를 매개하여 점유물을 직접 점유하는 사람.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媒: 중매 매 介: 끼일 개 者: 놈 자 -
상사 중개인
(商事仲介人)
: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상행위의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 商: 장사 상 事: 일 사 仲: 버금 중 介: 끼일 개 人: 사람 인 -
소개 영업법
(紹介營業法)
:
예전에, 집ㆍ토지ㆍ직업 따위의 매매나 임대를 알선하는 영업과 그 단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 1983년 ‘부동산 중개업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紹: 이을 소 介: 끼일 개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法: 법도 법 -
개입 의무
(介入義務)
:
중개인이 상행위를 중개할 때에, 어느 한쪽의 이름이나 상호를 상대편에게 알려 주지 않았을 경우 상대편에 대하여 지는 이행 담보 책임.
🌏 介: 끼일 개 入: 들 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공인 중개사
(公認仲介士)
: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매, 교환, 임대차 따위에서 중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
🌏 公: 공변될 공 認: 알 인 仲: 버금 중 介: 끼일 개 士: 선비 사 -
개입권
(介入權)
:
1
지배인, 대리상, 회사의 이사 따위가 영업주나 회사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어기고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한 거래를 하였을 때, 영업주나 회사가 그 거래 행위로 얻은 보수나 이득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위탁을 받은 위탁 매매인 따위가 위탁 처리 방법의 하나로 자기가 직접 거래의 상대편이 될 수 있는 권리.
🌏 介: 끼일 개 入: 들 입 權: 권세 권 -
중개 대리상
(仲介代理商)
:
어떤 상인을 위하여, 늘 같은 영업 부류에 딸린 거래를 중개하는 독립적 상인.
🌏 仲: 버금 중 介: 끼일 개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商: 장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