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37개
-
유품잡기관
(有品雜技官)
:
의과(醫科), 역과(譯科), 율과(律科), 음양과(陰陽科) 따위에 속하면서 품계가 있던 기술관.
🌏 有: 있을 유 品: 물건 품 雜: 섞일 잡 技: 재주 기 官: 벼슬 관 -
유사당상
(有司堂上)
:
조선 시대에, 종친부, 충훈부, 비변사, 기로소 따위의 사무를 도맡았던 당상. 각기 당상 가운데 임금에게 아뢰어 뽑았다.
🌏 有: 있을 유 司: 맡을 사 堂: 집 당 上: 위 상 -
상유사
(上有司)
:
도유사의 다음가는 유사.
🌏 上: 위 상 有: 있을 유 司: 맡을 사 -
유지
(有旨)
:
승정원의 담당 승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왕명서(王命書).
🌏 有: 있을 유 旨: 맛있을 지 맛 지 맛있는음식 지 아름다울 지 뜻 지 성지 지 명령 지 어조사 지 -
유음사인
(有蔭士人)
:
선조(先祖)의 덕으로 음관(蔭官)을 얻은 선비.
🌏 有: 있을 유 蔭: 그늘 음 士: 선비 사 人: 사람 인 -
유음자손
(有蔭子孫)
:
음관(蔭官)의 자손.
🌏 有: 있을 유 蔭: 그늘 음 子: 아들 자 孫: 손자 손 -
유비창
(有備倉)
:
고려ㆍ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인 세금과 물자를 보관하던 관아.
🌏 有: 있을 유 備: 갖출 비 倉: 곳집 창 -
속유청
(屬有廳)
:
이미 군역에 편입된 사람을 유청군에 올려 실역 대신 포목을 징수하던 처분.
🌏 屬: 무리 속 有: 있을 유 廳: 관청 청 -
유음
(有蔭)
:
선조(先祖)의 공덕으로 인하여 음관(蔭官)을 받던 일.
🌏 有: 있을 유 蔭: 그늘 음 -
유구석부
(有溝石斧)
:
머리 부분에 홈이 팬 자귀 모양의 석기. 이 홈에 직각으로 된 나무 자루를 대어 묶어서 썼다.
🌏 有: 있을 유 溝: 도랑 구 石: 돌 석 斧: 도끼 부 -
유청군
(有廳軍)
:
1
조선 시대에, 충순위(忠順衛)ㆍ충찬위(忠贊衛)ㆍ충장위(忠壯衛)의 삼위(三衛)에 속하여 포(布)를 받던 보충 부대. 영조 25년(1749)에 두었다.
2
충순위, 충찬위, 충장위의 삼위의 군사를 통틀어 이르던 말.
🌏 有: 있을 유 廳: 관청 청 軍: 군사 군 -
도유사
(都有司)
:
향교, 서원, 종중, 계중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우두머리.
🌏 都: 도읍 도 有: 있을 유 司: 맡을 사 -
하유사
(下有司)
:
조선 시대에 사헌부에 속한 감찰 가운데 셋째 감찰.
🌏 下: 아래 하 有: 있을 유 司: 맡을 사 -
유공 토기
(有孔土器)
:
아가리 바로 밑에 작은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나 있는 토기. 청동기 시대에 가장 유행하였던 민무늬 토기이다.
🌏 有: 있을 유 孔: 구멍 공 土: 흙 토 器: 그릇 기 -
유청안
(有廳案)
:
유청군의 군적(軍籍).
🌏 有: 있을 유 廳: 관청 청 案: 책상 안 -
유음하다
(有蔭하다)
:
선조(先祖)의 공덕으로 인하여 음관(蔭官)을 받다.
🌏 有: 있을 유 蔭: 그늘 음 -
별유사
(別有司)
:
서울 각 방(坊)에서 호적 및 공공사무를 맡아보던 사역(使役).
🌏 別: 다를 별 有: 있을 유 司: 맡을 사 -
제서유위율
(制書有違律)
:
조선 시대에, 제서에 적힌 임금의 명령을 어긴 행위를 처벌하던 법규.
🌏 制: 억제할 제 書: 글 서 有: 있을 유 違: 어길 위 律: 법 율 -
유중
(有衆)
:
임금이나 조정에서 민중이나 백성을 이르던 말.
🌏 有: 있을 유 衆: 무리 중 -
유토면세
(有土免稅)
:
궁방과 관아의 소유지에 대한 전세(田稅)를 면제하던 일.
🌏 有: 있을 유 土: 흙 토 免: 면할 면 稅: 세금 세 -
유청빗
(有廳빗)
:
조선 말기에, 병조(兵曹)에 속한 부서. 충순위(忠順衛), 충찬위(忠贊衛), 충장위(忠壯衛)의 순찰군(巡察軍)과 여정(餘丁)의 번포(番布)를 관리하였다.
🌏 有: 있을 유 廳: 관청 청 -
국유 문화재
(國有文化財)
:
국가가 직접 보호ㆍ관리하는 문화재.
🌏 國: 나라 국 有: 있을 유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
유역잡색위전
(有役雜色位田)
:
고려 말기ㆍ조선 전기에, 지방 관아에서 일하는 유역인에게 지급하던 토지. 수조권만 지급하였으며, 진부전ㆍ수부전ㆍ장전ㆍ급주전ㆍ원전(院田) 따위가 있다.
🌏 有: 있을 유 役: 부릴 역 雜: 섞일 잡 色: 빛 색 位: 자리 위 田: 밭 전 -
유분전
(有分廛)
:
국역(國役)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서울 도성 안의 가게. 평시서에서 그 분수를 정하였는데 열 등급으로 나누었다.
🌏 有: 있을 유 分: 나눌 분 廛: 가게 전 -
주사유사
(籌司有司)
:
조선 중기 이후에, 비변사 제조(提調) 가운데서 유사당상을 이르던 말.
🌏 籌: 살 주 司: 맡을 사 有: 있을 유 司: 맡을 사 -
유원공 별무
(有元貢別貿)
:
원공(元貢)의 공안(貢案)에 들어 있되, 부족한 양을 사들이는 별무.
🌏 有: 있을 유 元: 으뜸 원 貢: 바칠 공 別: 다를 별 貿: 바꿀 무 -
유대발
(有臺鉢)
:
굽다리가 달린 바리 모양의 토기. 주로 삼국 시대 토기에서 볼 수 있다.
🌏 有: 있을 유 臺: 돈대 대 鉢: 바리때 발 -
유형 문화재
(有形文化財)
:
형체가 있는 문화적 유산. 역사상ㆍ예술상의 가치가 큰 건조물, 회화, 조각, 공예품, 책, 문서 따위이다.
🌏 有: 있을 유 形: 형상 형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
유단석부
(有段石斧)
:
몸 중간에 턱지게 만든 자귀. 평안남도 및 황해도 지역의 청동기 시대 팽이 토기 유적에서 주로 나온다.
🌏 有: 있을 유 段: 구분 단 石: 돌 석 斧: 도끼 부 -
제서유위
(制書有違)
:
조선 시대에, 제서에 적힌 임금의 명령을 위반한 행위.
🌏 制: 억제할 제 書: 글 서 有: 있을 유 違: 어길 위 -
유공석부
(有孔石斧)
:
얇고 구멍이 뚫린 돌도끼. 신석기ㆍ청동기 시대에 농구 끝에 잡아매어 땅을 파는 데 썼다.
🌏 有: 있을 유 孔: 구멍 공 石: 돌 석 斧: 도끼 부 -
유비고
(有備庫)
:
조선 시대에, 군수품의 보급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6년(1397)에 두었다.
🌏 有: 있을 유 備: 갖출 비 庫: 곳집 고 -
유역인
(有役人)
:
향리나 양민으로서 역(役)을 부담하던 사람.
🌏 有: 있을 유 役: 부릴 역 人: 사람 인 -
연수유전답
(烟受有田畓)
:
신라 때에, 매 세대가 국가로부터 받아 소유한 논밭.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의 소유지였지만, 형식적으로 국가가 나누어 준 것이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 烟: 연기 연 受: 받을 수 有: 있을 유 田: 밭 전 畓: 논 답 -
금유
(今有)
:
고려 초기에, 정식의 지방관을 파견하기 전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파견하던 벼슬아치.
🌏 今: 이제 금 有: 있을 유 -
유청색
(有廳色)
:
조선 말기에, 병조(兵曹)에 속한 부서. 충순위(忠順衛), 충찬위(忠贊衛), 충장위(忠壯衛)의 순찰군(巡察軍)과 여정(餘丁)의 번포(番布)를 관리하였다.
🌏 有: 있을 유 廳: 관청 청 色: 빛 색 -
구유
(九有)
:
중국 고대에 전국을 나눈 9개의 주. 요순시대(堯舜時代)와 하(夏)나라 때에는 기(冀)ㆍ연(兗)ㆍ청(靑)ㆍ서(徐)ㆍ형(荊)ㆍ양(揚)ㆍ예(豫)ㆍ양(梁)ㆍ옹(雍)이며, 은(殷)나라 때에는 기ㆍ예ㆍ옹ㆍ양ㆍ형ㆍ연ㆍ서ㆍ유(幽)ㆍ영(營)이고, 주(周)나라 때에는 양ㆍ형ㆍ예ㆍ청ㆍ연ㆍ옹ㆍ유ㆍ기ㆍ병(幷)이다.
🌏 九: 아홉 구 有: 있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