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 🌏한자(사자성어) 💡권 끝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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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유가 증권
(完全有價證券)
: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유가 증권. 어음과 수표 따위가 있다.
🌏 完: 완전할 완 全: 온전할 전 有: 있을 유 價: 값 가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점유 소권
(占有訴權)
:
점유자가 점유에 대한 침해의 배제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공소유권
(公所有權)
:
공법(公法)에서, 국가나 공공 단체에 의하여 공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에 대한 지배권.
🌏 公: 공변될 공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호유권
(互有權)
:
경계선 위에 있는 경계표ㆍ담ㆍ도랑 따위에 대하여 서로 이웃한 사람이 함께 가지는 공유권. 공유자의 분할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互: 서로 호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사유권
(私有權)
:
개인이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 私: 사사로울 사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기명식 유가 증권
(記名式有價證券)
:
권면에 권리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유가 증권. 배서 교부에 의한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금전 증권이라고도 한다.
🌏 記: 기록할 기 名: 이름 명 式: 법 식 有: 있을 유 價: 값 가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점유권
(占有權)
:
물건을 소지한 점유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점유 보호 청구권
(占有保護請求權)
:
점유자가 점유에 대한 침해의 배제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확정 이부 유가 증권
(確定利附有價證券)
: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이자를 치르기로 되어 있는 유가 증권. 공채, 금융채, 사업채 따위가 있다.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利: 이로울 이 附: 붙을 부 有: 있을 유 價: 값 가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유가 증권
(有價證券)
: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다.
🌏 有: 있을 유 價: 값 가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유인 증권
(有因證券)
:
증권이 표시하는 권리가 증권의 발행만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주고받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가 증권. 화물 상환증, 선화 증권, 창고 증권 따위가 있다.
🌏 有: 있을 유 因: 인할 인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국가 소유권
(國家所有權)
:
국유의 재산을 국가의 의사에 따라 점유ㆍ이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
🌏 國: 나라 국 家: 집 가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상급 소유권
(上級所有權)
:
분할 소유권의 하나. 토지의 지대 소유권과 경작 및 이용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 지대(地代) 따위를 징수하는 영주(領主)나 지주(地主)의 권리를 이른다.
🌏 上: 위 상 級: 등급 급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하급 소유권
(下級所有權)
:
분할 소유권의 하나.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지대나 소작료를 징수하는 권리와 경작권이나 이용권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 후자를 이르는 말이다.
🌏 下: 아래 하 級: 등급 급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점유물 반환 청구권
(占有物返還請求權)
:
점유자가 점유물을 침탈당한 때에,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物: 만물 물 返: 돌아올 반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물권적 유가 증권
(物權的有價證券)
:
증권상의 정당한 권리자가 증권을 내주면 물건 자체를 건네주지 아니하여도 증권에 적힌 물건을 건네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유가 증권. 선화 증권, 창고 증권, 화물 상환증 따위이다.
🌏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的: 과녁 적 有: 있을 유 價: 값 가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사유 재산권
(私有財産權)
:
개인 또는 사법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유의사에 따라 관리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
🌏 私: 사사로울 사 有: 있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權: 권세 권 -
소유권
(所有權)
:
물건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물건이 가지는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완전 물권이다.
🌏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소유물 반환 청구권
(所有物返還請求權)
: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침해당한 자가,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 所: 바 소 有: 있을 유 物: 만물 물 返: 돌아올 반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공동 소유권
(共同所有權)
: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는 소유권.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상대적 유가 증권
(相對的有價證券)
:
권리의 발생ㆍ행사ㆍ이전(移轉)의 일부에 관해서만 증권의 점유(占有)를 필요로 하는 유가 증권. 주권, 사채권, 창고 증권, 화물 상환증, 선화 증권 따위가 있다.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有: 있을 유 價: 값 가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허유권
(虛有權)
:
지상권, 지역권 따위가 설정되어 내용이 공허하게 된 소유권.
🌏 虛: 빌 허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구분 소유권
(區分所有權)
:
아파트와 같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건물의 각 부분에 대한 소유권.
🌏 區: 구역 구 分: 나눌 분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공유권
(公有權)
:
공법에서, 유체물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국가의 절대권. 하천에 대한 지배권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유권
(有權)
:
권리가 있음.
🌏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합유권
(合有權)
:
합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합유한 사람 개개인이 가지는 권리.
🌏 合: 합할 합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계층 소유권
(階層所有權)
:
고층 건물에서 각각의 층을 나누어 독립된 대상으로 인정하는 소유권. 게르만법에서 처음 인정한 후 오늘날 구분 소유의 특수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 階: 섬돌 계 層: 층 층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토지 소유권
(土地所有權)
:
토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민법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가 지면의 위아래에 다 미치도록 규정하였으나, 광업법의 제한으로 땅속 광물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 土: 흙 토 地: 땅 지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공업 소유권
(工業所有權)
:
공법에서, 의장(意匠)ㆍ발명 따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네 가지가 있다.
🌏 工: 장인 공 業: 업 업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불완전 유가 증권
(不完全有價證券)
:
권리의 발생ㆍ행사ㆍ이전(移轉)의 일부에 관해서만 증권의 점유(占有)를 필요로 하는 유가 증권. 주권, 사채권, 창고 증권, 화물 상환증, 선화 증권 따위가 있다.
🌏 不: 아닐 불 完: 완전할 완 全: 온전할 전 有: 있을 유 價: 값 가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확정 이자부 유가 증권
(確定利子附有價證券)
: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이자를 치르기로 되어 있는 유가 증권. 공채, 금융채, 사업채 따위가 있다.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利: 이로울 이 子: 아들 자 附: 붙을 부 有: 있을 유 價: 값 가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최고 소유권
(最高所有權)
:
가장 높은 소유권. 영토권을 이른다.
🌏 最: 가장 최 高: 높을 고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분할 소유권
(分割所有權)
:
본래 하나이어야 할 소유권이 질적으로 나뉘어 있는 것. 어떤 토지에 대해 지대나 소작료를 징수하는 권리와 경작ㆍ이용하는 권리가 나뉘어서 병존하는 것 따위이다. 중세 독일에서 전형적으로 발달한 토지 소유권의 형태이다.
🌏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자유 소유권
(自由所有權)
:
목적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收益), 처분할 수 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이 자유로운 특성으로 인하여 자본으로서의 작용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근대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건물 구분 소유권
(建物區分所有權)
:
건물의 한 동(棟)을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 한 동의 건물은 한 개의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몇 사람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할 수도 있다.
🌏 建: 세울 건 物: 만물 물 區: 구역 구 分: 나눌 분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선박 소유권
(船舶所有權)
:
선박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자본주의 소유권
(資本主義所有權)
:
목적물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收益), 처분할 수 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이 자유로운 특성으로 인하여 자본으로서의 작용을 영위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근대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영유권
(領有權)
:
일정한 영토에 대한 해당 국가의 관할권.
🌏 領: 거느릴 영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완전 소유권
(完全所有權)
:
객체인 물건을 남의 간섭이나 제한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 完: 완전할 완 全: 온전할 전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