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 🌏한자(사자성어) 💡制 한자 23개
兵:
군사 병
총획:7
부수:八
국어사전에서 🌏한자 "兵 (군사 병)" 단어 중에서, 한자 '制 (억제할 제)' 관련 단어는 23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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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병역제
(義務兵役制)
:
일정한 나이에 이른 국민이 나라의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복무하여야 하는 제도.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制: 억제할 제 -
민병제
(民兵制)
:
의무병 제도의 하나. 간부는 지원자 가운데서 뽑고 나머지는 평상시에는 가업에 종사하다가 소집에 의하여 입대하며, 해마다 단기간의 훈련을 받고 유사시에는 정규군으로 편성된다. 스위스의 병역 제도, 우리나라의 향토 예비군 제도가 이에 속한다.
🌏 民: 백성 민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
병역 제도
(兵役制度)
:
병력(兵力)을 채우는 데에 관한 제도. 강제병 제도와 자유병 또는 지원병 제도로 나누며, 강제병 제도는 다시 징병제와 민병제로 나누고, 자유병 제도는 의용병제와 용병제로 나눈다.
🌏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의무병 제도
(義務兵制度)
:
일정한 나이에 이른 국민이 나라의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복무하여야 하는 제도.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용병 제도
(傭兵制度)
:
지원자를 모집하여 고용 계약에 따라 일정한 봉급을 주고 연한을 정하여 군사로서 복무시키는 제도. 징병 제도와 달리 흔히 외국인을 고용한다.
🌏 傭: 품팔이 용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징병제
(徵兵制)
: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의무 병역 제도.
🌏 徵: 부를 징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
병마절제도위
(兵馬節制都尉)
:
조선 시대에 둔 종육품 무관 벼슬. 세조 12년(1466)에 병마단련판관을 고친 것이다.
🌏 兵: 군사 병 馬: 말 마 節: 마디 절 制: 억제할 제 都: 도읍 도 尉: 벼슬 위 -
병마절제사
(兵馬節制使)
:
조선 시대에 둔 정삼품 무관 벼슬. 세조 12년(1466)에 병마단련사를 고친 것이다.
🌏 兵: 군사 병 馬: 말 마 節: 마디 절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
개제 헌병 약조
(改制憲兵約條)
:
1906년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헌병대를 제14헌병대로 개편하게 한 조약. 일본은 1896년부터 우리나라에 헌병대를 설치하고 1903년에 이를 한국 주차 헌병대라 하여 일본의 한국 주둔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하였으며, 이 조약에 따라 지휘권이 통감부로 넘어갔다.
🌏 改: 고칠 개 制: 억제할 제 憲: 법 헌 兵: 군사 병 約: 맺을 약 條: 가지 조 -
병마도절제사
(兵馬都節制使)
:
조선 초기에, 각 지방의 병마를 지휘하던 종이품의 무관 벼슬. 세조 12년(1466)에 병마절도사로 고쳤다.
🌏 兵: 군사 병 馬: 말 마 都: 도읍 도 節: 마디 절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
병마첨절제사
(兵馬僉節制使)
:
조선 시대에, 병마절도사에 속한 종삼품 무관 벼슬. 태종 9년(1409)에 설치하였으며, 각 도(道)의 거진(巨鎭)에 두었는데, 목(牧)ㆍ부(府)의 소재지에서는 수령이 겸임하였다.
🌏 兵: 군사 병 馬: 말 마 僉: 다 첨 節: 마디 절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
병제사
(兵制史)
:
병제의 변천과 발전에 관한 역사.
🌏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史: 역사 사 -
의용병제
(義勇兵制)
:
입대를 자원하는 사람들로 군대를 충원(充員)하는 제도.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勇: 날랠 용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
병제
(兵制)
:
군을 건설ㆍ유지ㆍ관리ㆍ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제도.
🌏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
징병 제도
(徵兵制度)
: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의무 병역 제도.
🌏 徵: 부를 징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병마도절제사도진무
(兵馬都節制使都鎭撫)
:
조선 초기에 둔 종삼품의 무관 벼슬. 세조 12년(1466)에 병마우후로 고쳤다.
🌏 兵: 군사 병 馬: 말 마 都: 도읍 도 節: 마디 절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都: 도읍 도 鎭: 누를 진 撫: 누를 무 -
병마수군절제사
(兵馬水軍節制使)
:
조선 시대에, 제주도에 둔 정삼품 무관 벼슬.
🌏 兵: 군사 병 馬: 말 마 水: 물 수 軍: 군사 군 節: 마디 절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
지원병 제도
(志願兵制度)
:
국민 가운데 병역에 복무하기를 지원하는 자를 뽑아 군대를 조직하는 제도.
🌏 志: 뜻 지 願: 바랄 원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용병제
(傭兵制)
:
지원자를 모집하여 고용 계약에 따라 일정한 봉급을 주고 연한을 정하여 군사로서 복무시키는 제도. 징병 제도와 달리 흔히 외국인을 고용한다.
🌏 傭: 품팔이 용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
병마동첨절제사
(兵馬同僉節制使)
:
조선 시대에, 각 도의 여러 진에 두어 병마(兵馬)를 다스리던 종사품 무관 벼슬. 세조 12년(1466)에 병마단련부사를 고친 것이다.
🌏 兵: 군사 병 馬: 말 마 同: 같을 동 僉: 다 첨 節: 마디 절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
국민개병 제도
(國民皆兵制度)
:
국민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갖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에 제정한 병역법에 의하여 일정한 연령의 남자는 누구나 정해진 기간 동안 군 복무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다.
🌏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皆: 다 개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부병제
(府兵制)
:
중국의 서위(西魏)에서 시작하여 수나라와 당나라에 이르러 정비된 군사 제도. 병농 일치를 이상으로 한 것으로, 균전(均田) 농민에서 군인을 뽑아 부병으로 하고 농한기에 훈련을 시킨 후, 경비를 맡기고 조세를 면제하여 주었다.
🌏 府: 마을 부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
강제 징병
(強制徵兵)
: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지워 군인을 뽑는 일.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徵: 부를 징 兵: 군사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