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 🌏한자(사자성어) 💡부 끝 12개
-
헌병 참모부
(憲兵參謀部)
:
예전에,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헌병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특별 참모 부서.
🌏 憲: 법 헌 兵: 군사 병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謀: 꾀할 모 部: 나눌 부 -
병역 거부
(兵役拒否)
:
종교적 신조나 반전사상적 입장에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일.
🌏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拒: 막을 거 否: 아닐 부 -
병부
(兵部)
:
1
신라 때에,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법흥왕 3년(516)에 두었다.
2
고려 시대에 둔 육부(六部)의 하나.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태조 원년(918)에 설치하여, 성종 14년(995)에 상서병부로 고쳤다.
🌏 兵: 군사 병 部: 나눌 부 -
병부
(兵簿)
:
병사의 이름, 주소 따위를 적어 넣은 명부(名簿).
🌏 兵: 군사 병 簿: 장부 부 -
헌병 사령부
(憲兵司令部)
:
1
예전에, 국방부에 속하여 헌병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기관.
2
광무 4년(1900)에 군사 행정과 사법 경찰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 憲: 법 헌 兵: 군사 병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部: 나눌 부 -
병적부
(兵籍簿)
:
군인 개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 놓은 장부.
🌏 兵: 군사 병 籍: 서적 적 簿: 장부 부 -
병부
(兵符)
:
조선 시대에, 군대를 동원하는 표지로 쓰던 동글납작한 나무패. 한 면에 ‘發兵’이란 글자를 쓰고 또 다른 한 면에 ‘觀察使’, ‘節度使’ 따위의 글자를 기록하였다. 가운데를 쪼개서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사를 동원할 때, 교서(敎書)와 함께 그 한쪽을 내리면 지방관이 두 쪽을 맞추어 보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군대를 동원하였다.
🌏 兵: 군사 병 符: 부신 부 -
상서병부
(尙書兵部)
:
고려 성종 14년(995)에 병관을 고친 것. 6부의 하나로, 무선(武選)ㆍ군무(軍務)ㆍ의위(儀衛)ㆍ우역(郵驛) 등의 일을 맡아보았으며 후에 군부사ㆍ병조ㆍ병부 등으로 이름을 고쳤다.
🌏 尙: 오히려 상 書: 글 서 兵: 군사 병 部: 나눌 부 -
공병 참모부
(工兵參謀部)
: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공병의 운용과 교육에 관한 일을 맡고 있는 참모 부서.
🌏 工: 장인 공 兵: 군사 병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謀: 꾀할 모 部: 나눌 부 -
병사구 사령부
(兵事區司令部)
:
구(舊)병역법에서, 병사구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던 국방부 기관의 하나.
🌏 兵: 군사 병 事: 일 사 區: 구역 구 司: 맡을 사 令: 명령할 령 部: 나눌 부 -
발병부
(發兵符)
:
조선 시대에, 군대를 동원하는 표지로 쓰던 동글납작한 나무패. 한 면에 ‘發兵’이란 글자를 쓰고 또 다른 한 면에 ‘觀察使’, ‘節度使’ 따위의 글자를 기록하였다. 가운데를 쪼개서 오른쪽은 그 책임자에게 주고 왼쪽은 임금이 가지고 있다가 군사를 동원할 때, 교서(敎書)와 함께 그 한쪽을 내리면 지방관이 두 쪽을 맞추어 보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군대를 동원하였다.
🌏 發: 필 발 兵: 군사 병 符: 부신 부 -
헌병부
(憲兵部)
:
예전에, 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헌병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특별 참모 부서.
🌏 憲: 법 헌 兵: 군사 병 部: 나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