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97개
-
보결
(保結)
:
1
선비가 과거에 응시할 때나 관리가 승진할 때에 그 신분을 증명하던 보증서.
2
관가에서 출생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하던 증명 서류.
🌏 保: 보전할 보 結: 맺을 결 -
보고
(保辜)
:
남을 때린 범인에 대한 처벌을, 맞은 사람의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보류하던 일.
🌏 保: 보전할 보 辜: 허물 고 -
세자보
(世子保)
:
고려 시대에, 왕세자의 교육을 맡아보던 벼슬. 충렬왕 3년(1277)에 태자태보를 고친 것으로, 세자부의 아래이다.
🌏 世: 세대 세 子: 아들 자 保: 보전할 보 -
보수
(保授)
:
1
보석(保釋)된 사람이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유력자가 책임을 지고 맡던 일.
2
가까운 친척이나 그 이웃 사람이 잔호를 책임지고 맡던 일.
🌏 保: 보전할 보 授: 줄 수 -
표하보
(標下保)
:
표하군의 군보(軍保).
🌏 標: 표 표 下: 아래 하 保: 보전할 보 -
소보
(少保)
:
고려 시대에, 태자부(太子府)에 둔 종이품 벼슬. 충렬왕 3년(1277)에 세자이호로 고쳤다.
🌏 少: 적을 소 保: 보전할 보 -
인보 동맹
(鄰保同盟)
:
고대 그리스에서 같은 신을 믿는 도시들끼리 신전(神殿)과 그 제의(祭儀)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결성한 동맹. 델피와 올림피아의 것이 유명하다.
🌏 鄰: 이웃 인 保: 보전할 보 同: 같을 동 盟: 맹세할 맹 -
보갑
(保甲)
:
중국에서, 주나라 이후 지방민 사이에서 실시한 작은 단위의 자치(自治)ㆍ인보(隣保)의 제도.
🌏 保: 보전할 보 甲: 갑옷 갑 -
보갑대
(保甲隊)
:
1930년대에 일제가 만주를 강제로 점령한 후, 청나라 때부터 있었던 보갑 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와 갑에 조직한 무장 부대. 또는 그 부대원.
🌏 保: 보전할 보 甲: 갑옷 갑 隊: 떼 대 -
인보법
(鄰保法)
:
조선 초기에, 변방에 사는 백성들에게 가까운 이웃끼리 뭉쳐 적의 침입을 막고 치안을 유지하게 하던 법. 10호에 통주(統主) 1인을 두고, 50호에 두목(頭目) 1인을 두며 100호에 총패(摠牌) 1인을 두었다.
🌏 鄰: 이웃 인 保: 보전할 보 法: 법도 법 -
대보
(大保)
:
→ 태보. (태보: 고려 말기에, 동궁에 속하여 왕세자의 교육을 맡아보던 종일품 벼슬. 충렬왕 3년(1277)에 세자보로 고쳤다.)
🌏 大: 큰 대 保: 보전할 보 -
재보험 조약
(再保險條約)
:
1887년에 독일과 제정 러시아가 맺은 비밀 조약. 발칸반도에서 국경을 현상 유지할 것과 두 나라 가운데 한쪽이 제삼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한쪽은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 再: 다시 재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보호사
(保護司)
:
일제 강점기에, 보호 관찰소에서 보호 관찰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리.
🌏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司: 맡을 사 -
보주
(保主)
:
관리를 새로 임용할 때에, 재주가 많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골라서 책임지고 임금에게 천거하던 사람.
🌏 保: 보전할 보 主: 주인 주 -
보단자
(保單子)
:
조선 시대의 신분 보증서. 또는 신분 보증인의 명단.
🌏 保: 보전할 보 單: 홑 단 子: 아들 자 -
이정일보
(二丁一保)
:
조선 초기에, 두 장정을 일보(一保)로 묶어 정군(正軍) 한 사람을 내던 군역 제도. 세조 10년(1464)에 삼정일호의 제도를 고친 것이다.
🌏 二: 두 이 丁: 고무래 정 一: 하나 일 保: 보전할 보 -
아병보
(牙兵保)
:
아병의 요포(料布)를 부담하던 백성의 집.
🌏 牙: 어금니 아 兵: 군사 병 保: 보전할 보 -
태보
(太保)
:
조선 시대에, 베나 무명 대신 콩으로 받아들이던 보포(保布).
🌏 太: 클 태 保: 보전할 보 -
노독 재보장 조약
(露獨再保障條約)
:
1887년 6월 17일에, 제정 러시아와 독일 사이에 맺은 비밀 조약. 1885년에 삼국 협상의 갱신(更新)이 불가능하자, 외교상ㆍ군사상으로 기지(基地)가 필요한 양국이 조건부로 3년간의 기한 동안 서로의 우호적 중립을 약속한 것인데, 1890년에 비스마르크가 갱신을 거부하여 폐기되었다.
🌏 露: 이슬 노 獨: 홀로 독 再: 다시 재 保: 보전할 보 障: 가로막을 장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장보가급미
(匠保加給米)
:
조선 시대에, 장인(匠人)이 직역(職役)을 대신하기 위하여 국가에 바치던, 보미(保米)로 더 주던 쌀.
🌏 匠: 장인 장 保: 보전할 보 加: 더할 가 給: 줄 급 米: 쌀 미 -
보내인
(保內人)
:
조선 시대에, 뱃사람 곧 조졸(漕卒)의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대신 보포(保布)를 바쳐, 실제로 복무하는 조졸을 뒷받침하던 사람.
🌏 保: 보전할 보 內: 안 내 人: 사람 인 -
인신 보호율
(人身保護律)
:
1679년 영국 의회가 찰스 이세의 전제 정치에 맞서, 불법적인 체포와 재판을 금하고 인권 보장의 확립을 위하여 규정한 법률.
🌏 人: 사람 인 身: 몸 신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律: 법 율 -
군보포
(軍保布)
:
조선 시대에, 병역을 면제하여 주는 대신으로 받아들이던 베.
🌏 軍: 군사 군 保: 보전할 보 布: 베 포 -
복마보
(卜馬保)
:
복마군의 말에 사고가 생겼을 때, 그 말의 보충을 보증하는 사람.
🌏 卜: 점 복 馬: 말 마 保: 보전할 보 -
자장보
(資裝保)
:
조선 시대에, 어영청에 속한 군보(軍保)의 하나.
🌏 資: 재물 자 裝: 꾸밀 장 保: 보전할 보 -
태보
(太保/大保)
:
1
고려 시대에, 임금의 고문을 맡은 정일품 벼슬. 종친과 원로급 벼슬아치에게 주는 명예직이었으며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비워 두었다. 태사(太師)ㆍ태부(太傅)와 함께 삼사(三師)라 불렸는데, 진급 순위에서 맨 아래였다.
2
고려 말기에, 동궁에 속하여 왕세자의 교육을 맡아보던 종일품 벼슬. 충렬왕 3년(1277)에 세자보로 고쳤다.
3
중국 주나라 때의 벼슬. 태사, 태부와 더불어 삼공의 하나였다.
🌏 太: 클 태 保: 보전할 보 大: 큰 대 保: 보전할 보 -
민보단
(民保團)
:
향리의 재산, 생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조직한 실력 단체.
🌏 民: 백성 민 保: 보전할 보 團: 둥글 단 -
책보하다
(責保하다)
:
1
높은 관원이 담당 관아의 관원 가운데서 재주가 많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골라, 자신이 책임지고 임금에게 천거하다.
2
죄인이나 혐의자를 책임지고 보석(保釋)하여 주다.
🌏 責: 꾸짖을 책 保: 보전할 보 -
악공보
(樂工保)
:
조선 시대에, 악공의 봉족(奉足)이 바치던 베. 악공에게 급료로 주었다.
🌏 樂: 풍류 악 工: 장인 공 保: 보전할 보 -
태자태보
(太子太保)
:
고려 말기에, 동궁에 속하여 왕세자의 교육을 맡아보던 종일품 벼슬. 충렬왕 3년(1277)에 세자보로 고쳤다.
🌏 太: 클 태 子: 아들 자 太: 클 태 保: 보전할 보 -
자보
(資保)
:
조선 시대에, 나라에 보포를 바쳐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군정을 돕던 보인.
🌏 資: 재물 자 保: 보전할 보 -
악생보
(樂生保)
:
조선 시대에, 악생의 봉족(奉足)이 바치던 베. 악생에게 급료로 주었다.
🌏 樂: 풍류 악 生: 날 생 保: 보전할 보 -
향보
(餉保)
:
조선 시대에, 군역 의무자로서 현역에 나가는 대신 정군(正軍)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신역(身役)의 단위. 한 사람의 현역병에 대하여 조정(助丁) 두 사람씩을 두어 농작(農作)을 대신하여 주도록 하였는데, 후기에는 양병(養兵) 비용에 쓰기 위하여 조정의 역(役)을 면하여 주고 그 대가로 군포를 바치게 하였다.
🌏 餉: 건량 향 保: 보전할 보 -
급보
(給保)
:
조선 시대에, 군사에게 급료로 보포를 주던 일. 초기에는 군사 경비의 분급을 봉족이라 하여 호(戶) 단위로 부여하였으나, 세조 10년(1464)부터는 보(保) 단위로 개정하였다.
🌏 給: 줄 급 保: 보전할 보 -
보민사
(保民司)
:
조선 시대에, 형조ㆍ한성부에 속하여 속전(贖錢)을 관리하던 관아. 영조 40년(1764)에 장례원을 없애고 설치하였다가 영조 51년(1775)에 없앴다.
🌏 保: 보전할 보 民: 백성 민 司: 맡을 사 -
보역고
(保役庫)
:
조선 시대에, 각각의 고을마다 역(役)을 치른다는 명분(名分)으로 백성들로부터 돈이나 물품을 더 많이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설치한 관아.
🌏 保: 보전할 보 役: 부릴 역 庫: 곳집 고 -
인신 보호령
(人身保護令)
:
1679년 영국 의회가 찰스 이세의 전제 정치에 맞서, 불법적인 체포와 재판을 금하고 인권 보장의 확립을 위하여 규정한 법률.
🌏 人: 사람 인 身: 몸 신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令: 명령할 령 -
보인
(保人)
:
조선 시대에, 군(軍)에 직접 복무하지 아니하던 병역 의무자. 정군(正軍) 한 명에 대하여 두 명에서 네 명씩 배당하여, 실제로 복무하는 대신에 베나 무명 따위를 나라에 바쳤다.
🌏 保: 보전할 보 人: 사람 인 -
보고하다
(保辜하다)
:
남을 때린 범인에 대한 처벌을, 맞은 사람의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보류하다.
🌏 保: 보전할 보 辜: 허물 고 -
전결보속
(田結保屬)
:
조선 시대에, 토지 및 군정(軍丁)을 뒷바라지하는 봉족(奉足)을 통틀어 이르던 말.
🌏 田: 밭 전 結: 맺을 결 保: 보전할 보 屬: 무리 속 -
책보
(責保)
:
1
높은 관원이 담당 관아의 관원 가운데서 재주가 많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골라, 자신이 책임지고 임금에게 천거하던 일.
2
죄인이나 혐의자를 책임지고 보석(保釋)하여 주던 일.
🌏 責: 꾸짖을 책 保: 보전할 보 -
보령 성주사지 낭혜 화상 탑비
(保寧聖住寺址郎慧和尙塔碑)
: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성주사 터에 남아 있는 석제 탑비. 신라 진성 여왕 4년(890)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무염 선사(禪師)의 탑비로, 비문은 최치원이 지었다. 신라의 골품 제도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국보 제8호.
🌏 保: 보전할 보 寧: 聖: 성인 성 住: 살 주 寺: 절 사 址: 터 지 郎: 사내 낭 慧: 슬기로울 혜 和: 화목할 화 尙: 오히려 상 塔: 탑 탑 碑: 비석 비 -
재보장 조약
(再保障條約)
:
1887년에 독일과 제정 러시아가 맺은 비밀 조약. 발칸반도에서 국경을 현상 유지할 것과 두 나라 가운데 한쪽이 제삼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한쪽은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 再: 다시 재 保: 보전할 보 障: 가로막을 장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급보하다
(給保하다)
:
조선 시대에, 군사에게 급료로 보포를 주다. 초기에는 군사 경비의 분급을 봉족이라 하여 호(戶) 단위로 부여하였으나, 세조 10년(1464)부터는 보(保) 단위로 개정하여 부여하였다.
🌏 給: 줄 급 保: 보전할 보 -
관자보
(官資保)
:
관청에 속하여 있어 대역세 납부의 의무가 있던 사람.
🌏 官: 벼슬 관 資: 재물 자 保: 보전할 보 -
보갑제
(保甲制)
:
중국에서 보갑법 실시와 관련하여 만든 제도. 보갑법의 말단 단위인 한 패 안의 주민들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함께 책임지고 공동으로 처벌받게 하는 제도였다.
🌏 保: 보전할 보 甲: 갑옷 갑 制: 억제할 제 -
보거
(保擧)
:
높은 관원이 담당 관아의 관원 가운데서 재주가 많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골라, 자신이 책임지고 임금에게 천거하던 일.
🌏 保: 보전할 보 擧: 들 거 -
보모상궁
(保姆尙宮)
:
조선 시대에, 왕자나 왕녀의 양육을 맡아보던 나인들의 우두머리 상궁.
🌏 保: 보전할 보 姆: 유모 모 尙: 오히려 상 宮: 집 궁 -
인신 보호법
(人身保護法)
:
1679년 영국 의회가 찰스 이세의 전제 정치에 맞서, 불법적인 체포와 재판을 금하고 인권 보장의 확립을 위하여 규정한 법률.
🌏 人: 사람 인 身: 몸 신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감보
(減保)
:
군보(軍保)나 군포의 수를 줄이던 일.
🌏 減: 덜 감 保: 보전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