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 🌏한자(사자성어) 💡법 끝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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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요법
(保存療法)
:
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는 치료법. 열이 높을 때에 얼음주머니를 대거나 해열제를 써서 열을 내리게 하는 따위가 이에 속한다.
🌏 保: 보전할 보 存: 있을 존 療: 병 고칠 요 法: 법도 법 -
의료 보험법
(醫療保險法)
:
예전에,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따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 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던 법률. 1999년 ‘국민 건강 보험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醫: 의원 의 療: 병 고칠 료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法: 법도 법 -
인보법
(鄰保法)
:
조선 초기에, 변방에 사는 백성들에게 가까운 이웃끼리 뭉쳐 적의 침입을 막고 치안을 유지하게 하던 법. 10호에 통주(統主) 1인을 두고, 50호에 두목(頭目) 1인을 두며 100호에 총패(摠牌) 1인을 두었다.
🌏 鄰: 이웃 인 保: 보전할 보 法: 법도 법 -
국내 안전 보장법
(國內安全保障法)
:
1950년에 공포한 미국 최초의 반공법. 공산주의 활동의 제한을 규정한 파괴 활동 제한법과 국가 비상시에 태업 또는 간첩 활동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 비상시 구금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 國: 나라 국 內: 안 내 安: 편안할 안 全: 온전할 전 保: 보전할 보 障: 가로막을 장 法: 법도 법 -
어업 자원 보호법
(漁業資源保護法)
:
1953년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주변의 관할 수역을 정하고 어업 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資: 재물 자 源: 근원 원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
: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의 손해 배상을 보장하는 법률 규정.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自: 스스로 자 動: 움직일 동 車: 수레 차 損: 덜 손 害: 해로울 해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保: 보전할 보 障: 가로막을 장 法: 법도 법 -
보존법
(保存法)
:
어떤 사물을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아 있게 하는 방법.
🌏 保: 보전할 보 存: 있을 존 法: 법도 법 -
군사 기밀 보호법
(軍事機密保護法)
: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軍: 군사 군 事: 일 사 機: 틀 기 密: 빽빽할 밀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신용 보증 기금법
(信用保證基金法)
:
신용 보증 기금으로 담보 능력이 미약한 개인이나 기업의 각종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건전한 신용 질서의 확립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信: 믿을 신 用: 쓸 용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基: 터 기 金: 쇠 금 法: 법도 법 -
근로 보호법
(勤勞保護法)
: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을 포함하는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갱생 보호법
(更生保護法)
:
예전에,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갱생 보호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했던 법.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 更: 다시 갱 生: 날 생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인신 보호법
(人身保護法)
:
1679년 영국 의회가 찰스 이세의 전제 정치에 맞서, 불법적인 체포와 재판을 금하고 인권 보장의 확립을 위하여 규정한 법률.
🌏 人: 사람 인 身: 몸 신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소급적 보육법
(遡及的保育法)
:
육아 과정에서 특히 정신 발달이 뒤진 아이에 대하여 그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교육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
🌏 遡: 거슬러 올라갈 소 及: 미칠 급 的: 과녁 적 保: 보전할 보 育: 기를 육 法: 법도 법 -
군기 보호법
(軍機保護法)
: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軍: 군사 군 機: 틀 기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보험법
(保險法)
:
보험 계약과 보험 가입에 관한 모든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法: 법도 법 -
국가 보안법
(國家保安法)
: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도록 제정한 법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한다.
🌏 國: 나라 국 家: 집 가 保: 보전할 보 安: 편안할 안 法: 법도 법 -
근로자 보호 입법
(勤勞者保護立法)
:
산업 재해, 질병, 실업, 노령 따위에 처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者: 놈 자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立: 설 입 法: 법도 법 -
야생 동식물 보호법
(野生動植物保護法)
:
야생 동식물과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 野: 들 야 生: 날 생 動: 움직일 동 植: 심을 식 物: 만물 물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노동 보호법
(勞動保護法)
:
노동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없애거나 노동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근로보호법’보다 적용 대상이 넓다. 근로 기준법, 구빈법(救貧法), 사회 보험, 실업 구제에 관한 법 따위가 있다. (근로 보호법: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을 포함하는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광산 보안법
(鑛山保安法)
:
광산 노동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광물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鑛: 쇳돌 광 山: 뫼 산 保: 보전할 보 安: 편안할 안 法: 법도 법 -
모자 보건법
(母子保健法)
:
모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3년에 제정한 법률.
🌏 母: 어머니 모 子: 아들 자 保: 보전할 보 健: 굳셀 건 法: 법도 법 -
보험업법
(保險業法)
:
보험 회사의 면허, 자본, 조직, 관리, 감독, 해산 따위를 규정한 법률.
🌏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業: 업 업 法: 법도 법 -
미성년자 보호법
(未成年者保護法)
:
예전에, 미성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을 선도ㆍ육성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흡연, 음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따위를 금지하던 법률. 1999년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 未: 아닐 미 成: 이룰 성 年: 해 년 者: 놈 자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가축 보호법
(家畜保護法)
:
‘가축법’의 전 용어. (가축법: 가축의 개량, 증식, 사육 따위에 관한 일을 정한 법률. 가축 인공 수정, 가축 시장, 가축 도살, 가축 공제 사업, 가축 보호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家: 집 가 畜: 가축 축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문화재 보호법
(文化財保護法)
:
문화재를 보호하여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보갑법
(保甲法)
:
중국 송나라 때에 왕안석이 만든 민병 제도. 군비의 절감과 군대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 10집을 보(保), 50집을 대보(大保), 10대보를 도보(都保)라 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무장(武裝) 훈련을 시켰으며 평상시에는 자치적으로 지방 경찰의 일을 맡게 하였다.
🌏 保: 보전할 보 甲: 갑옷 갑 法: 법도 법 -
보안법
(保安法)
: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도록 제정한 법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한다.
🌏 保: 보전할 보 安: 편안할 안 法: 법도 법 -
주택 임대차 보호법
(住宅賃貸借保護法)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 임차인(賃借人)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住: 살 주 宅: 집 택 賃: 품팔이 임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보법
(保法)
:
조선 시대에, 종래의 봉족제를 고쳐 2정(丁)을 1보(保)로 하던 법. 호패법을 실시하여 2정을 1보 단위로 묶어서 1정은 정군(正軍)으로 초출하고 나머지 1정은 보인(保人)으로 남은 가족의 생계를 돕게 하였다.
🌏 保: 보전할 보 法: 법도 법 -
생활 보호법
(生活保護法)
:
예전에, 늙거나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보호 방법을 규정하던 법률.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生: 날 생 活: 살 활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군사 시설 보호법
(軍事施設保護法)
:
중요한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군사 시설 보호법’, ‘해군 기지법’, ‘군용 항공 기지법’ 등을 통합한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軍: 군사 군 事: 일 사 施: 베풀 시 設: 베풀 설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학교 보건법
(學校保健法)
:
학교 보건 관리와 환경 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목적으로 한다.
🌏 學: 배울 학 校: 학교 교 保: 보전할 보 健: 굳셀 건 法: 법도 법 -
인보정장지법
(鄰保正長之法)
:
조선 초기에, 변방에 사는 백성들에게 가까운 이웃끼리 뭉쳐 적의 침입을 막고 치안을 유지하게 하던 법. 10호에 통주(統主) 1인을 두고, 50호에 두목(頭目) 1인을 두며 100호에 총패(摠牌) 1인을 두었다.
🌏 鄰: 이웃 인 保: 보전할 보 正: 바를 정 長: 길 장 之: 갈 지 法: 법도 법 -
보마법
(保馬法)
:
중국 송나라 때에, 왕안석이 실시한 신법(新法) 가운데 병마(兵馬)의 사육을 목적으로 한 법. 북적(北狄)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민간에 말을 직접 주거나 또는 관비(官費)를 주어 말을 구입하여 기르도록 하고, 평상시에는 농경에 쓰게 하였다가 전시(戰時)에는 징발하여 군마(軍馬)로 사용하게 하였다.
🌏 保: 보전할 보 馬: 말 마 法: 법도 법 -
소비자 보호법
(消費者保護法)
: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 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소비자 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消: 꺼질 소 費: 쓸 비 者: 놈 자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보존적 요법
(保存的療法)
:
병의 원인을 찾아 없애기 곤란한 상황에서, 겉으로 나타난 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는 치료법. 열이 높을 때에 얼음주머니를 대거나 해열제를 써서 열을 내리게 하는 따위가 이에 속한다.
🌏 保: 보전할 보 存: 있을 존 的: 과녁 적 療: 병 고칠 요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