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끝 단어 💡역사 분야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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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
(旌招)
:
학덕이 높은 선비를 과거를 거치지 아니하고 유림(儒林)의 천거로 벼슬에 부르던 일.
🌏 旌: 기 정 招: 부를 초 -
초초
(初抄)
:
지방에서 초시와 같이 시험을 보게 하여 정해진 자격자를 뽑던 일.
🌏 初: 처음 초 抄: 베낄 초 -
별초
(別抄)
:
1
고려 시대에, 정규 군대 이외에 특별히 조직한 군대. 명종 4년(1174)에 설치한 야별초가 그 시초이며, 뒤에 삼별초로 발전하였다.
2
조선 중기 이후 임금이 탄 수레를 호위하기 위하여 금군(禁軍) 이외에 특별히 뽑은 군사.
3
조선 시대에, 어떤 지점을 수비하기 위하여 그 부근 사람들을 뽑아 조직한 군대.
🌏 別: 다를 별 抄: 베낄 초 -
가전별초
(駕前別抄)
:
1
조선 시대에, 공이 많았던 사냥꾼과 투항한 왜인(倭人)의 자손들로 편성한 중앙 군대. 인조 15년(1637)에 둔 것으로 어영청에 속하였다.
2
조선 시대에, 임금이 행차할 때 그 수레 앞에 서던 시위병 이외에 따로 앞서던 군대.
🌏 駕: 탈것 가 前: 앞 전 別: 다를 별 抄: 베낄 초 -
교초
(交鈔)
:
중국 금나라ㆍ원나라 때에 만들어 쓰던 지폐.
🌏 交: 사귈 교 鈔: 노략질할 초 -
북초
(北楚)
:
중국에서, 925년에 고계흥(高季興)이 장링(江陵)에 도읍하여 세운 나라. 963년에 송나라에 망하였다.
🌏 北: 북녘 북 楚: 가시나무 초 -
공초
(供招)
:
조선 시대에,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던 일. 또는 그 진술.
🌏 供: 이바지할 공 招: 부를 초 -
주초
(朱草)
:
과거 시험에서, 시험관이 시험 성적을 붉은 글씨로 매기던 일.
🌏 朱: 붉을 주 草: 풀 초 -
장초
(狀草)
:
임금에게 올리던 장계(狀啓)의 초고(草稿).
🌏 狀: 문서 장 草: 풀 초 -
마상초
(馬上草)
:
조선 시대에, 면서기가 납세자 및 납세액의 상황 및 내역을 기록하던 장부.
🌏 馬: 말 마 上: 위 상 草: 풀 초 -
추초
(箠楚)
:
죄인의 볼기를 치는 데에 쓰던 형구(刑具).
🌏 箠: 채찍 추 楚: 가시나무 초 -
우별초
(右別抄)
:
고려 시대에 둔 삼별초의 하나.
🌏 右: 오른쪽 우 別: 다를 별 抄: 베낄 초 -
장초
(壯抄)
:
1
조선 후기에, 훈련도감 관할의 경기 속오군 가운데에서 건장한 사람을 뽑아 편성한 군대.
2
군사가 될 만한 장정(壯丁)을 골라 뽑던 일.
🌏 壯: 씩씩할 장 抄: 베낄 초 -
가별초
(家別抄)
:
조선 전기에, 왕가(王家)에서 사사로이 부리던 백성 또는 사병의 무리.
🌏 家: 집 가 別: 다를 별 抄: 베낄 초 -
패초
(牌招)
:
조선 시대에, 임금이 승지를 시켜 신하를 부르던 일. ‘命’ 자를 쓴 나무패에 신하의 이름을 써서 원례(院隷)를 시켜 보냈다.
🌏 牌: 패 패 招: 부를 초 -
진변별초
(鎭邊別抄)
:
고려 말기에, 북방 변경의 해안 지방에서 요새를 지키던 군사.
🌏 鎭: 누를 진 邊: 가 변 別: 다를 별 抄: 베낄 초 -
삼별초
(三別抄)
:
고려 시대에 둔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의 세 군대. 고종 때 설치한 것으로, 최우가 조직한 야별초를 발전시킨 특수 부대였다.
🌏 三: 석 삼 別: 다를 별 抄: 베낄 초 -
납초
(納草)
:
조선 시대에, 실록 편찬의 근본 자료가 되던 원고. 사관(史官)에게 각기 자기 직무 관계의 견문을 두 통씩 수록하게 하여, 원본은 춘추관에 올리고 부본(副本)은 따로 보관하였는데, 이 가운데 원본을 이른다.
🌏 納: 들일 납 草: 풀 초 -
공정초
(空正草)
:
과거를 볼 때 예비로 가지고 가던 시험지.
🌏 空: 빌 공 正: 바를 정 草: 풀 초 -
일기초
(日記抄)
:
폐위된 임금의 역사를 편찬하는 데에 근거가 되는 초록(抄錄).
🌏 日: 날 일 記: 기록할 기 抄: 베낄 초 -
개좌 봉초
(開坐捧招)
:
법관들이 벌여 앉아 죄인의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여 올리던 일.
🌏 開: 열 개 坐: 앉을 좌 捧: 받들 봉 招: 부를 초 -
세초
(歲抄)
:
1
조선 시대에, 해마다 6월과 12월에 이조와 병조에서 죄가 있는 벼슬아치를 적어 임금에게 보고하던 일. 이에 따라 강등하거나 서용하였다.
2
조선 시대에, 해마다 6월과 12월에 죽거나 병들거나 도망간 군인을 조사하여 보충하던 일.
3
조선 시대에, 해마다 6월과 12월에 포상하여야 할 사람을 임금에게 보고하던 일. 농상이나 목축에 빼어난 자, 효행이나 절의가 있는 자, 시험 성적이 좋은 관리 따위를 추천하였다.
🌏 歲: 해 세 抄: 베낄 초 -
정초
(正草)
:
1
과거 시험에 쓰던 종이.
2
정서(正書)로 글의 초(草)를 잡음. 또는 그 글.
3
사초(史草)를 뽑을 때 중초(中草)를 보충하여 실록에 옮겨 쓰는 일.
🌏 正: 바를 정 草: 풀 초 -
사초
(史草)
:
조선 시대에, 사관(史官)이 기록하여 둔 사기(史記)의 초고(草稿). 실록(實錄)의 원고가 되었다.
🌏 史: 역사 사 草: 풀 초 -
봉초
(捧招)
:
죄인을 문초하여 구두로 진술을 받던 일.
🌏 捧: 받들 봉 招: 부를 초 -
황초
(皇礎)
:
황실(皇室)의 기초.
🌏 皇: 임금 황 礎: 주춧돌 초 -
경별초
(京別抄)
:
고려 시대에, 중앙군에 속한 별초.
🌏 京: 서울 경 別: 다를 별 抄: 베낄 초 -
세초
(洗草)
:
조선 시대에, 실록을 편찬한 뒤 그 초고를 없애 버리던 일. 자하문 밖 조지서에서 그 사초(史草)를 물에 씻고, 그 종이를 제지 원료로 다시 사용하였다.
🌏 洗: 씻을 세 草: 풀 초 -
중초
(中草)
:
사초(史草)를 뽑을 때 초초(初草)를 보충ㆍ수정하여 다시 쓴 원고.
🌏 中: 가운데 중 草: 풀 초 -
삭초
(朔草)
:
관아에 매달 바치던 담배.
🌏 朔: 초하루 삭 草: 풀 초 -
지원보초
(至元寶鈔)
:
고려 말기에 쓰던 중국 원나라 지폐. 원나라의 돈 중통보초의 다섯 배 비율로 썼다.
🌏 至: 이를 지 元: 으뜸 원 寶: 보배 보 鈔: 노략질할 초 -
중통보초
(中統寶鈔)
:
고려 말기에 쓰던 원나라의 지폐. 지원보초의 5분의 1의 비율로 썼다.
🌏 中: 가운데 중 統: 거느릴 통 寶: 보배 보 鈔: 노략질할 초 -
화초
(火鞘)
:
대나무에 구멍을 뚫고 쇠침, 마름쇠, 화약 따위를 넣은 다음 심지에 불을 당겨 적을 향하여 던지던 비상용 무기.
🌏 火: 불 화 鞘: 칼집 초 -
초초
(初草)
:
사초(史草)를 뽑을 때 처음의 것.
🌏 初: 처음 초 草: 풀 초 -
초
(楚)
:
1
중국 수나라 양제 13년(617년)에 임자홍(林子弘)이 강남에 세운 나라. 622년에 망하였다.
2
중국에서 1127년에 금나라가 세운 나라.
3
중국 오대십국(五代十國) 가운데 907년에 마은(馬殷)이 후난(湖南)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 광시(廣西)의 북쪽을 지배하였으며 951년에 남당(南唐)에 망하였다.
... (총 4개의 의미)
🌏 楚: 가시나무 초 -
초
(哨)
:
약 백 명을 단위로 하던 군대의 편제.
🌏 哨: 망볼 초 -
구전 취초
(口傳取招)
:
죄인의 진술을 조서로 작성하던 일.
🌏 口: 입 구 傳: 전할 전 取: 취할 취 招: 부를 초 -
십이초
(十二抄)
:
조선 시대에, 승보시(陞補試)를 열두 번에 나누어 보이던 일. 음력 6월, 7월, 11월, 12월을 뺀 나머지 여덟 달에 열두 번으로 나누어 보게 하였는데, 나중에는 시월에 한꺼번에 보게 하였다.
🌏 十: 열 십 二: 두 이 抄: 베낄 초 -
마별초
(馬別抄)
:
고려 고종 16년(1229)에, 무신 정권의 최후 집권자인 최우가 가병(家兵)으로 조직하였던 기병대.
🌏 馬: 말 마 別: 다를 별 抄: 베낄 초 -
야별초
(夜別抄)
:
고려 시대에, 무신 정권의 사병(私兵)으로서 최우가 설치한 군대. 처음에는 도둑을 단속하였으나, 뒤에 기능과 인원이 늘어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었다가 신의군을 합하여 삼별초를 이루었다.
🌏 夜: 밤 야 別: 다를 별 抄: 베낄 초 -
헌초
(軒軺)
:
조선 시대에, 종이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타던 수레. 긴 줏대에 외바퀴가 밑으로 달리고, 앉는 데는 의자 비슷하게 되어 있으며, 두 개의 긴 채가 달려 있다.
🌏 軒: 추녀 헌 軺: 초헌 초 -
좌별초
(左別抄)
:
고려 시대에 둔 삼별초의 하나.
🌏 左: 왼쪽 좌 別: 다를 별 抄: 베낄 초 -
별세초
(別歲抄)
:
대사면이 있을 때 죄인의 이름을 뽑아 임금에게 보고하던 일.
🌏 別: 다를 별 歲: 해 세 抄: 베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