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시작 단어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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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
(休業手當)
:
고용주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休: 쉴 휴 業: 업 업 手: 손 수 當: 마땅할 당 -
휴업
(休業)
:
사업이나 영업, 작업 따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쉼.
🌏 休: 쉴 휴 業: 업 업 -
휴업하다
(休業하다)
:
사업이나 영업, 작업 따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쉬다.
🌏 休: 쉴 휴 業: 업 업 -
휴업 신고
(休業申告)
:
허가를 받은 영업체가 휴업하는 내용을 기록하여 당국에 제출하는 문서.
🌏 休: 쉴 휴 業: 업 업 申: 납 신 告: 아뢸 고 -
휴업 보상
(休業補償)
:
재해 보상의 하나. 노동자가 업무를 보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병이 나서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고용주로부터 보상액을 지급받는다. 보상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이다.
🌏 休: 쉴 휴 業: 업 업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휴업령
(休業令)
:
학교에 대하여 수업과 학생의 등교를 정지시키는 명령. 교육 기본법에 따라 학교의 장(長) 또는 감독청이 내리며 학교의 행정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休: 쉴 휴 業: 업 업 令: 명령할 령 -
휴업 급여
(休業給與)
:
단기 급여의 하나. 공무원이 질병,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또는 분만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봉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수당으로, 상병(傷病) 수당ㆍ분만 수당 따위가 있다.
🌏 休: 쉴 휴 業: 업 업 給: 줄 급 與: 더불 여 -
휴업계
(休業屆)
:
‘휴업신고’의 전 용어. (휴업 신고: 허가를 받은 영업체가 휴업하는 내용을 기록하여 당국에 제출하는 문서.)
🌏 休: 쉴 휴 業: 업 업 屆: 이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