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시작 단어 💡법률 분야 1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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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
(裁判籍)
:
민사 소송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의 견지에서 보는 재판 관할.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재산형
(財産刑)
:
범죄인에게서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 현행법에는 벌금ㆍ과료ㆍ몰수의 세 가지가 있으며,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더하여 내린다.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刑: 형벌 형 -
재단 목록
(財團目錄)
:
각종 재단의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록한 서류. 공장 재단이나 광업 재단의 경우 이 목록은 재단 등기부에 소유권 등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며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동시에 공시(公示)의 작용을 한다.
🌏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目: 눈 목 錄: 기록할 록 -
재해 구호법
(災害救護法)
: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의연 금품의 모집 절차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災: 재앙 재 害: 해로울 해 救: 구원할 구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재무제표 규칙
(財務諸表規則)
:
기업 회계의 공신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보고서의 용어나 표준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정하여 놓은 것.
🌏 財: 재물 재 務: 힘쓸 무 諸: 모든 제 表: 겉 표 規: 법 규 則: 법 칙 -
재정 관할
(裁定管轄)
:
1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일.
2
민사 소송법에서, 상급 법원이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일.
🌏 裁: 마를 재 定: 정할 정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
재의
(再議)
:
1
이미 결정한 사항을 같은 기관이 다시 심사하거나 의결함.
2
두 번째로 의논함. 또는 그런 의논.
🌏 再: 다시 재 議: 의논할 의 -
재계약
(再契約)
:
계약을 다시 맺음. 또는 그 계약.
🌏 再: 다시 재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재신
(再伸)
:
송사(訟事)에서, 초심 및 재심을 계속하여서 승소함.
🌏 再: 다시 재 伸: 펼 신 -
재옥되다
(在獄되다)
:
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게 되다.
🌏 在: 있을 재 獄: 옥 옥 -
재판 해석
(裁判解釋)
:
유권 해석의 한 형태로,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의 해석. 법원이 사법권에 바탕을 두어 행하는 법의 해석이며, 보통 판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解: 풀 해 釋: 풀 석 -
재혼 금지 기간
(再婚禁止期間)
:
여자가 혼인 관계 해소일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재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기간. 부성(父性) 확정의 곤란성을 배려한 것으로, 민법에서는 그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再: 다시 재 婚: 혼인할 혼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재시파산
(再施破産)
:
강제 화의가 취소되어 다시 행하여지는 파산 절차.
🌏 再: 다시 재 施: 베풀 시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재운송 계약
(再運送契約)
:
배를 빌린 사람이 그 배를 이용하여 제삼자와 맺는 운송 계약.
🌏 再: 다시 재 運: 운전할 운 送: 보낼 송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재량 변호
(裁量辯護)
:
임의적인 국선 변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인의 변호이다.
🌏 裁: 마를 재 量: 헤아릴 량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
재산 관리권
(財産管理權)
: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權: 권세 권 -
재심 사유
(再審事由)
: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 사유.
🌏 再: 다시 재 審: 살필 심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재산적 손해
(財産的損害)
:
재산이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的: 과녁 적 損: 덜 손 害: 해로울 해 -
재신하다
(再伸하다)
:
송사(訟事)에서, 초심 및 재심을 계속하여서 승소하다.
🌏 再: 다시 재 伸: 펼 신 -
재판시법주의
(裁判時法主義)
:
행위시(行爲時)와 재판시(裁判時) 사이에 형벌 법규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행위시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재판시의 법, 곧 신법(新法)을 적용하는 태도.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時: 때 시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재옥하다
(在獄하다)
:
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다.
🌏 在: 있을 재 獄: 옥 옥 -
재물죄
(財物罪)
:
다른 사람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 따위이다.
🌏 財: 재물 재 物: 만물 물 罪: 허물 죄 -
재단 채권
(財團債權)
: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한 재단에서 일반 파산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債: 빚 채 權: 권세 권 -
재송 전보
(再送電報)
:
수신인이 주소를 옮겼을 때에 수신인의 대리인이나 그 전 주소에 있는 사람에게 새 주소로 보내 줄 것을 청구하는 전보.
🌏 再: 다시 재 送: 보낼 송 電: 번개 전 報: 갚을 보 -
재무제표 준칙
(財務諸表準則)
:
기업 회계의 공신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보고서의 용어나 표준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정하여 놓은 것.
🌏 財: 재물 재 務: 힘쓸 무 諸: 모든 제 表: 겉 표 準: 법도 준 則: 법 칙 -
재정범
(財政犯)
:
재정법에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범.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직접적으로 국가의 수입을 감소하는 죄와 그 미수죄인 조세범, 그 외에 수입 확보를 위하여 맡은 책무를 위반하여 간접적으로 국가 수입에 영향을 끼치는 재정 질서범 따위가 있다.
🌏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犯: 범할 범 -
재항변하다
(再抗辯하다)
:
원고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다시 항변하다.
🌏 再: 다시 재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재판하다
(裁判하다)
:
1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다. 소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라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의 세 가지로 하며,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 따위를 내린다.
2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하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재물
(財物)
:
1
돈이나 그 밖의 값나가는 모든 물건.
2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 주로 형법(刑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 財: 재물 재 物: 만물 물 -
재산 유통세
(財産流通稅)
:
재산의 유통 행위에 매기는 세금.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流: 흐를 유 通: 통할 통 稅: 세금 세 -
재정 신청
(裁定申請)
:
검사가 고소 사건이나 고발 사건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 10일 이내에 그 결정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고등 검찰청과 그에 대응하는 고등 법원에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묻는다.
🌏 裁: 마를 재 定: 정할 정 申: 납 신 請: 청할 청 -
재판례
(裁判例)
: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例: 법식 례 -
재단
(財團)
:
1
어떤 사람의 사적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나 제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그 사람의 다른 재산과 구별해서 다루는 것. 파산 재단, 재단 저당의 목적이 되는 재단, 상속인 없는 상속 재산 따위이다.
2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 소유로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것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구성된 법인. 비영리 법인만 인정되며 학교 법인, 종교 법인 따위가 있다.
🌏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재송
(再送)
:
1
수신인이 주소를 옮겼을 때에 수신인의 대리인이나 그 전 주소에 있는 사람에게 새 주소로 보내 줄 것을 청구하는 전보.
2
다시 보냄.
🌏 再: 다시 재 送: 보낼 송 -
재산 압류
(財産押留)
:
1
국가 자치 단체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2
채권자가 법의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재정벌
(財政罰)
:
조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내리는 행정벌.
🌏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罰: 벌줄 벌 -
재범하다
(再犯하다)
:
1
죄를 지은 뒤 다시 죄를 범하다.
2
징역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기 징역을 받게 되다. 형이 가중되는 일이다.
🌏 再: 다시 재 犯: 범할 범 -
재량 보석
(裁量保釋)
:
법원의 재량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을 받고 석방하는 제도.
🌏 裁: 마를 재 量: 헤아릴 량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재단 법인
(財團法人)
: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 소유로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것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구성된 법인. 비영리 법인만 인정되며 학교 법인, 종교 법인 따위가 있다.
🌏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재소하다
(再訴하다)
:
1
형사 소송법에서, 공소를 취소한 뒤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 다시 공소 제기를 하다.
2
한 번 취하하였거나 기각된 소송을 다시 기소하다.
🌏 再: 다시 재 訴: 하소연할 소 -
재항변
(再抗辯)
:
원고가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다시 항변하는 일. 또는 그런 항변.
🌏 再: 다시 재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재정 증인
(在廷證人)
:
미리 증인으로 호출되거나 소환되지 아니하고 법정에서 선정된 증인.
🌏 在: 있을 재 廷: 조정 정 證: 증거 증 人: 사람 인 -
재판 규범
(裁判規範)
:
법관이 재판할 때에 따라야 하는 규범.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어떠한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을 내리는가를 정한 규범이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規: 법 규 範: 법 범 -
재외 국민 등록법
(在外國民登錄法)
: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1949년에 제정되었다.
🌏 在: 있을 재 外: 바깥 외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法: 법도 법 -
재계약되다
(再契約되다)
:
계약이 다시 맺어지다.
🌏 再: 다시 재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재감
(在監)
:
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일.
🌏 在: 있을 재 監: 볼 감 -
재산 인수
(財産引受)
:
주식회사 및 유한 회사의 설립에서, 회사 설립 후에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引: 끌 인 受: 받을 수 -
재심하다
(再審하다)
:
1
확정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어 소송 당사자가 다시 청구하여 재판을 하다.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2
한 번 심사하였던 것을 다시 심사하다.
🌏 再: 다시 재 審: 살필 심 -
재단 저당
(財團抵當)
:
기업 경영을 위한 재산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소규모 기업의 금융 수단으로 이용한다.
🌏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
재주신문
(再主訊問)
:
반대 신문이 끝난 다음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시 신문을 하는 일.
🌏 再: 다시 재 主: 주인 주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