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시작 단어 💡법률 분야 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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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적 효력
(留置的效力)
:
담보 대상이 되는 물건을 채권자가 맡아 둠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빚을 갚도록 재촉하는 효력.
🌏 留: 머무를 유 置: 둘 치 的: 과녁 적 效: 본받을 효 力: 힘 력 -
유기 징역
(有期懲役)
: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어 의무적인 작업을 시키는 형벌. 보통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다.
🌏 有: 있을 유 期: 기약할 기 懲: 혼날 징 役: 부릴 역 -
유언 증서
(遺言證書)
: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유언을 기록한 서류.
🌏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유예 계약
(猶豫契約)
:
사정에 따라 다시 일정 기간을 늦추는 계약.
🌏 猶: 원숭이 유 豫: 미리 예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유흥세
(遊興稅)
:
요릿집ㆍ음식점ㆍ호텔ㆍ무도장 따위에서의 유흥이나 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던 간접세. 1977년에 부가 가치세법의 시행에 따라 폐지되었다.
🌏 遊: 놀 유 興: 일어날 흥 稅: 세금 세 -
유도 신문
(誘導訊問)
:
증인을 신문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답변을 암시하면서, 증인이 무의식중에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꾀어 묻는 일. 직접 신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誘: 꾈 유 導: 이끌 도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유추 해석
(類推解釋)
: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類: 무리 유 推: 옮길 추 解: 풀 해 釋: 풀 석 -
유치송달
(遺置送達)
:
송달 서류를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할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둠으로써 송달하는 일.
🌏 遺: 남길 유 置: 둘 치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
유산 채무
(遺産債務)
: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債: 빚 채 務: 힘쓸 무 -
유언
(遺言)
:
1
죽음에 이르러 말을 남김. 또는 그 말.
2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단독의 의사 표시.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口授) 증서 따위가 있다.
🌏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
유체 자산
(有體資産)
: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자산.
🌏 有: 있을 유 體: 몸 체 資: 재물 자 産: 낳을 산 -
유기수
(有期囚)
:
유기형을 선고받은 죄수.
🌏 有: 있을 유 期: 기약할 기 囚: 가둘 수 -
유기하다
(遺棄하다)
:
1
내다 버리다.
2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다.
🌏 遺: 남길 유 棄: 버릴 기 -
유죄하다
(有罪하다)
:
1
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거나 범죄로 증명된 상태에 있다.
2
잘못이나 죄가 있다.
🌏 有: 있을 유 罪: 허물 죄 -
유징정장
(猶徵正贓)
:
범죄가 드러나기 전에 자수한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하여 주되, 그 장물은 추징하는 규정.
🌏 猶: 원숭이 유 徵: 부를 징 正: 바를 정 贓: 장물 장 -
유실 신고
(遺失申告)
:
분실한 사실을 관공서에 통고함. 또는 그런 서류.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申: 납 신 告: 아뢸 고 -
유증하다
(遺贈하다)
:
1
물건을 보내다.
2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다.
🌏 遺: 남길 유 贈: 줄 증 -
유실물
(遺失物)
:
1
점유자(占有者)가 잃어버린 물건. 훔친 물건은 제외되며, 유실물을 횡령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된다.
2
잃어버린 물건.
🌏 遺: 남길 유 失: 잃을 실 物: 만물 물 -
유권 대리인
(有權代理人)
: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다.
🌏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유보하다
(留保하다)
:
1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어 두다.
2
일정한 권리나 의무 따위를 뒷날로 미루어 두거나 보존하다.
🌏 留: 머무를 유 保: 보전할 보 -
유증
(遺贈)
:
1
물건을 보냄.
2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줌. 또는 그런 행위.
🌏 遺: 남길 유 贈: 줄 증 -
유치하다
(留置하다)
:
1
남의 물건을 맡아 두다.
2
형사 소송법에서, 피고인(被告人)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할 때에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피고인을 병원 따위의 적당한 장소에 두다.
🌏 留: 머무를 유 置: 둘 치 -
유책 행위
(有責行爲)
:
법률적 책임이 있는 행위.
🌏 有: 있을 유 責: 꾸짖을 책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유보되다
(留保되다)
:
1
일정한 권리나 의무 따위가 뒷날로 미루어져 보존되다.
2
어떤 일이 당장 처리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어지다.
🌏 留: 머무를 유 保: 보전할 보 -
유혹취재죄
(誘惑取財罪)
:
미성년자의 미숙함이나 남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誘: 꾈 유 惑: 미혹할 혹 取: 취할 취 財: 재물 재 罪: 허물 죄 -
유괴범
(誘拐犯)
:
사람을 속여서 꾀어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誘: 꾈 유 拐: 속을 괴 犯: 범할 범 -
유년수
(幼年囚)
:
열여섯 살 미만의 죄수.
🌏 幼: 어릴 유 年: 해 년 囚: 가둘 수 -
유서
(宥恕)
:
1
너그럽게 용서함.
2
상대편의 비행을 용서하는 감정의 표시.
🌏 宥: 용서할 유 恕: 용서할 서 -
유신 헌법
(維新憲法)
:
1972년 10월 17일의 비상조치에 의하여 단행된 대한민국 헌법의 제7차 개헌으로, 1972년 12월 27일에 공포ㆍ시행된 제4공화국의 헌법.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한국적 민주주의 토착화를 목적으로 하며, 전문(前文)과 12장 126조 및 부칙(附則)으로 되어 있다. 1980년 10월 22일 개정 헌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 維: 바 유 新: 새로울 신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유죄
(有罪)
:
1
잘못이나 죄가 있음.
2
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거나 범죄로 증명됨. 또는 그런 상태에 있음.
🌏 有: 있을 유 罪: 허물 죄 -
유산 상속세
(遺産相續稅)
:
유산 상속을 개시할 때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稅: 세금 세 -
유의 해산
(有意解散)
:
설립자나 사원의 의사에 따라 법인이 해산하는 일.
🌏 有: 있을 유 意: 뜻 의 解: 풀 해 散: 흩을 산 -
유보
(留保)
:
1
어떤 일을 당장 처리하지 아니하고 나중으로 미루어 둠.
2
국제법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조약의 적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기 위한 의사 표시. 조약을 체결할 때 조약의 당사국이 되기 위한 승낙의 한 조건이다.
3
일정한 권리나 의무 따위를 뒷날로 미루어 두거나 보존하는 일.
🌏 留: 머무를 유 保: 보전할 보 -
유질 계약
(流質契約)
:
질권을 설정하는 동시에 또는 빚을 갚아야 하는 기간 전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유질을 하기로 하고 계약하는 일. 민법에서는 금지되어 있다.
🌏 流: 흐를 유 質: 바탕 질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유서 감경
(宥恕減輕)
: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 宥: 용서할 유 恕: 용서할 서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유명 계약
(有名契約)
:
민법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계약의 전형으로 특별히 규정한 계약. 증여, 매매, 교환,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都給), 현상 광고, 위임, 임치(任置), 조합, 종신 정기금, 화해 따위가 있다.
🌏 有: 있을 유 名: 이름 명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유산세
(遺産稅)
:
유산 상속을 개시할 때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稅: 세금 세 -
유족 보상
(遺族補償)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근로 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 평균 임금의 1,000일 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遺: 남길 유 族: 겨레 족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유한 책임 조합
(有限責任組合)
:
조합원이 출자액의 한도까지 책임을 지는 조합. 조합원은 조합 재산으로 책임을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출자액만큼 부분적인 책임을 진다.
🌏 有: 있을 유 限: 한계 한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組: 짤 조 合: 합할 합 -
유가 증권 위조 변조죄
(有價證券僞造變造罪)
: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이나 유가 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有: 있을 유 價: 값 가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變: 변할 변 造: 지을 조 罪: 허물 죄 -
유권 해석
(有權解釋)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주체가 되는 기관에 따라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눈다.
🌏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解: 풀 해 釋: 풀 석 -
유기
(遺棄)
:
1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2
내다 버림.
🌏 遺: 남길 유 棄: 버릴 기 -
유죄 파산
(有罪破産)
: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장부를 만들지 아니하는 따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파산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 사기 파산과 과태 파산이 있다.
🌏 有: 있을 유 罪: 허물 죄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유기형
(有期刑)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자유형. 형법의 유기 징역, 유기 금고 및 구류 따위이다.
🌏 有: 있을 유 期: 기약할 기 刑: 형벌 형 -
유치되다
(留置되다)
:
1
형사 소송법에서, 피고인(被告人)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할 때에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병원 따위의 적당한 장소에 남게 되다.
2
물건이 맡겨지다.
🌏 留: 머무를 유 置: 둘 치 -
유지 청구권
(留止請求權)
:
주식회사 또는 그 이사(理事)가 위법 행위를 할 염려가 있을 때, 주주가 사전에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현행 상법에서 실체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 留: 머무를 유 止: 그칠 지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유산 상속
(遺産相續)
:
예전에, 호주 상속이 아닌 재산의 상속만을 이르던 말. 1990년 민법의 개정에 따라 상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유예
(猶豫)
:
1
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아니함.
2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
3
소송 행위를 하거나 소송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둠. 또는 그런 기간.
🌏 猶: 원숭이 유 豫: 미리 예 -
유기 금고
(有期禁錮)
:
형기가 정해진 금고. 보통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이다.
🌏 有: 있을 유 期: 기약할 기 禁: 금할 금 錮: 막을 고 -
유의범
(有意犯)
: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有: 있을 유 意: 뜻 의 犯: 범할 범
▹ 품사로 구분한 통계
▹ 글자수로 구분한 통계
💡유로 시작하는 단어들의 글자수별 통계를 살펴보면, 총 13개의 글자수 종류 중에서 4 글자 단어가 가장 많고, 단어수는 1,296개입니다.
- 1 글자 21개 : 유
- 2 글자 1,130개 : 유순, 유치, 유원, 유설, 유배, 유홀, 유조, 유식, 유색, 유화 3 글자 978개 4 글자 1,296개 5 글자 32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