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시작 단어 💡법률 분야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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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對理)
:
소송의 양쪽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리함. 또는 그런 심리(審理). 민사 소송에서는 구두 변론, 형사 소송에서는 공판 기일의 절차를 뜻한다.
🌏 對: 대답할 대 理: 다스릴 리 -
대리관
(代理官)
:
다른 관리를 대신하여 그 직무를 처리하는 관리.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官: 벼슬 관 -
대리 수도
(代理受渡)
:
상법에서,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가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어 그 상품을 받거나 넘기는 일.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受: 받을 수 渡: 건널 도 -
대리 대사
(代理大使)
:
특명 전권 대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대신 처리하는 외교관. 정식 명칭은 ‘임시대리대사’이다. (임시 대리 대사: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가 사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시로 그를 대신하는 외교관.)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大: 큰 대 使: 부릴 사 -
대리 소송
(代理訴訟)
:
대리인을 시켜서 하는 소송.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대리 영사
(代理領事)
:
영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대신 처리하는 외교관.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대리 점유
(代理占有)
:
‘간접점유’의 전 용어. (간접 점유: 소유자가 전세권, 임대차 따위와 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본 소유자에게 간접적으로 인정되는 점유.)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대리자
(代理者)
: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민법에는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으며, 민사 소송에는 소송 대리인, 형사 소송에는 변호인이 있다.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者: 놈 자 -
대리관계
(代理關係)
:
본인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의사 표시를 받는 대리인 사이의 관계.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대리 기명
(代理記名)
: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증거 문서 따위에 기명하는 일.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記: 기록할 기 名: 이름 명 -
대리 의사
(代理意思)
:
법률 행위의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려고 하는 대리인의 의사.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意: 뜻 의 思: 생각 사 -
대리 공사
(代理公使)
:
1
전권 공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대신 처리하는 외교관. 정식 외교 사절이 아니다.
2
공사의 하나. 한 국가의 외무부 장관으로부터 다른 국가의 외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신임장을 가지고 파견되는 정식 외교 사절로서, 특명 전권 공사 다음인 제3계급이다.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公: 공변될 공 使: 부릴 사 -
대리인
(代理人)
:
1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민법에는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으며, 민사 소송에는 소송 대리인, 형사 소송에는 변호인이 있다.
2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사람.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대리
(代理)
:
1
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함. 또는 그런 사람.
2
민법에서,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의사 표시를 받음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곧바로 본인에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 본인은 대리하는 사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혼인, 인지(認知), 유언 따위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법정 대리, 임의 대리가 있다.
3
은행이나 회사 따위의 집단에서 부장, 지점장, 과장 등의 직무를 대신하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흔히 유사시 과장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는, 과장 바로 아래의 고정된 직위를 이르기도 한다.
... (총 4개의 의미)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대리권
(代理權)
:
대리인의 법률 행위가 곧바로 본인에게 효력을 발생하도록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한 지위 또는 자격. 법정 대리권과 임의 대리권이 있다.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權: 권세 권 -
대리하다
(對理하다)
:
소송의 양쪽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리하다. 민사 소송에서는 구두 변론을 하는 일, 형사 소송에서는 공판 기일의 절차를 밟는 일을 이른다.
🌏 對: 대답할 대 理: 다스릴 리 -
대리 판사
(代理判事)
:
어떤 사건을 맡은 판사가 사고로 사건을 다룰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대리로 그 사건을 맡는 판사.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대리 배서
(代理背書)
:
어음이나 수표에서, 대리권을 주는 것을 나타내려고 뒤쪽에 글을 쓰는 일. 또는 그 글.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背: 등 배 書: 글 서 -
대리 행위
(代理行爲)
:
민법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행위.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대리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