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시작 단어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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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자치
(當事者自治)
:
채권적 법률 행위의 성립, 효력을 규정하는 준거법을 정하는 것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일.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
당사향
(唐麝香)
:
예전에, 중국에서 들여온 사향을 이르던 말.
🌏 唐: 당나라 당 麝: 사향노루 사 香: 향기 향 -
당사자 능력
(當事者能力)
:
1
형사 소송법에서, 피고인이 될 수 있는 능력.
2
민사 소송법에서, 원고ㆍ피고 따위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인 능력.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能: 능할 능 力: 힘 력 -
당사기
(唐沙器)
:
예전에, 중국에서 만든 사기를 이르던 말.
🌏 唐: 당나라 당 沙: 모래 사 器: 그릇 기 -
당사
(當寺)
:
바로 그 절. 또는 바로 이 절.
🌏 當: 마땅할 당 寺: 절 사 -
당사
(黨史)
:
정당의 역사.
🌏 黨: 무리 당 史: 역사 사 -
당사주책
(唐四柱冊)
:
중국에서 들여온, 사주점을 칠 때에 보는 책. 그림으로 점괘(占卦)를 보게 되어 있다.
🌏 唐: 당나라 당 四: 넉 사 柱: 기둥 주 冊: 책 책 -
당사실
(唐絲실)
:
예전에, 중국에서 들여온 명주실을 이르던 말.
🌏 唐: 당나라 당 絲: 실 사 -
당사
(堂寺)
:
사당(祠堂)과 절을 아울러 이르는 말.
🌏 堂: 집 당 寺: 절 사 -
당사자 참가
(當事者參加)
:
민사 소송에서, 소송 계속(訴訟係屬) 중에 제삼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일. 독립 당사자 참가와 공동 소송적 당사자 참가가 있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당사국
(當事國)
:
국제간의 분쟁이나, 기타 교섭 사건에서 그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나라.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國: 나라 국 -
당사도
(唐寺島)
: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에 속하는 섬. 면적은 1.46㎢.
🌏 唐: 당나라 당 寺: 절 사 島: 섬 도 -
당사도
(唐沙島)
: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당사리에 속하는 섬. 농산물로는 보리ㆍ고구마ㆍ쌀ㆍ콩이 생산되고, 김ㆍ미역ㆍ굴 따위의 양식도 활발하다. 면적은 1.62㎢.
🌏 唐: 당나라 당 沙: 모래 사 島: 섬 도 -
당사하다
(讜辭하다)
: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기탄없이 말하다.
🌏 讜: 곧은 말할 당 辭: 말씀 사 -
당사자 적격
(當事者適格)
:
민사 소송법에서,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 곧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판결은 무효가 되며, 소송 계속(係屬) 후에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사람이 소송을 이어 가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소 각하(訴却下) 판결을 한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適: 갈 적 格: 격식 격 -
당사자 소송
(當事者訴訟)
:
1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서 소송에 관여하게 하고 그 소송 진행에 입각하여 심판하는 소송 절차.
2
행정법에서,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의 결과로 생긴 법률관계를 포함하여,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당사자 신문
(當事者訊問)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보고 들은 사실에 관하여 말하도록 하는 증거 조사 방법. 다른 증거 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보충적 증거 방법이며, 다른 증거 방법이 있거나 증거 조사의 결과 이미 심증을 얻었을 경우에는 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당사하다
(當事하다)
:
그 사건에 직접 관여하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
당사
(黨舍)
:
정당의 사무실. 또는 정당이 들어 있는 건물.
🌏 黨: 무리 당 舍: 집 사 -
당사
(當事)
:
그 사건에 직접 관여함.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
당사
(唐絲)
:
예전에, 중국에서 들여온 명주실을 이르던 말.
🌏 唐: 당나라 당 絲: 실 사 -
당사
(當社)
:
바로 그 회사. 또는 바로 이 회사.
🌏 當: 마땅할 당 社: 모일 사 -
당사
(堂舍)
:
큰 집과 작은 집을 아울러 이르는 말.
🌏 堂: 집 당 舍: 집 사 -
당사
(讜辭)
: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기탄없이 말함.
🌏 讜: 곧은 말할 당 辭: 말씀 사 -
당사자 처분권주의
(當事者處分權主義)
:
민사 소송법상의 직권주의의 하나. 소송의 개시와 종료, 재판의 대상ㆍ범위ㆍ형식 따위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處: 곳 처 分: 나눌 분 權: 권세 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당사주
(唐四柱)
:
1
당사주책을 이용하여 사람의 길흉화복을 알아보는 점.
2
중국에서 들여온, 사주점을 칠 때에 보는 책. 그림으로 점괘(占卦)를 보게 되어 있다.
🌏 唐: 당나라 당 四: 넉 사 柱: 기둥 주 -
당사자주의
(當事者主義)
:
형사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주는 태도. 법원이 당사자 곧 원고와 피고의 공격ㆍ방어 방법에 간섭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을 이른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당사자 확정
(當事者確定)
:
제소(提訴)된 소송 사건에서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가를 결정하는 일. 당사자가 확정되어야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을 판단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의 중단, 증인 능력, 판결 효력의 인적 범위 따위를 정할 수 있다. 소송 제기 행위를 기준으로 확정되며, 판례와 통설에 의하면 소장(訴狀)에 표시된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
당사자 송달주의
(當事者送達主義)
: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관계인에게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기회를 당사자에게 맡기거나 그의 신청을 기다려서 행하는 태도. 우리나라 민사 소송법에서 송달은 직권(職權)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송달의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 그 실시를 당사자에게 맡기지 않는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당사자 대등주의
(當事者對等主義)
:
소송법에서, 대립 당사자는 그 지위가 평등하고, 대등한 공격ㆍ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가진다는 원칙.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대등한 지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보장하거나 변호인 제도 따위를 두고 있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對: 대답할 대 等: 같을 등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당사기계
(唐沙器契)
:
예전에, 중국에서 들여온 사기를 공물(貢物)로 바치던 계(契).
🌏 唐: 당나라 당 沙: 모래 사 器: 그릇 기 契: 맺을 계 -
당사자 공개
(當事者公開)
: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을 공개하여 진행하는 일. 이러한 경우에 소송 당사자는 증거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소송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
당사자
(當事者)
:
1
민사 소송에서, 소송의 주체가 되는 사람. 판결 절차의 제일심에서는 원고ㆍ피고, 제이심에서는 항소인ㆍ피항소인, 제삼심에서는 상고인ㆍ피상고인이며, 강제 집행 절차 따위에서는 채권자ㆍ채무자이다.
2
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