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 💕시작 단어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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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환천법
(奴婢還賤法)
:
고려 성종 6년(987)에 광종 때의 노비안검법에 따라 해방된 노비들을 다시 종으로 만든 법. 노비안검법으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호족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취한 조처이다.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還: 돌아올 환 賤: 천할 천 法: 법도 법 -
노비
(勞費)
:
노동자를 부린 비용.
🌏 勞: 수고로울 노 費: 쓸 비 -
노비종부법
(奴婢從父法)
:
양인과 천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아비의 신분을 따르던 법.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從: 좇을 종 父: 아버지 부 法: 법도 법 -
노비색
(奴婢色)
:
조선 초기에, 형조에 속하여 노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 각사(各司)의 관노비의 출생, 사망, 도망, 이주, 선상(選上), 신공(身貢) 따위의 일을 맡아보았다.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色: 빛 색 -
노비일
(奴婢日)
:
농가에서, 음력 이월 초하룻날을 이르는 말. 이날 주인은 머슴들에게 술과 음식을 한턱내어 위로하고, 머슴들은 풍물을 치고 노래와 춤으로 하루를 즐긴다.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日: 날 일 - 노비사드 (Novi Sad) : 세르비아 공화국에 있는 항구 도시. 다뉴브강에 면하여 있으며 상공업과 문화의 중심지이다. 조선, 식품, 직물 따위의 공업이 발달하였다. 면적은 14만 1712㎢.
- 노비코프 (Novikov, Nikolay Ivanovich) : 제정 러시아의 정치ㆍ문예 평론가(1744~1818). 농노제와 전제 정치를 비판하였고, 도서관과 학교를 여는 따위의 계몽 활동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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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奴婢)
:
사내종과 계집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
노비수모법
(奴婢隨母法)
:
고려ㆍ조선 시대에, 양민 남자와 계집종 사이의 소생은 자동적으로 모계를 따라 노비로 간주되던 법.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隨: 따를 수 母: 어머니 모 法: 법도 법 -
노비
(蠦蜰)
:
빈댓과의 곤충. 몸의 길이는 5mm 정도이고 동글납작하며, 갈색이다. 앞날개는 아주 짧고 뒷날개는 퇴화하였다. 머리는 작고 더듬이는 네 마디이다. 배 부분은 편평하고 크며 다리는 세 쌍이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집 안에 살며, 밤에 활동하여 사람의 피를 빨아 먹는다.
🌏 蠦: 빈대 노 蜰: 떡풍뎅이 비 -
노비소량
(奴婢訴良)
:
노비인 사람이 자기가 양민인 것을 확인하고 신분 회복을 위하여 거는 소송.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訴: 하소연할 소 良: 어질 량 - 노비알 (Novial) : 1928년에 덴마크의 언어학자 예스페르센이 고안한 국제 보조어. 문법 체계, 음운 체계를 보다 단순화하여 고안해 낸 언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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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계약
(奴婢契約)
: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주종 관계와 더불어 노무, 보수 및 교환 조건을 맺는 계약. 중세 독일의 충근 계약(忠勤契約)에서 비롯되었다.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노비종모법
(奴婢從母法)
:
양인인 아버지와 천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던 법.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從: 좇을 종 母: 어머니 모 法: 법도 법 -
노비 윤삭공
(奴婢潤朔貢)
:
노예살이를 하지 않는 노비들이 윤달에 공물로 바치던 쌀이나 천.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潤: 윤택할 윤 朔: 초하루 삭 貢: 바칠 공 -
노비
(路費)
:
먼 길을 떠나 오가는 데 드는 비용.
🌏 路: 길 노 費: 쓸 비 -
노비변정도감
(奴婢辨正都監)
:
조선 초기에, 노비의 쟁송을 맡아보던 임시 관아. 노비의 호적에 따라 시비를 판정하였다.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辨: 분별할 변 正: 바를 정 都: 도읍 도 監: 볼 감 -
노비
(老婢)
:
늙은 계집종.
🌏 老: 늙을 노 婢: 여자 종 비 -
노비면천첩
(奴婢免賤帖)
:
조선 후기에, 숙종 때부터 진휼비(賑恤費)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납속(納粟)을 받아 발행한 노비 면천의 증명서. 숙종 3년(1677)에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이것을 가진 자는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 평민으로 행세할 수 있었는데, 신분제 동요의 한 요인이 되었다.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免: 면할 면 賤: 천할 천 帖: 휘장 첩 -
노비공
(奴婢貢)
:
조선 시대에, 노비들이 입역(立役)의 의무 대신 자신의 소유주에게 납부하던 공물. 독립된 가정을 가진 공노비의 경우에는 신역(身役) 대신에 포(布), 저화(楮貨) 따위로 일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되 사섬시에서 이를 맡아보았으며, 사노비의 경우에는 그 주인에게 바쳤다.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貢: 바칠 공 -
노비안검법
(奴婢按檢法)
:
고려 광종 7년(956)에 본디 양민이었던 노비를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만든 법. 통일 신라 말기ㆍ고려 초기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시킨 것인데, 호족이 소유한 노비를 풀어 줌으로써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의 세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按: 누를 안 檢: 검사할 검 法: 법도 법 -
노비안
(奴婢案)
:
고려ㆍ조선 시대에 작성하던 노비의 호적. 일반적으로 공노비안을 이르는데, 고려 시대에는 형부의 상서도관에서 맡아보았고, 조선 시대에는 중앙의 장례원과 지방의 수령이 3년마다 속안(續案)을 작성하고 20년마다 정안(正案)을 작성하여 형조, 의정부, 장례원, 사섬시, 본사(本司), 본도(本道), 본읍(本邑)에 보관하였다.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案: 책상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