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 💕시작 단어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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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 적장
(功臣嫡長)
:
조선 시대에, 개국 이후 28차례에 걸쳐 배출된 공신의 적장 자손. 나라에서는 이들 가운데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을 해마다 1월과 7월 2회에 걸쳐 무관 체아직으로 뽑았는데,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재직 108일 후에 승급되나 그 품계는 정삼품에서 그쳤다.
🌏 功: 공 공 臣: 신하 신 嫡: 정실 적 長: 길 장 -
공신상훈교서
(功臣賞勳敎書)
:
조선 시대에, 공신도감에서 공신에게 수여하던 상훈 문서. 수사자(受賜者) 각 개인의 공적과 상전(賞典)을 기록한 문서이다.
🌏 功: 공 공 臣: 신하 신 賞: 상줄 상 勳: 공로 훈 敎: 가르칠 교 書: 글 서 -
공신녹권
(功臣錄券)
:
고려ㆍ조선 시대에, 공신에게 수여하던 상훈 문서.
🌏 功: 공 공 臣: 신하 신 錄: 기록할 녹 券: 문서 권 -
공신록
(功臣錄)
:
조선 시대에 홍보(洪寶)가 이인거의 난을 평정하여 소무원종공신이 된 사람들의 녹권(錄券)을 편집한 책. 조선 인조 6년(1628)에 간행되었다. 1권 1책.
🌏 功: 공 공 臣: 신하 신 錄: 기록할 록 -
공신
(功臣)
:
나라를 위하여 특별한 공을 세운 신하.
🌏 功: 공 공 臣: 신하 신 -
공신전
(功臣田)
:
고려ㆍ조선 시대에, 국가에 훈공이 있는 사람에게 내리던 논밭.
🌏 功: 공 공 臣: 신하 신 田: 밭 전 -
공신
(恭愼)
:
공손히 하고 삼감.
🌏 恭: 공손할 공 愼: 삼갈 신 -
공신력
(公信力)
:
1
공적인 신뢰를 받을 만한 능력.
2
권리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등기나 점유 따위의 외형적 요건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믿고 행한 법률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률적인 효력.
🌏 公: 공변될 공 信: 믿을 신 力: 힘 력 -
공신
(恐愼)
:
두려워하고 삼감.
🌏 恐: 두려울 공 愼: 삼갈 신 -
공신하다
(恭愼하다)
:
공손히 하고 삼가다.
🌏 恭: 공손할 공 愼: 삼갈 신 -
공신하다
(恐愼하다)
:
두려워하고 삼가다.
🌏 恐: 두려울 공 愼: 삼갈 신 -
공신의 원칙
(公信의原則)
:
공시(公示) 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 대하여, 비록 그 공시 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관계를 공시된 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公: 공변될 공 信: 믿을 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공신
(貢臣)
:
공물을 바치는 신하.
🌏 貢: 바칠 공 臣: 신하 신 -
공신용
(公信用)
:
국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능력에 대한 대부 자본가ㆍ자금 소유자의 신뢰.
🌏 公: 공변될 공 信: 믿을 신 用: 쓸 용 -
공신정훈
(功臣正勳)
:
공신으로서 3등 이상인 사람.
🌏 功: 공 공 臣: 신하 신 正: 바를 정 勳: 공로 훈 -
공신축
(功臣軸)
:
고려ㆍ조선 시대에, 공신에게 수여하던 상훈 문서.
🌏 功: 공 공 臣: 신하 신 軸: 굴대 축 -
공신
(公信)
:
국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능력에 대한 대부 자본가ㆍ자금 소유자의 신뢰.
🌏 公: 공변될 공 信: 믿을 신 -
공신 회맹제
(功臣會盟祭)
:
조선 시대에, 공신 등록을 마치고 공신들이 임금 앞에 모여서 충성을 맹세하던 의식.
🌏 功: 공 공 臣: 신하 신 會: 모일 회 盟: 맹세할 맹 祭: 제사 제 -
공신포
(貢身布)
:
조선 시대에, 관아의 노비가 노역(勞役) 대신 바치던 베나 무명. 남자 종은 한 필 반, 여자 종은 한 필씩을 바쳤다.
🌏 貢: 바칠 공 身: 몸 신 布: 베 포 -
공신노비
(功臣奴婢)
: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공신에게 내리던 노비.
🌏 功: 공 공 臣: 신하 신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
공신도감
(功臣都監)
:
조선 시대에, 공신을 표창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공신의 업적을 실사(實査)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아. 세종 16년(1434)에 충훈사로 고쳤다.
🌏 功: 공 공 臣: 신하 신 都: 도읍 도 監: 볼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