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시작 단어 💡법률 분야 1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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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송
(相訟)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相: 서로 상 訟: 송사할 송 -
상사 법정 이율
(商事法定利率)
:
상행위에 따라 생긴 채무의 법정 이율.
🌏 商: 장사 상 事: 일 사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利: 이로울 이 率: 율 율 -
상사 중재
(商事仲裁)
:
상행위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중재하는 일.
🌏 商: 장사 상 事: 일 사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
상관습법
(商慣習法)
:
상거래에 관한 관행으로, 법률적인 성격을 지닌 것. 상거래에는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商: 장사 상 慣: 버릇 관 習: 익힐 습 法: 법도 법 -
상인법
(商人法)
:
상업에 관한 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商: 장사 상 人: 사람 인 法: 법도 법 -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常設國際司法裁判所)
: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설립되었던 재판소. 1920년 12월의 국제 연맹 총회에서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이 승인됨에 따라 1921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으며 1946년에 해산되었다. 국제 연합의 국제 사법 재판소의 전신이다.
🌏 常: 항상 상 設: 베풀 설 國: 나라 국 際: 가 제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상소 재판소
(上訴裁判所)
: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 법원, 상고 법원, 항고 법원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상쇄권
(相殺權)
: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없앨 수 있는 권리.
🌏 相: 서로 상 殺: 감할 쇄 權: 권세 권 -
상급 소유권
(上級所有權)
:
분할 소유권의 하나. 토지의 지대 소유권과 경작 및 이용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 지대(地代) 따위를 징수하는 영주(領主)나 지주(地主)의 권리를 이른다.
🌏 上: 위 상 級: 등급 급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상계물
(相計物)
:
상계하는 물건.
🌏 相: 서로 상 計: 꾀할 계 物: 만물 물 -
상쇄하다
(相殺하다)
:
1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다.
2
상반되는 것에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게 만들다.
🌏 相: 서로 상 殺: 감할 쇄 -
상대적 확정
(相對的確定)
:
형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한쪽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재판의 형식적 확정력. 당사자의 한쪽만이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 생긴다.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
상사 유치권
(商事留置權)
:
상법에 규정된 유치권을 통틀어 이르는 말. 민법상의 유치권과 대비되는 것으로, 일반 상사 유치권과 특별 상사 유치권으로 나뉜다. 전자는 상인 간의 유치권이며 후자는 대리상, 위임 매매인, 준위임 매매인, 운송 주선인, 육상 운송인, 해상 운송인 따위를 위한 유치권이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留: 머무를 유 置: 둘 치 權: 권세 권 -
상영권
(上映權)
:
공연권의 하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른다.
🌏 上: 위 상 映: 비출 영 權: 권세 권 -
상속 재산 법인
(相續財産法人)
: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상업 대리인
(商業代理人)
:
상업 사용인 가운데 대리권을 행사하는 사람. 주인에 대하여 종속 및 대리의 이중 관계가 있으며, 지배인 따위가 이에 속한다.
🌏 商: 장사 상 業: 업 업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상당관리
(相當官吏)
:
국가가 채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무원의 대우를 받는 사람. 공립 학교의 직원, 공사의 직원 등이 있다.
🌏 相: 서로 상 當: 마땅할 당 官: 벼슬 관 吏: 벼슬아치 리 -
상대적 유치권
(相對的留置權)
:
채무자의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일종의 항변권. 상대적인 것으로 물권인 유치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留: 머무를 유 置: 둘 치 權: 권세 권 -
상대적 증거 능력
(相對的證據能力)
:
형사 소송법에서, 주요 사실의 증명에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이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거 능력.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상품권법
(商品券法)
:
예전에, 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상품권의 발행과 상환 따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1999년 폐지되었다.
🌏 商: 장사 상 品: 물건 품 券: 문서 권 法: 법도 법 -
상연권
(上演權)
:
공연권의 하나. 각본을 상연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른다.
🌏 上: 위 상 演: 멀리 흐를 연 權: 권세 권 -
상쇄
(相殺)
:
1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는 일.
2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또는 그런 일.
🌏 相: 서로 상 殺: 감할 쇄 -
상간혼
(相姦婚)
:
간통으로 이혼하였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가 간통한 상대편과 결혼하던 일.
🌏 相: 서로 상 姦: 간사할 간 婚: 혼인할 혼 -
상소
(常素)
:
법률 행위의 중요한 내용은 아니나 당사자가 배척하지 않으면 자연히 그 내용이 되는 것. 매도인의 담보 책임 따위이다.
🌏 常: 항상 상 素: 흴 소 -
상고권
(上告權)
:
소송법에서, 상고를 할 수 있는 권리.
🌏 上: 위 상 告: 아뢸 고 權: 권세 권 -
상속권
(相續權)
:
상속인이 가지는 법률에 따른 권리. 상속 개시 전의 기대권과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인이 받는 포괄적 권리가 있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權: 권세 권 -
상사 매매
(商事賣買)
:
당사자 둘 다 또는 어느 한쪽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매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賣: 팔 매 買: 살 매 -
상호권
(商號權)
:
상인이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는 권리. 상호 사용권과 상호 전용권이 있다.
🌏 商: 장사 상 號: 부르짖을 호 權: 권세 권 -
상사
(商社)
:
1
무역이나 상업적인 활동을 위하여 조직된 상업상의 결사. 이에는 무역상 조합, 통상 회사, 거래소 따위가 있다.
2
상행위 및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 법인. 합명 회사, 합자 회사, 주식회사, 유한 회사 따위가 있다.
🌏 商: 장사 상 社: 모일 사 -
상고
(上告)
:
1
윗사람에게 알림.
2
제이심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 원심(原審)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의 재심사를 상급 법원에 신청하는 일이다.
🌏 上: 위 상 告: 아뢸 고 -
상환하다
(償還하다)
:
1
갚거나 돌려주다.
2
실질적으로 남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出捐)을 자기가 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자기의 부담을 보상하게 하다.
🌏 償: 갚을 상 還: 돌아올 환 -
상간자
(相姦者)
:
간통한 상대자.
🌏 相: 서로 상 姦: 간사할 간 者: 놈 자 -
상환 이행 판결
(相換履行判決)
:
쌍무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인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상대편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할 때, 원고와 피고가 서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판결.
🌏 相: 서로 상 換: 바꿀 환 履: 신 이 行: 다닐 행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상소권
(上訴權)
:
소송법에서 상소할 수 있는 권리. 항소권, 상고권, 항고권 따위가 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상속법
(相續法)
: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민법 제5편에 규정되어 있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法: 법도 법 -
상호 전용권
(商號專用權)
:
남이 부정 경쟁의 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상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商: 장사 상 號: 부르짖을 호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상송하다
(相訟하다)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일이다.
🌏 相: 서로 상 訟: 송사할 송 -
상해 보험
(傷害保險)
:
1
외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신체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인보험(人保險).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지 않는 점에서 생명 보험과 구별된다.
2
근로자가 업무상 입게 된 신체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 보험.
🌏 傷: 상처 상 害: 해로울 해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상해 치사
(傷害致死)
:
고의로 남의 몸에 상처를 입혀 생명을 잃게 함.
🌏 傷: 상처 상 害: 해로울 해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
상륙세
(上陸稅)
:
화물을 육지에 내려놓는 데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上: 위 상 陸: 뭍 륙 稅: 세금 세 -
상계권
(相計權)
: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없앨 수 있는 권리.
🌏 相: 서로 상 計: 꾀할 계 權: 권세 권 -
상업법주의
(商業法主義)
:
상법에서, 먼저 상인의 개념을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려는 태도.
🌏 商: 장사 상 業: 업 업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상소 기간
(上訴期間)
:
상소권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효 기간. 예를 들어 항소, 상고의 기간은 재판이 선고된 날로부터 민사 소송은 2주일, 형사 소송은 7일이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상속 회복 청구권
(相續回復請求權)
: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상속권의 확인과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回: 돌아올 회 復: 돌아올 복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상업 등기부
(商業登記簿)
:
상업 등기를 하는 공정서(公定書).
🌏 商: 장사 상 業: 업 업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簿: 장부 부 -
상사 조정
(商事調停)
:
상행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정.
🌏 商: 장사 상 事: 일 사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상급 법원
(上級法院)
:
하급(下級)의 법원을 감독하는 법원. 지방 법원에 대하여서는 고등 법원을, 고등 법원에 대하여서는 대법원을 이른다.
🌏 上: 위 상 級: 등급 급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상사 특별법
(商事特別法)
:
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생활 사실에 관한 특별 법령.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상업 시행법, 소상인의 범위에 관한 것 따위의 부속 특별법과 은행법, 선박법, 부정 경쟁 방지법, 이자 제한법 따위의 독립 특별법이 있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法: 법도 법 -
상해 치사죄
(傷害致死罪)
:
고의로 남의 몸에 상처를 입혀 생명을 잃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傷: 상처 상 害: 해로울 해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罪: 허물 죄 -
상업법
(商業法)
:
상업에 관한 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商: 장사 상 業: 업 업 法: 법도 법
▹ 품사로 구분한 통계
▹ 글자수로 구분한 통계
💡상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의 글자수별 통계를 살펴보면, 총 20개의 글자수 종류 중에서 2 글자 단어가 가장 많고, 단어수는 1,146개입니다.
- 1 글자 26개 : 상
- 2 글자 1,146개 : 상격, 상제, 상월, 상정, 상면, 상기, 상표, 상경, 상자, 상빈 3 글자 731개 4 글자 1,004개 5 글자 18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