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시작 단어 💡법률 분야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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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個人所有)
:
개인의 권리와 책임 아래 놓여 있음. 또는 그런 물건이나 권리.
🌏 個: 낱 개 人: 사람 인 所: 바 소 有: 있을 유 -
개병
(皆兵)
:
1
다 병역의 의무가 있음.
2
국민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가짐.
🌏 皆: 다 개 兵: 군사 병 -
개인세
(個人稅)
: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 個: 낱 개 人: 사람 인 稅: 세금 세 -
개인 신고
(改印申告)
:
이미 신고한 인감(印鑑)을 잃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감을 고칠 때, 동사무소나 읍ㆍ면사무소에 내는 신고.
🌏 改: 고칠 개 印: 도장 인 申: 납 신 告: 아뢸 고 -
개방 시설
(開放施設)
:
외벽이나 철조망 따위의 경비 시설을 없애고, 수형자(受刑者)의 자발적 책임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형사 시설. 19세기 중엽에 아일랜드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 開: 열 개 放: 놓을 방 施: 베풀 시 設: 베풀 설 -
개괄 위임
(槪括委任)
:
어떤 부류의 일을 한데 뭉뚱그려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
🌏 槪: 대개 개 括: 묶을 괄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
개정
(開廷)
:
법정을 열어 재판을 시작하는 일. 재판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 법원장의 권한으로 법원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 開: 열 개 廷: 조정 정 -
개입 의무
(介入義務)
:
중개인이 상행위를 중개할 때에, 어느 한쪽의 이름이나 상호를 상대편에게 알려 주지 않았을 경우 상대편에 대하여 지는 이행 담보 책임.
🌏 介: 끼일 개 入: 들 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개항 질서법
(開港秩序法)
:
개방한 항구의 항만(港灣) 경계 내에서 선박 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 開: 열 개 港: 항구 항 秩: 차례 질 序: 차례 서 法: 법도 법 -
개인 소득세
(個人所得稅)
: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 個: 낱 개 人: 사람 인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개인 의사 자치의 원칙
(個人意思自治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個: 낱 개 人: 사람 인 意: 뜻 의 思: 생각 사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개헌
(改憲)
:
헌법을 고침.
🌏 改: 고칠 개 憲: 법 헌 -
개념 법학
(槪念法學)
:
실정법을 결함이 없는 완전한 논리 체계로 보고, 법률의 개념을 법률 목적이나 현실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형식 논리적으로만 규정하려는 입장. 독일의 예링이 19세기 독일 법학의 형식적 폐쇄성을 비난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하였다.
🌏 槪: 대개 개 念: 생각할 념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개인 소추주의
(個人訴追主義)
:
개인의 소추에 의하여 형사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태도.
🌏 個: 낱 개 人: 사람 인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개인 식별
(個人識別)
: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나 시체의 신원을 지문, 혈액형, 발자국, 글씨 따위를 조사하여 알아내는 일. 과학 수사에 응용한다.
🌏 個: 낱 개 人: 사람 인 識: 알 식 別: 다를 별 -
개별 소비세
(個別消費稅)
: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
🌏 個: 낱 개 別: 다를 별 消: 꺼질 소 費: 쓸 비 稅: 세금 세 -
개헌하다
(改憲하다)
:
헌법을 고치다.
🌏 改: 고칠 개 憲: 법 헌 -
개정되다
(開廷되다)
:
법정이 열려 재판이 시작되다. 재판은 법정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 법원장의 권한으로 법원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 開: 열 개 廷: 조정 정 -
개인 제도
(個人制度)
:
개인을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게 하는 제도. 개인을 사회 구성의 단위로 본다.
🌏 個: 낱 개 人: 사람 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개병주의
(皆兵主義)
:
병역 제도에서, 국민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지운다는 태도.
🌏 皆: 다 개 兵: 군사 병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개헌되다
(改憲되다)
:
헌법이 고쳐지다.
🌏 改: 고칠 개 憲: 법 헌 -
개헌안
(改憲案)
:
개헌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항의 형식으로 초안한 문서.
🌏 改: 고칠 개 憲: 법 헌 案: 책상 안 -
개업 면허장
(開業免許狀)
:
관청이 특정 조건 아래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은 영업을 특정의 사람에게 허가하는 증서.
🌏 開: 열 개 業: 업 업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狀: 문서 장 -
개별 준거법
(個別準據法)
:
개개의 재산에 대한 준거법. 상속의 준거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이 될지라도 개개의 재산의 준거법이 상속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서 제외된다.
🌏 個: 낱 개 別: 다를 별 準: 법도 준 據: 의거할 거 法: 법도 법 -
개별 신문
(個別訊問)
:
증인이 여러 사람일 때 각각 격리하여 따로따로 신문하는 일. 신문의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증인을 있게 하거나 대질할 수 있다.
🌏 個: 낱 개 別: 다를 별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개정하다
(開廷하다)
:
법정을 열어 재판을 시작하다. 재판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 법원장의 권한으로 법원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 開: 열 개 廷: 조정 정 -
개입권
(介入權)
:
1
지배인, 대리상, 회사의 이사 따위가 영업주나 회사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어기고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한 거래를 하였을 때, 영업주나 회사가 그 거래 행위로 얻은 보수나 이득의 양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위탁을 받은 위탁 매매인 따위가 위탁 처리 방법의 하나로 자기가 직접 거래의 상대편이 될 수 있는 권리.
🌏 介: 끼일 개 入: 들 입 權: 권세 권 -
개별 중재 재판소
(個別仲裁裁判所)
:
국제 중재 재판소의 하나. 상설 기관이 아니고,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당사국끼리 합의하여 설치하며 재판이 끝나면 곧 소멸한다.
🌏 個: 낱 개 別: 다를 별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개인계
(改印屆)
:
이미 신고한 인감(印鑑)을 잃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감을 고칠 때, 동사무소나 읍ㆍ면사무소에 내는 신고.
🌏 改: 고칠 개 印: 도장 인 屆: 이를 계 -
개방 조약
(開放條約)
:
조약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원래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가 그 조약에 가입할 의사를 보이기만 하면 즉시 가입이 인정되는 조약.
🌏 開: 열 개 放: 놓을 방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개량 행위
(改良行爲)
:
재산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산의 가치를 늘리는 행위. 황무지를 비옥한 땅으로 만들거나, 무이자 채권을 이자부 채권으로 고치는 따위이다.
🌏 改: 고칠 개 良: 어질 량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