ㅓ ㅢ ㅏ 🌻모음(중성) 단어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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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사
(御醫舍)
:
궁중의 시의(侍醫)들이 집무하던 관아.
🌏 御: 어거할 어 醫: 의원 의 舍: 집 사 -
성희안
(成希顔)
:
조선 중종 때의 문신(1461~1513). 자는 우옹(愚翁). 호는 인재(仁齋). 연산군 때에 이조 참판으로 왕의 횡포를 풍자하는 시를 지어 좌천되었으나, 중종반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으로 창산군(昌山君)에 봉하여지고, 후에 영의정이 되었다.
🌏 成: 이룰 성 希: 바랄 희 顔: 얼굴 안 - 겉띄다 : ‘겉뜨이다’의 준말. (겉뜨이다: 겉으로 나타나 눈에 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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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
(建議者)
:
의견이나 희망을 내놓는 사람.
🌏 建: 세울 건 議: 의논할 의 者: 놈 자 -
전의사
(典醫司)
:
조선 시대에, 궁중에 속하여 의약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종 22년(1885)에 내의원을 고친 것이다.
🌏 典: 법 전 醫: 의원 의 司: 맡을 사 -
전의감
(典醫監)
:
조선 시대에, 의료 행정과 의학 교육을 맡아보던 관아. 태조 1년(1392)에 설치하여 고종 31년(1894)에 없앴다.
🌏 典: 법 전 醫: 의원 의 監: 볼 감 -
정의한
(正義漢)
:
정의감이 강한 사나이.
🌏 正: 바를 정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漢: 한나라 한 -
법의학
(法醫學)
:
의학을 기초로 하여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 관계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감정하는 학문. 응용 의학의 한 분야이다. 살인에 대한 사인 규명, 범행의 시각 판정, 혈액형에 의한 친자 감정과 같이 재판상의 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를 의학적 견지에서 채집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 法: 법도 법 醫: 의원 의 學: 배울 학 -
천의산
(天衣山)
:
함경남도 함주군에 있는 산. 높이는 1,285미터.
🌏 天: 하늘 천 衣: 옷 의 山: 뫼 산 -
업의항
(업의缸)
:
살림을 맡아 보호하여 주는 업을 위하여, 쌀이나 돈 따위를 넣어 모시어 두는 항아리.
🌏 缸: 항아리 항 -
접의자
(접椅子)
: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만든 의자.
🌏 椅: 의나무 의 子: 아들 자 -
정의당
(精義堂)
:
고려 시대에, 보문각에서 학사(學士)들이 경서를 강론하던 전각. 홍루(紅樓) 아래의 남랑(南廊)을 고쳐서 만들었다.
🌏 精: 찧을 정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堂: 집 당 -
정의파
(正義派)
:
자신의 이익보다는 올바른 일을 좇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 正: 바를 정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派: 물갈래 파 -
전의발
(傳衣鉢)
:
제자에게 교법(敎法)을 전하여 줌을 이르는 말. 당나라 선종의 시조 달마로부터 제6조 혜능(慧能)까지 가사와 바리때를 전하여 준 데서 유래한 말이다.
🌏 傳: 전할 전 衣: 옷 의 鉢: 바리때 발 - 건늬다 : → 건네다. (건네다: 돈이나 물건 따위를 남에게 옮기다., 남에게 말을 붙이다., 무엇을 사이에 두고 한편에서 맞은편으로 가게 하다. ‘건너다’의 사동사. (건너다: 무엇을 사이에 두고 한편에서 맞은편으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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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建議案)
:
회의에서 토의할 안건이나 건의할 내용을 적은 초안.
🌏 建: 세울 건 議: 의논할 의 案: 책상 안 -
절의가
(節義歌)
:
임금이나 나라에 대한 절개와 의리를 주제로 한 시나 시조 따위의 작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 節: 마디 절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歌: 노래 가 -
정의감
(正義感)
:
정의를 지향하는 생각이나 마음.
🌏 正: 바를 정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感: 느낄 감 -
선의랑
(宣議郞)
:
고려 시대에 둔, 종칠품 상(上) 문반(文班)의 품계. 문종 때에 두었다가 충렬왕 34년(1308)에 없앴다.
🌏 宣: 베풀 선 議: 의논할 의 郞: 사나이 랑 -
법의 날
(法의날)
: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 5월 1일이었으나, 2003년부터 4월 25일로 변경되었다.
🌏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