ㅓ ㅓ ㅔ 🌻모음(중성) 단어 23개
- 먼저께 : 며칠 전의 어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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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제
(井田制)
:
고대 중국의 하나라ㆍ은나라ㆍ주나라에서 실시한 토지 제도. 주나라에서는 사방 1리(里)의 농지를 ‘井’ 자 모양으로 100무(畝)씩 9등분 한 다음, 그 중앙의 한 구역을 공전(公田)이라고 하고, 둘레의 여덟 구역을 사전(私田)이라고 하여 여덟 농가에게 맡기고 여덟 집에서 공동으로 공전을 부치어 그 수확을 나라에 바치게 하였다.
🌏 井: 우물 정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
청정제
(淸淨劑)
:
유리를 만들 때 넣는 물질. 용융(鎔融) 단계에서 기포를 없애 투명하게 만드는 데 쓰인다.
🌏 淸: 맑을 청 淨: 깨끗할 정 劑: 약지을 제 -
어업세
(漁業稅)
:
지방세의 하나. 어업 및 어업권에 대하여 부과한다.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稅: 세금 세 -
전서체
(篆書體)
:
전자(篆字) 모양으로 쓰는 서체.
🌏 篆: 전자 전 書: 글 서 體: 몸 체 - 어저께 : 1 오늘의 바로 하루 전날. 2 오늘의 바로 하루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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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전제
(釋奠祭)
: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문묘(文廟)에서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
🌏 釋: 풀 석 奠: 제사지낼 전 祭: 제사 제 -
법성게
(法性偈)
:
통일 신라 시대에, 의상이 중국에서 화엄경을 연구하고 그 경의 핵심 내용을 추려서 30구 210자의 게송으로 지은 시.
🌏 法: 법도 법 性: 성품 성 偈: 중의 글귀 게 -
덜렁제
(덜렁制)
:
판소리에서, 처음에 높은 소리로 호령하듯 질러 내다가 차차 내려오는 가락의 창법. 씩씩하고 거드럭거리는 창법으로, 권삼득이 잘 불렀다 한다.
🌏 制: 억제할 제 - 겉더께 : 물체의 겉에 두껍게 낀 때.
- 털벌레 : 털이 부스스하게 난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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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제
(丁田制)
:
통일 신라 시대에, 국가가 장정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주어 경작하게 하던 토지 제도.
🌏 丁: 고무래 정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 저적에 : 말하는 때 이전의 지나간 차례나 때에.
- 엄벙뗑 : 어떤 상황을 얼김에 슬쩍 넘기는 모양. 또는 남을 엉너리로 슬쩍 속여 넘기게 되는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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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轉傳貰)
:
전세 낸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세 놓는 일.
🌏 轉: 구를 전 傳: 전할 전 貰: 세낼 세 -
서정체
(抒情體)
:
개인의 감정과 정서를 그리는 데에 주로 사용하는 문체.
🌏 抒: 풀 서 情: 뜻 정 體: 몸 체 -
설렁제
(설렁制)
:
판소리에서, 처음에 높은 소리로 호령하듯 질러 내다가 차차 내려오는 가락의 창법. 씩씩하고 거드럭거리는 창법으로, 권삼득이 잘 불렀다 한다.
🌏 制: 억제할 제 -
점전제
(占田制)
:
중국 서진(西晉) 때에, 무제가 시행한 토지 제도. 귀족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서민에게 일정한 토지를 소유하게 한 것으로, 균전법의 선구를 이루었다.
🌏 占: 차지할 점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 먹걸레 : → 먹수건. (먹수건: 분판(粉板)의 글씨를 지우고 닦는 헝겊., 먹물을 닦는 헝겊.)
- 저렇게 : ‘저러하게’가 줄어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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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選擧制)
: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투표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는 제도.
🌏 選: 가릴 선 擧: 들 거 制: 억제할 제 - 철벌레 : 철 따라 나오는 벌레. 봄의 나비, 여름의 매미, 가을의 귀뚜라미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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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제
(罰點制)
:
레슬링에서, 경기 중에 심판이 경기자에게 벌점을 과하는 일. 레슬링은 폴 승을 목적으로 하며, 벌점의 총계가 6점이 넘으면 그 경기자는 경기에서 제외된다.
🌏 罰: 벌줄 벌 點: 점찍을 점 制: 억제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