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ㅣ 🌻모음(중성) 단어 💡법률 분야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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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질
(入質)
:
돈을 빌리기 위하여 물건을 담보로 맡기는 일.
🌏 入: 들 입 質: 바탕 질 -
신입
(申込)
:
특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
🌏 申: 납 신 込: 담을 입 -
비지
(飛地)
:
한 나라의 영토로서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땅.
🌏 飛: 날 비 地: 땅 지 -
이심
(二審)
:
제일심의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이 있을 때에 하는, 제이 차의 심리. 또는 그런 법원.
🌏 二: 두 이 審: 살필 심 -
인민
(人民)
:
1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대체로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를 이른다.
2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
🌏 人: 사람 인 民: 백성 민 -
이이
(離異)
: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
🌏 離: 떠날 이 異: 다를 이 -
일심
(一審)
:
소송에서 제일 차로 받는 심리.
🌏 一: 하나 일 審: 살필 심 -
시기
(始期)
:
1
어떤 일이 시작되는 때.
2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 始: 비로소 시 期: 기약할 기 -
시심
(始審)
:
소송에서 제일 차로 받는 심리.
🌏 始: 비로소 시 審: 살필 심 -
이심
(移審)
:
소송 사건 전체를 원심 법원에서 상급 법원으로 옮겨 심리함. 또는 그런 심리.
🌏 移: 옮길 이 審: 살필 심 -
임치
(任置)
:
1
남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겨 둠.
2
당사자 중 한쪽이 금전이나 물건을 맡기고 상대편이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함. 또는 그로써 성립하는 계약.
🌏 任: 맡길 임 置: 둘 치 -
질입
(質入)
:
돈을 빌리기 위하여 물건을 담보로 맡기는 일.
🌏 質: 바탕 질 入: 들 입 -
신립
(申立)
:
개인이 국가나 공공 단체에 어떤 사항을 청구하기 위하여 의사 표시를 함. 또는 그런 일.
🌏 申: 납 신 立: 설 립 -
기피
(忌避)
:
1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함.
2
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일.
🌏 忌: 꺼릴 기 避: 피할 피 -
심신
(審訊)
:
1
자세히 따져서 물음.
2
‘심문’의 전 용어. (심문: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 審: 살필 심 訊: 물을 신 -
징빙
(徵憑)
:
1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요건 또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주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사실. 주요 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반대 증거가 될 수 있는, 알리바이의 증명 따위가 있다.
2
증명이나 증거가 되는 것.
🌏 徵: 부를 징 憑: 기댈 빙 -
인지
(認知)
:
1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일.
2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앎.
3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하여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로 쓴다.
🌏 認: 알 인 知: 알 지 -
심리
(審理)
:
1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함.
2
옥에 갇혀 있는 죄인을 임금의 명령으로 재심함.
3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