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 ㅎ ㄱ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7개
-
저항권
(抵抗權)
:
법치 국가에서,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의 비상수단으로 행할 수 있는 권리.
🌏 抵: 거스를 저 抗: 막을 항 權: 권세 권 -
집행관
(執行官)
:
1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관리.
2
지방 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 재판 결과의 집행, 법원이 발하는 서류의 송달 사무, 기타의 사무를 맡아보는 단독제의 독립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직원.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官: 벼슬 관 -
정합국
(政合國)
:
두 나라 이상이 공동의 이해와 목적을 위하여 법적으로 합의하여 결합한 복합 국가. 각각 독자적인 통치자와 대외적인 지위를 가진다.
🌏 政: 정사 정 合: 합할 합 國: 나라 국 -
지하권
(地下權)
:
남의 땅속에 위아래로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할 권리. 지하철, 지하 주차장 따위의 건설에 이용한다.
🌏 地: 땅 지 下: 아래 하 權: 권세 권 -
준항고
(準抗告)
:
1
민사 소송법에서, 수명 법관이나 수탁 판사의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소송 법원에 신청하는 이의.
2
형사 소송법에서,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이나 검사 및 사법 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 또는 그 직무 집행지의 법원이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
🌏 準: 법도 준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
집행권
(執行權)
:
1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의 권력. 행정권이 이에 해당한다.
2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權: 권세 권 -
재항고
(再抗告)
:
항고 법원의 결정과 고등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이 법령에 위배됨을 이유로 대법원에 다시 항고하는 일. 또는 그런 항고.
🌏 再: 다시 재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