願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9개
-
청원법
(請願法)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 행사에 관한 절차와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
🌏 請: 청할 청 願: 바랄 원 法: 법도 법 -
청원
(請願)
:
1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
2
국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ㆍ명령ㆍ규칙의 개정 및 개폐, 공무원의 파면 따위의 일을 국회ㆍ관공서ㆍ지방 의회 따위에 청구하는 일.
🌏 請: 청할 청 願: 바랄 원 -
소원 전치주의
(訴願前置主義)
:
행정 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ㆍ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때에, 먼저 이에 대한 그 재결(裁決) 따위를 거쳐야 한다는 태도. 현재는 행정 심판 전치주의로 대체되었다.
🌏 訴: 하소연할 소 願: 바랄 원 前: 앞 전 置: 둘 치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청원 경찰법
(請願警察法)
:
청원 경찰의 배치, 직무 및 임무, 비용 따위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請: 청할 청 願: 바랄 원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法: 법도 법 -
청원서
(請願書)
:
청원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請: 청할 청 願: 바랄 원 書: 글 서 -
광업 출원
(鑛業出願)
:
광업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당국에 원서를 제출하는 일.
🌏 鑛: 쇳돌 광 業: 업 업 出: 날 출 願: 바랄 원 -
설유원
(說諭願)
:
원통한 일을 당하였을 때, 상대편을 설득하여 달라고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청원.
🌏 說: 말씀 설 諭: 깨우칠 유 願: 바랄 원 -
보석원
(保釋願)
:
보석을 허가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서류.
🌏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願: 바랄 원 -
수색원
(搜索願)
:
도망치거나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달라고 해당 기관에 내는 청원.
🌏 搜: 찾을 수 索: 찾을 색 願: 바랄 원 -
선원주의
(先願主義)
: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때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특허권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택하고 있다.
🌏 先: 먼저 선 願: 바랄 원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소원
(訴願)
:
1
행정 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을 때에, 그 상급 관청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일. 현재는 소원법이 폐지되고 그 대신 행정 심판법이 제정되어 소원이 행정 심판으로 바뀌었다.
2
하소연하여 바로잡아 주기를 바람.
🌏 訴: 하소연할 소 願: 바랄 원 -
지원병 제도
(志願兵制度)
:
국민 가운데 병역에 복무하기를 지원하는 자를 뽑아 군대를 조직하는 제도.
🌏 志: 뜻 지 願: 바랄 원 兵: 군사 병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의원 면직
(依願免職)
: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직위나 직무를 해면함.
🌏 依: 의지할 의 願: 바랄 원 免: 면할 면 職: 벼슬 직 -
소원법
(訴願法)
:
소원에 관한 일반법. 소원 사항, 소원 재결청(裁決廳), 소원 절차 따위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 심판법으로 대체되었다.
🌏 訴: 하소연할 소 願: 바랄 원 法: 법도 법 -
특허 출원
(特許出願)
:
새로운 공업적 발명을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그 특허를 요구하는 행위.
🌏 特: 특별할 특 許: 허락할 허 出: 날 출 願: 바랄 원 -
출원 공고
(出願公告)
: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의장권의 출원이 있을 때, 특허청이 특허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일.
🌏 出: 날 출 願: 바랄 원 公: 공변될 공 告: 아뢸 고 -
광업 출원인
(鑛業出願人)
:
광업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당국에 원서를 제출한 사람.
🌏 鑛: 쇳돌 광 業: 업 업 出: 날 출 願: 바랄 원 人: 사람 인 -
소원 사항
(訴願事項)
:
소원의 목적이 되는 사항. 곧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것을 이른다. 현재는 행정 심판 사항으로 대체되었다.
🌏 訴: 하소연할 소 願: 바랄 원 事: 일 사 項: 목덜미 항 -
청원권
(請願權)
: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문서로 희망 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이다.
🌏 請: 청할 청 願: 바랄 원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