重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7개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늦곡식 동
아이 동
총획:9
부수:里
국어사전에서 🌏한자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47개 입니다.
💡통계
품사
글자수
한자
끝 글자
시작 글자
-
가중되다
(加重되다)
:
1
여러 번 죄를 저지르거나 같은 죄를 거듭하여 저질러서 형벌이 더 무거워지다.
2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더 크게 받거나 어려운 상태가 심해지게 되다.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
이중 매매
(二重賣買)
:
하나의 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일.
🌏 二: 두 이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賣: 팔 매 買: 살 매 -
중범하다
(重犯하다)
:
거듭 죄를 범하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犯: 범할 범 -
가중 처벌
(加重處罰)
:
형을 더 무겁게 하여 내리는 벌.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處: 곳 처 罰: 벌줄 벌 -
중권리 행사 방해죄
(重權利行使妨害罪)
:
점유 강취죄, 준점유 강취죄를 저질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行: 다닐 행 使: 부릴 사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중체포 감금죄
(重逮捕監禁罪)
: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逮: 미칠 체 捕: 사로잡을 포 監: 볼 감 禁: 금할 금 罪: 허물 죄 -
이중 국적자
(二重國籍者)
:
‘복수국적자’의 전 용어. (복수 국적자: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 二: 두 이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者: 놈 자 -
중요 무형 문화재
(重要無形文化財)
:
‘국가무형문화재’의 전 용어. (국가 무형 문화재: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무형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연극, 무용, 음악, 공예 기술 따위의 분야에서 지정한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要: 중요할 요 無: 없을 무 形: 형상 형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
중요 기념물
(重要紀念物)
:
보존 가치가 있어 국가에서 지정하여 보호하는 기념물. 사적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 따위에서 정한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要: 중요할 요 紀: 벼리 기 念: 생각할 념 物: 만물 물 -
중요 유형 문화재
(重要有形文化財)
: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문화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 대상으로 하던 문화재. 건조물(建造物), 그림 따위의 미술품, 고고(考古) 자료 따위에서 국보 또는 보물을 지정하였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要: 중요할 요 有: 있을 유 形: 형상 형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
중실화죄
(重失火罪)
:
중대한 잘못으로 화재를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失: 잃을 실 火: 불 화 罪: 허물 죄 -
누범 가중
(累犯加重)
:
누범에 대하여 형벌을 더 무겁게 내리는 처벌. 법정형의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 累: 묶을 누 犯: 범할 범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
중가산금
(重加算金)
:
행정법에서 규정한 지급 의무를 진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국세 징수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일. 밀린 세금이 100만 원 이상일 때,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산금을 징수하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한 중가산금을 이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加: 더할 가 算: 계산 산 金: 쇠 금 -
중금옥
(重禁獄)
:
예전에, 국사범(國事犯)의 중죄에 매기던 주형(主刑)의 하나. 형기는 9년 이상 11년 이하였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禁: 금할 금 獄: 옥 옥 -
중과실
(重過失)
:
조금만 주의하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일. 형의 가중 사유가 된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
중범
(重犯)
:
1
크고 무거운 범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2
거듭 죄를 범함. 또는 그런 사람.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犯: 범할 범 -
가중범
(加重犯)
:
일정한 범죄 행위가 그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 그 결과로 인하여 형벌이 가중되는 범죄. 상해 치사죄, 폭행 치사죄 따위이다.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犯: 범할 범 -
중강요죄
(重強要罪)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強: 강할 강 要: 중요할 요 罪: 허물 죄 -
이중 차압
(二重差押)
:
‘이중압류’의 전 용어. (이중 압류: 한 채권자를 위하여 이미 압류한 채무자의 동일 재산을 다시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하는 일. 유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금지되어 있다.)
🌏 二: 두 이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差: 어그러질 차 押: 수결 압 -
이중 압류
(二重押留)
:
한 채권자를 위하여 이미 압류한 채무자의 동일 재산을 다시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하는 일. 유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금지되어 있다.
🌏 二: 두 이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중과
(重過)
:
1
중대한 과실.
2
조금만 주의하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일. 형의 가중 사유가 된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過: 지날 과 -
종중
(從重)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함.
🌏 從: 좇을 종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
가중주의
(加重主義)
:
경합범을 벌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에 형을 더하여 처벌하는 태도.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이중 저당
(二重抵當)
: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일.
🌏 二: 두 이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
특별 가중
(特別加重)
:
특정한 범죄와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벌을 더 무겁게 가하는 것. 재범(再犯)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꾀한 공동 범죄, 부모에게 폭행 및 협박을 행한 범죄 따위에 대하여 행한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
가중감경
(加重減輕)
:
법으로 정한 형벌을 법률상 또는 재판상 더 무겁게 하거나 더 가볍게 하는 일.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중손괴죄
(重損壞罪)
:
재물이나 문서, 또는 공공건물을 파괴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損: 덜 손 壞: 무너질 괴 罪: 허물 죄 -
이중 기소
(二重起訴)
: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二: 두 이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종중론
(從重論)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함.
🌏 從: 좇을 종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論: 논의할 론 -
가중형
(加重刑)
: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 더 무겁게 내리는 형벌.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刑: 형벌 형 -
이중 제소
(二重提訴)
: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二: 두 이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재범 가중
(再犯加重)
:
재범임을 이유로 하여 형벌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일.
🌏 再: 다시 재 犯: 범할 범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
결과적 가중범
(結果的加重犯)
:
고의에 의한 범죄로 행위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 상해를 가하려다가 예기치 않게 사람을 죽인 경우 따위이다.
🌏 結: 맺을 결 果: 열매 과 的: 과녁 적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犯: 범할 범 -
중과
(重科)
:
죄에 비하여 무거운 형벌.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科: 품등 과 -
중유기죄
(重遺棄罪)
: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노인, 어린이, 환자 등을 부양해야 할 사람이 부양하지 않고 유기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遺: 남길 유 棄: 버릴 기 罪: 허물 죄 -
종중론하다
(從重論하다)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하다.
🌏 從: 좇을 종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論: 논의할 론 -
중국적
(重國籍)
:
‘복수국적’의 전 용어. (복수 국적: 한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일. 귀화 및 결혼으로 새로운 국적을 얻으면서, 원래의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이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
가중
(加重)
:
1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더 크게 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심해지게 함.
2
여러 번 죄를 저지르거나 같은 죄를 거듭하여 저지를 때, 형벌을 더 무겁게 하는 일.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
(重要無形文化財保有者)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의 전 용어. (국가 무형 문화재 보유자: 역사상ㆍ학술상ㆍ예술상의 가치가 큰 예능, 공예 기술, 무술 따위의 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원형대로 정확히 체득하여 보존하고 있다고 국가가 인정한 사람.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문화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지정ㆍ보완하고 있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要: 중요할 요 無: 없을 무 形: 형상 형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保: 보전할 보 有: 있을 유 者: 놈 자 -
중복 압류
(重複押留)
:
한 채권자를 위하여 이미 압류한 채무자의 동일 재산을 다시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하는 일. 유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금지되어 있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複: 겹옷 복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가중하다
(加重하다)
:
1
부담이나 고통 따위를 더 크게 하거나 어려운 상태를 심해지게 하다.
2
여러 번 죄를 저지르거나 같은 죄를 거듭하여 저질러서 형벌을 더 무겁게 하다.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
중혼죄
(重婚罪)
: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婚: 혼인할 혼 罪: 허물 죄 -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特定犯罪加重處罰法)
: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 따위를 규정하는 법률.
🌏 特: 특별할 특 定: 정할 정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處: 곳 처 罰: 벌줄 벌 法: 법도 법 -
종중하다
(從重하다)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하다.
🌏 從: 좇을 종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
이중 국적
(二重國籍)
:
‘복수국적’의 전 용어. (복수 국적: 한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일. 귀화 및 결혼으로 새로운 국적을 얻으면서, 원래의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경우이다.)
🌏 二: 두 이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
중상해죄
(重傷害罪)
:
광폭한 행위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을 위험하게 하거나, 불구ㆍ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傷: 상처 상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중복 신문
(重複訊問)
:
한 번 신문하여 답변을 얻은 사항에 관하여 거듭 행하는 신문.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複: 겹옷 복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