貢 🌏한자(사자성어) 150개
-
납공
(納貢)
:
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던 일. 또는 그 세제(稅制).
🌏 納: 들일 납 貢: 바칠 공 -
백공단
(白貢緞)
:
흰색으로 짠, 감이 두껍고 무늬가 없는 비단.
🌏 白: 흰 백 貢: 바칠 공 緞: 비단 단 -
공방
(貢房)
:
조선 후기에, 지방 백성을 대신하여 나라에 공물을 바치고 나중에 그 비용과 이자를 합하여 값을 받던 곳.
🌏 貢: 바칠 공 房: 방 방 -
공상
(貢上)
:
나라에 특산물을 바치던 일.
🌏 貢: 바칠 공 上: 위 상 -
예공
(例貢)
:
정해진 대로 공물을 바치던 일. 또는 그 공물.
🌏 例: 법식 예 貢: 바칠 공 -
납공하다
(納貢하다)
:
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다.
🌏 納: 들일 납 貢: 바칠 공 -
원공
(元貢)
:
세공(歲貢)으로 보통 바치는 일정한 공물.
🌏 元: 으뜸 원 貢: 바칠 공 -
비공
(婢貢)
:
조선 시대에, 여자 종의 몸값으로 지급하던 무명이나 베.
🌏 婢: 여자 종 비 貢: 바칠 공 -
영작공
(營作貢)
:
각 도의 감영이나 병영, 수영 따위에서 백성에게 징수한 돈이나 천, 곡물로 물품을 사서 마련하는 공물.
🌏 營: 경영할 영 作: 지을 작 貢: 바칠 공 -
공송
(貢送)
:
공물(貢物)이나 공인(貢人)을 보냄.
🌏 貢: 바칠 공 送: 보낼 송 -
공견
(貢絹)
:
공물로 바치는 명주.
🌏 貢: 바칠 공 絹: 명주 견 -
신공
(身貢)
:
1
조선 시대에, 노비가 신역(身役) 대신에 삼베나 무명, 모시, 쌀, 돈 따위로 납부하던 세.
2
나라에서 장정에게 부과하던 공물(貢物).
🌏 身: 몸 신 貢: 바칠 공 -
공물지
(貢物紙)
:
조선 후기에, 공납의 일부로 각 지방에서 나라에 바치던 종이.
🌏 貢: 바칠 공 物: 만물 물 紙: 종이 지 -
공납
(貢納)
:
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던 일. 또는 그 세제(稅制).
🌏 貢: 바칠 공 納: 들일 납 -
압공하다
(押貢하다)
:
조선 시대에, 공물을 호송하다.
🌏 押: 수결 압 貢: 바칠 공 -
조공하다
(租貢하다)
:
조세 따위를 바치다.
🌏 租: 구실 조 貢: 바칠 공 -
공조
(貢調)
:
공물을 바침.
🌏 貢: 바칠 공 調: 고를 조 -
진공
(進貢)
:
공물을 갖다 바침.
🌏 進: 나아갈 진 貢: 바칠 공 -
공진
(貢進)
:
나라에 특산물을 바치던 일.
🌏 貢: 바칠 공 進: 나아갈 진 -
세공
(歲貢)
:
해마다 지방에서 나라에 바치던 공물(貢物).
🌏 歲: 해 세 貢: 바칠 공 -
진공
(珍貢)
:
진귀한 공물.
🌏 珍: 보배 진 貢: 바칠 공 -
공생
(貢生)
:
조선 시대에, 향교에 다니던 생도. 원래 상민(常民)으로, 향교에서 오래 공부하면 유생(儒生)의 대우를 받았으며, 우수한 자는 생원 초시와 생원 복시에 응할 자격을 얻었다.
🌏 貢: 바칠 공 生: 날 생 -
공릉
(貢綾)
:
천의 짜임새가 공단과 비슷하면서 그보다는 얇고 보드라운 비단.
🌏 貢: 바칠 공 綾: 비단 릉 -
공삼차사
(貢蔘差使)
:
공삼을 거두기 위하여 보내던 차사.
🌏 貢: 바칠 공 蔘: 인삼 삼 差: 어그러질 차 使: 부릴 사 -
공하다
(貢하다)
:
공물로 바치다.
🌏 貢: 바칠 공 -
상공
(常貢)
:
세공(歲貢)으로 보통 바치는 일정한 공물.
🌏 常: 항상 상 貢: 바칠 공 -
무원공 별무
(無元貢別貿)
:
조선 후기에, 원공(元貢)의 공안(貢案)에 들어 있지 않은 물건을 시전이나 공방에서 따로 사던 일.
🌏 無: 없을 무 元: 으뜸 원 貢: 바칠 공 別: 다를 별 貿: 바꿀 무 -
공침어
(貢侵魚)
:
꽁칫과의 바닷물고기. 몸의 길이는 30cm 정도이고 옆으로 약간 납작한 원통형이며, 등은 검은 청색, 배는 은빛 백색이다.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 貢: 바칠 공 侵: 침노할 침 魚: 물고기 어 -
공세
(貢稅)
:
공물을 하나의 조세로 이르는 말.
🌏 貢: 바칠 공 稅: 세금 세 -
윤삭공
(閏朔貢)
:
음력 윤달에 노비들이 상전에 바치던 쌀과 베.
🌏 閏: 윤달 윤 朔: 초하루 삭 貢: 바칠 공 -
경공인
(京貢人)
:
고려ㆍ조선 시대에, 중앙과 지방 관아의 연락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 수령이 서울에 파견하던 아전 또는 향리.
🌏 京: 서울 경 貢: 바칠 공 人: 사람 인 -
공헌
(貢獻)
:
1
공물을 바치던 일.
2
힘을 써 이바지함.
🌏 貢: 바칠 공 獻: 바칠 헌 -
공포
(貢布)
:
조선 시대에, 외거(外居) 공노비가 신역(身役) 대신의 노비공으로 매년 국가에 바치던 베.
🌏 貢: 바칠 공 布: 베 포 -
빈공과
(賓貢科)
:
중국 당나라 때에, 외국인에게 보게 하던 과거(科擧). 신라의 최치원 등이 급제하였다.
🌏 賓: 손 빈 貢: 바칠 공 科: 품등 과 -
공상하다
(貢上하다)
:
나라에 특산물을 바치다.
🌏 貢: 바칠 공 上: 위 상 -
공조하다
(貢調하다)
:
공물을 바치다.
🌏 貢: 바칠 공 調: 고를 조 -
공리
(貢吏)
:
공물을 상납하는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 貢: 바칠 공 吏: 벼슬아치 리 -
공법상정소
(貢法詳定所)
:
조선 세종 18년(1436)에 종래의 답험 손실법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새로 마련한 세법(稅法)인 공법(貢法)을 심의ㆍ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아.
🌏 貢: 바칠 공 法: 법도 법 詳: 자세할 상 定: 정할 정 所: 바 소 -
빈공
(賓貢)
:
1
고려 시대에, 과거(科擧) 삼공(三貢)의 하나. 외국인으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이른다.
2
중국 당나라 때에, 외국인에게 보게 하던 과거(科擧). 신라의 최치원 등이 급제하였다.
🌏 賓: 손 빈 貢: 바칠 공 -
노공
(奴貢)
:
조선 시대에, 노비들이 입역(立役)의 의무 대신 자신의 소유주에게 납부하던 공물. 독립된 가정을 가진 공노비의 경우에는 신역(身役) 대신에 포(布), 저화(楮貨) 따위로 일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되 사섬시에서 이를 맡아보았으며, 사노비의 경우에는 그 주인에게 바쳤다.
🌏 奴: 종 노 貢: 바칠 공 -
속공하다
(贖貢하다)
:
재물을 바치고 공납을 면제받다.
🌏 贖: 속 바칠 속 貢: 바칠 공 -
공인계
(貢人契)
:
조선 후기에, 나라에 공물을 먼저 바치고 값을 나중에 타 내던 계. 대동법 실시 이후 공물 주인, 공인(貢人), 주인(主人), 계공인이라고 불린 계인들이 공물 청부를 목적으로 결성한 계 조직이다.
🌏 貢: 바칠 공 人: 사람 인 契: 맺을 계 -
공목
(貢木)
:
조선 시대에, 논밭의 결세(結稅)로 바치던 무명.
🌏 貢: 바칠 공 木: 나무 목 -
공천련지
(貢川連紙)
:
중국산의 품질이 좋은 천련지.
🌏 貢: 바칠 공 川: 내 천 連: 잇닿을 련 紙: 종이 지 -
공헌하다
(貢獻하다)
:
1
공물을 바치다.
2
힘을 써 이바지하다.
🌏 貢: 바칠 공 獻: 바칠 헌 -
가용 공물
(加用貢物)
:
공안(貢案)에 들어 있지 않은 가외의 공물. 정기적인 공물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 加: 더할 가 用: 쓸 용 貢: 바칠 공 物: 만물 물 -
공
(貢)
:
1
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던 일. 또는 그 세제(稅制).
2
나라에 특산물을 바치던 일.
3
중앙 관서와 궁중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군현에 부과하여 상납하게 한 특산물. 전통 세제(稅制)인 조(租)ㆍ용(庸)ㆍ조(調) 가운데 조(調)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간 관리의 부정으로 문란해지자 16세기에 이이, 유성룡 등이 쌀로 받게 하는 수미법을 주장하였으나 실시되지 않았고 광해군 즉위년(1608)에 이르러 경기 지역부터 대동법이 처음 실시되었고, 숙종34년(1708)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 貢: 바칠 공 -
청공단
(靑貢緞)
:
푸른 공단.
🌏 靑: 푸를 청 貢: 바칠 공 緞: 비단 단 -
공멸
(貢𥸴)
:
공납으로 받아들인 싸라기.
🌏 貢: 바칠 공 𥸴: 싸라기 멸 -
진공하다
(進貢하다)
:
공물을 갖다 바치다.
🌏 進: 나아갈 진 貢: 바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