貢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102개
-
납공
(納貢)
:
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던 일. 또는 그 세제(稅制).
🌏 納: 들일 납 貢: 바칠 공 -
공방
(貢房)
:
조선 후기에, 지방 백성을 대신하여 나라에 공물을 바치고 나중에 그 비용과 이자를 합하여 값을 받던 곳.
🌏 貢: 바칠 공 房: 방 방 -
공상
(貢上)
:
나라에 특산물을 바치던 일.
🌏 貢: 바칠 공 上: 위 상 -
원공
(元貢)
:
세공(歲貢)으로 보통 바치는 일정한 공물.
🌏 元: 으뜸 원 貢: 바칠 공 -
예공
(例貢)
:
정해진 대로 공물을 바치던 일. 또는 그 공물.
🌏 例: 법식 예 貢: 바칠 공 -
납공하다
(納貢하다)
:
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다.
🌏 納: 들일 납 貢: 바칠 공 -
비공
(婢貢)
:
조선 시대에, 여자 종의 몸값으로 지급하던 무명이나 베.
🌏 婢: 여자 종 비 貢: 바칠 공 -
영작공
(營作貢)
:
각 도의 감영이나 병영, 수영 따위에서 백성에게 징수한 돈이나 천, 곡물로 물품을 사서 마련하는 공물.
🌏 營: 경영할 영 作: 지을 작 貢: 바칠 공 -
압공하다
(押貢하다)
:
조선 시대에, 공물을 호송하다.
🌏 押: 수결 압 貢: 바칠 공 -
공물지
(貢物紙)
:
조선 후기에, 공납의 일부로 각 지방에서 나라에 바치던 종이.
🌏 貢: 바칠 공 物: 만물 물 紙: 종이 지 -
공납
(貢納)
:
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던 일. 또는 그 세제(稅制).
🌏 貢: 바칠 공 納: 들일 납 -
신공
(身貢)
:
1
조선 시대에, 노비가 신역(身役) 대신에 삼베나 무명, 모시, 쌀, 돈 따위로 납부하던 세.
2
나라에서 장정에게 부과하던 공물(貢物).
🌏 身: 몸 신 貢: 바칠 공 -
경공인
(京貢人)
:
고려ㆍ조선 시대에, 중앙과 지방 관아의 연락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방 수령이 서울에 파견하던 아전 또는 향리.
🌏 京: 서울 경 貢: 바칠 공 人: 사람 인 -
세공
(歲貢)
:
해마다 지방에서 나라에 바치던 공물(貢物).
🌏 歲: 해 세 貢: 바칠 공 -
공진
(貢進)
:
나라에 특산물을 바치던 일.
🌏 貢: 바칠 공 進: 나아갈 진 -
무원공 별무
(無元貢別貿)
:
조선 후기에, 원공(元貢)의 공안(貢案)에 들어 있지 않은 물건을 시전이나 공방에서 따로 사던 일.
🌏 無: 없을 무 元: 으뜸 원 貢: 바칠 공 別: 다를 별 貿: 바꿀 무 -
공생
(貢生)
:
조선 시대에, 향교에 다니던 생도. 원래 상민(常民)으로, 향교에서 오래 공부하면 유생(儒生)의 대우를 받았으며, 우수한 자는 생원 초시와 생원 복시에 응할 자격을 얻었다.
🌏 貢: 바칠 공 生: 날 생 -
공하다
(貢하다)
:
공물로 바치다.
🌏 貢: 바칠 공 -
공삼차사
(貢蔘差使)
:
공삼을 거두기 위하여 보내던 차사.
🌏 貢: 바칠 공 蔘: 인삼 삼 差: 어그러질 차 使: 부릴 사 -
상공
(常貢)
:
세공(歲貢)으로 보통 바치는 일정한 공물.
🌏 常: 항상 상 貢: 바칠 공 -
공헌
(貢獻)
:
1
공물을 바치던 일.
2
힘을 써 이바지함.
🌏 貢: 바칠 공 獻: 바칠 헌 -
공포
(貢布)
:
조선 시대에, 외거(外居) 공노비가 신역(身役) 대신의 노비공으로 매년 국가에 바치던 베.
🌏 貢: 바칠 공 布: 베 포 -
공법상정소
(貢法詳定所)
:
조선 세종 18년(1436)에 종래의 답험 손실법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새로 마련한 세법(稅法)인 공법(貢法)을 심의ㆍ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아.
🌏 貢: 바칠 공 法: 법도 법 詳: 자세할 상 定: 정할 정 所: 바 소 -
빈공과
(賓貢科)
:
중국 당나라 때에, 외국인에게 보게 하던 과거(科擧). 신라의 최치원 등이 급제하였다.
🌏 賓: 손 빈 貢: 바칠 공 科: 품등 과 -
공상하다
(貢上하다)
:
나라에 특산물을 바치다.
🌏 貢: 바칠 공 上: 위 상 -
공리
(貢吏)
:
공물을 상납하는 일을 맡아보던 구실아치.
🌏 貢: 바칠 공 吏: 벼슬아치 리 -
공헌하다
(貢獻하다)
:
1
공물을 바치다.
2
힘을 써 이바지하다.
🌏 貢: 바칠 공 獻: 바칠 헌 -
빈공
(賓貢)
:
1
고려 시대에, 과거(科擧) 삼공(三貢)의 하나. 외국인으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이른다.
2
중국 당나라 때에, 외국인에게 보게 하던 과거(科擧). 신라의 최치원 등이 급제하였다.
🌏 賓: 손 빈 貢: 바칠 공 -
윤삭공
(閏朔貢)
:
음력 윤달에 노비들이 상전에 바치던 쌀과 베.
🌏 閏: 윤달 윤 朔: 초하루 삭 貢: 바칠 공 -
공인계
(貢人契)
:
조선 후기에, 나라에 공물을 먼저 바치고 값을 나중에 타 내던 계. 대동법 실시 이후 공물 주인, 공인(貢人), 주인(主人), 계공인이라고 불린 계인들이 공물 청부를 목적으로 결성한 계 조직이다.
🌏 貢: 바칠 공 人: 사람 인 契: 맺을 계 -
공목
(貢木)
:
조선 시대에, 논밭의 결세(結稅)로 바치던 무명.
🌏 貢: 바칠 공 木: 나무 목 -
공
(貢)
:
1
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던 일. 또는 그 세제(稅制).
2
나라에 특산물을 바치던 일.
3
중앙 관서와 궁중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군현에 부과하여 상납하게 한 특산물. 전통 세제(稅制)인 조(租)ㆍ용(庸)ㆍ조(調) 가운데 조(調)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간 관리의 부정으로 문란해지자 16세기에 이이, 유성룡 등이 쌀로 받게 하는 수미법을 주장하였으나 실시되지 않았고 광해군 즉위년(1608)에 이르러 경기 지역부터 대동법이 처음 실시되었고, 숙종34년(1708)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 貢: 바칠 공 -
노공
(奴貢)
:
조선 시대에, 노비들이 입역(立役)의 의무 대신 자신의 소유주에게 납부하던 공물. 독립된 가정을 가진 공노비의 경우에는 신역(身役) 대신에 포(布), 저화(楮貨) 따위로 일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되 사섬시에서 이를 맡아보았으며, 사노비의 경우에는 그 주인에게 바쳤다.
🌏 奴: 종 노 貢: 바칠 공 -
가용 공물
(加用貢物)
:
공안(貢案)에 들어 있지 않은 가외의 공물. 정기적인 공물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 加: 더할 가 用: 쓸 용 貢: 바칠 공 物: 만물 물 -
신공포전
(身貢布錢)
:
신공 대신 나라에 바치던 포목이나 돈.
🌏 身: 몸 신 貢: 바칠 공 布: 베 포 錢: 돈 전 -
공부
(貢賦)
:
나라에 바치던 물건과 세금을 통틀어 이르던 말. 넓게는 조세 일반을 의미하나 좁게는 전세(田稅)와 공물(貢物)을 이른다.
🌏 貢: 바칠 공 賦: 구실 부 -
삼공
(三貢)
:
고려 시대에, 과거의 제일 차 시험에 합격한 상공(上貢), 향공(鄕貢), 빈공(賓貢)을 통틀어 이르던 말. 국자감에서 다시 간단한 시험을 치른 다음, 최종 시험인 감시(監試)를 보게 하였다.
🌏 三: 석 삼 貢: 바칠 공 -
공납관
(貢納官)
:
공납을 받아들이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 貢: 바칠 공 納: 들일 납 官: 벼슬 관 -
공거
(貢擧)
:
고대 중국에서, 각 지방의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여 등용하던 제도. 수양제 이후 실시하였다.
🌏 貢: 바칠 공 擧: 들 거 -
조공하다
(朝貢하다)
:
종속국이 종주국에 때를 맞추어 예물을 바치다.
🌏 朝: 아침 조 貢: 바칠 공 -
압공
(押貢)
:
조선 시대에, 공물을 호송하던 일.
🌏 押: 수결 압 貢: 바칠 공 -
예공하다
(例貢하다)
:
정해진 대로 공물을 바치다.
🌏 例: 법식 예 貢: 바칠 공 -
공납하다
(貢納하다)
:
백성이 그 지방에서 나는 특산물을 조정에 바치다.
🌏 貢: 바칠 공 納: 들일 납 -
공미
(貢米)
:
조선 후기에, 공물(貢物) 대신 바치던 쌀.
🌏 貢: 바칠 공 米: 쌀 미 -
공계
(貢契)
:
조선 후기에, 나라에 공물을 먼저 바치고 값을 나중에 타 내던 계. 대동법 실시 이후 공물 주인, 공인(貢人), 주인(主人), 계공인이라고 불린 계인들이 공물 청부를 목적으로 결성한 계 조직이다.
🌏 貢: 바칠 공 契: 맺을 계 -
조공
(朝貢)
:
종속국이 종주국에 때를 맞추어 예물을 바치던 일. 또는 그 예물.
🌏 朝: 아침 조 貢: 바칠 공 -
각공차하
(各貢上下)
:
공인들이 바친 공물의 값을 치러 주던 일.
🌏 各: 각각 각 貢: 바칠 공 上: 下: 아래 하 -
직공
(職貢)
:
중앙 관서와 궁중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여러 군현에 부과하여 상납하게 한 특산물. 전통 세제(稅制)인 조(租)ㆍ용(庸)ㆍ조(調) 가운데 조(調)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간 관리의 부정으로 문란해지자 16세기에 이이, 유성룡 등이 쌀로 받게 하는 수미법을 주장하였으나 실시되지 않았고 광해군 즉위년(1608)에 이르러 경기 지역부터 대동법이 처음 실시되었고, 숙종34년(1708)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 職: 벼슬 직 貢: 바칠 공 -
공납인
(貢納人)
:
관아에 공물을 바치던 사람.
🌏 貢: 바칠 공 納: 들일 납 人: 사람 인 -
유정지공
(惟正之供/惟正之貢)
:
해마다 백성들이 국가에 내야 하는 정세(正稅).
🌏 惟: 생각할 유 正: 바를 정 之: 갈 지 供: 이바지할 공 惟: 생각할 유 正: 바를 정 之: 갈 지 貢: 바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