籍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47개
籍:
서적 적
온화할 자
총획:20
부수:竹
국어사전에서 🌏한자 "籍 (서적 적, 온화할 자)" 단어이고, '역사' 관련 단어는 47개 입니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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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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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적되다
(改籍되다)
:
조선 시대에, 3년에 한 번씩 전국의 호적이 고쳐져 바로잡히다. 일종의 호구(戶口)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조세와 군역 부과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 改: 고칠 개 籍: 서적 적 -
문적
(門籍)
:
궁궐, 병영 따위의 문에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여 주던 표.
🌏 門: 문 문 籍: 서적 적 -
적산
(籍産)
:
중죄인(重罪人)의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까지도 처벌하던 일.
🌏 籍: 서적 적 産: 낳을 산 -
선악적
(善惡籍)
:
서원(書院)에서 직월(直月)이 여러 유생의 품행의 양부(良否)를 적은 기록. 매달 삭일(朔日)에 스승에게 보고하였다.
🌏 善: 착할 선 惡: 악할 악 籍: 서적 적 -
개적하다
(改籍하다)
:
조선 시대에, 3년에 한 번씩 전국의 호적을 고쳐 바로잡다. 일종의 호구(戶口)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조세와 군역 부과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 改: 고칠 개 籍: 서적 적 -
호적계
(戶籍係)
:
일제 강점기에, 관청에서 호적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부서.
🌏 戶: 지게 호 籍: 서적 적 係: 걸릴 계 -
민적법
(民籍法)
:
대한 제국 때에 시행한, 호적에 관한 법률. 1909년에 공포ㆍ실시하였다.
🌏 民: 백성 민 籍: 서적 적 法: 법도 법 -
경적전
(耕籍田)
:
임금이 신하를 거느리고 경작하던 밭.
🌏 耕: 밭갈 경 籍: 서적 적 田: 밭 전 -
훈적
(勳籍)
:
신하가 세운 공로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
🌏 勳: 공로 훈 籍: 서적 적 -
별급호적
(別給戶籍)
:
조선 시대에, 호적 대장에 따라 만들어 각 개인에게 내주던 호적.
🌏 別: 다를 별 給: 줄 급 戶: 지게 호 籍: 서적 적 -
적몰되다
(籍沒되다)
:
중죄인(重罪人)의 재산이 몰수되고 가족까지도 처벌되다.
🌏 籍: 서적 적 沒: 잠길 몰 -
종적
(宗籍)
:
왕실의 족보.
🌏 宗: 마루 종 籍: 서적 적 -
유적
(儒籍)
:
1
조선 시대에, 유생(儒生)의 가계ㆍ학통ㆍ학업 따위를 기록하던 문부(文簿).
2
조선 말기에, 각 지방 향교를 중심으로 그 지방에 있는 유학자들의 가계ㆍ학통ㆍ종파 따위를 기록하던 문부.
🌏 儒: 선비 유 籍: 서적 적 -
적몰하다
(籍沒하다)
:
중죄인(重罪人)의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까지도 처벌하다.
🌏 籍: 서적 적 沒: 잠길 몰 -
전적
(典籍)
:
조선 시대에, 성균관에 속하여 성균관의 학생을 지도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육품 벼슬.
🌏 典: 법 전 籍: 서적 적 -
적전
(籍田/耤田)
:
임금이 몸소 농민을 두고 농사를 짓던 논밭. 그 곡식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 籍: 서적 적 온화할 자 田: 밭 전 耤: 친경할 적 田: 밭 전 -
호적 단자
(戶籍單子)
:
조선 시대에, 호주가 3년마다 호구식에 따라 작성하여 호적색에게 제출하던 서류. 각 호의 세계(世系), 가족, 노비의 명단 따위를 적었으며 호적 대장의 자료가 되었다.
🌏 戶: 지게 호 籍: 서적 적 單: 홑 단 子: 아들 자 -
죄적
(罪籍)
:
죄인의 죄상을 적은 도류안(徒流案)이나 형 명부(刑名簿) 따위를 이르는 말.
🌏 罪: 허물 죄 籍: 서적 적 -
판적사
(版籍司)
:
조선 시대에, 호조(戶曹)에 속하여 호구와 토지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종 5년(1405)에 정비되어 조세, 부역, 공물, 권농, 손실 답험, 진휼 따위의 일을 맡아보았다.
🌏 版: 널조각 판 籍: 서적 적 司: 맡을 사 -
경적사
(耕籍使)
:
임금의 친경(親耕)을 보필하는 일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
🌏 耕: 밭갈 경 籍: 서적 적 使: 부릴 사 -
서적점
(書籍店)
:
고려 시대에, 서적의 인쇄를 맡아보던 관아. 문종 때 처음 설치하여 충선왕 때 한림원에 병합하였다가 다시 세우고 공양왕 4년(1392)에 서적원으로 고쳤다.
🌏 書: 글 서 籍: 서적 적 店: 가게 점 -
악적
(樂籍)
:
장악원 악공의 등록 원부.
🌏 樂: 풍류 악 籍: 서적 적 -
적산하다
(籍産하다)
:
중죄인(重罪人)의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까지도 처벌하다.
🌏 籍: 서적 적 産: 낳을 산 -
호적색
(戶籍色)
:
각 고을의 군아(郡衙)에서 호적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부서.
🌏 戶: 지게 호 籍: 서적 적 色: 빛 색 -
적패
(籍牌)
:
조선 시대의 별급 호적과 호패.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를 갖고 다녀야 하였다.
🌏 籍: 서적 적 牌: 패 패 -
호적빗
(戶籍빗)
:
각 고을의 군아(郡衙)에서 호적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부서.
🌏 戶: 지게 호 籍: 서적 적 -
동적전
(東籍田)
:
조선 시대에, 서울의 동쪽에 있던 적전(籍田). 종묘사직의 제사에 쓸 곡식을 심던 논밭으로, 지금의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었다.
🌏 東: 동녘 동 籍: 서적 적 田: 밭 전 -
가본적
(假本籍)
:
8ㆍ15 광복 때에 38선 이북에 본적이 있으나 이남에 거주한 사람에 대하여 가호적을 제정한 경우에 그 가호적이 있는 장소를 이르던 말. 1960년에 호적법의 시행에 따라 본적으로 바꾸었으므로 쓰지 않게 되었다.
🌏 假: 거짓 가 本: 근본 본 籍: 서적 적 -
신라장적
(新羅帳籍)
:
755년에 작성된 통일 신라 시대의 토지 문서. 현재의 청주 지방인 서원 소경(西原小京) 부근 지역의 네 개 촌락의 호구(戶口), 전답, 가축의 필(匹) 수 따위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 新: 새로울 신 羅: 그물 라 帳: 휘장 장 籍: 서적 적 -
판적국
(版籍局)
:
1
대한 제국 때에, 내부(內部)에 속한 관청.
2
갑오개혁 이후에, 내무아문에 속하여 호적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 版: 널조각 판 籍: 서적 적 局: 판 국 -
경적
(耕籍)
:
고려ㆍ조선 시대에, 임금이 신하를 거느리고 적전(籍田)을 갈던 일.
🌏 耕: 밭갈 경 籍: 서적 적 -
전적
(田籍)
:
조선 시대에,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논밭을 측량하여 만든 토지 대장. 농민층의 토지 소유 상황, 농가 소득 정도, 계층 분화의 정도 따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논밭의 소재지, 자호(字號), 위치, 등급, 형상, 면적, 사표(四標), 소유주 따위가 기록되어 있다.
🌏 田: 밭 전 籍: 서적 적 -
부적
(簿籍)
:
관아의 장부와 문서.
🌏 簿: 장부 부 籍: 서적 적 -
적몰
(籍沒)
:
중죄인(重罪人)의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까지도 처벌하던 일.
🌏 籍: 서적 적 沒: 잠길 몰 -
서적포
(書籍鋪)
:
고려 시대에, 국자감에 속하여 서적을 보관하고 인쇄하는 일을 맡아보던 곳. 고려 숙종 때 쇠퇴한 관학을 진흥시키고 국자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 書: 글 서 籍: 서적 적 鋪: 가게 포 -
통적
(通籍)
:
1
고관대작이나 종친에게 궁문을 자유롭게 출입하도록 하던 제도.
2
문표(門標)에 이름을 올리면 궁문(宮門)의 출입을 허락하던 일.
🌏 通: 통할 통 籍: 서적 적 -
계적
(桂籍)
:
고려ㆍ조선 시대의 문과 방목(榜目)을 이르는 말.
🌏 桂: 계수나무 계 籍: 서적 적 -
장적
(藏籍)
:
호구(戶口), 토지 면적, 노비 따위를 등록하여 둔 대장.
🌏 藏: 감출 장 籍: 서적 적 -
서적전
(西籍田)
:
고려 시대에, 개성에 둔 적전. 종묘사직의 제사에 쓸 곡식을 심었다.
🌏 西: 서녘 서 籍: 서적 적 田: 밭 전 -
적산 노비
(籍産奴婢)
:
가산이 적몰된 중죄인이 소유하던 노비. 또는 가산을 적몰당하고 노비가 된 사람.
🌏 籍: 서적 적 産: 낳을 산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
호적 대장
(戶籍臺帳)
:
조선 시대에, 각 호주가 제출하는 호적 단자를 바탕으로 3년마다 호적색이 작성하던 호적의 원부. 지방에서는 세 벌씩을 만들어 본읍ㆍ본도ㆍ호조에 각각 보관하고, 서울은 한성부와 호조에 보관하였다.
🌏 戶: 지게 호 籍: 서적 적 臺: 돈대 대 帳: 휘장 장 -
개적
(改籍)
:
조선 시대에, 3년에 한 번씩 전국의 호적을 고쳐 바로잡던 일. 일종의 호구(戶口) 조사로, 그 결과는 조세와 군역 부과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 改: 고칠 개 籍: 서적 적 -
서적소
(書籍所)
:
고려 시대에, 서적을 갖추어 두고 임금이 여러 학사(學士)에게 학문을 배우며 이들과 토론하던 곳. 인종 7년(1129)에 설치하였다.
🌏 書: 글 서 籍: 서적 적 所: 바 소 -
이태조호적원본
(李太祖戶籍原本)
: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이성계에게 발급된 호적부. 이성계의 본관, 신분, 8고조까지의 조상, 외가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국보 정식 명칭은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문서’이다. 국보 제131호.
🌏 李: 오얏 이 太: 클 태 祖: 할아비 조 戶: 지게 호 籍: 서적 적 原: 근원 원 本: 근본 본 -
경적하다
(耕籍하다)
:
고려ㆍ조선 시대에, 임금이 신하를 거느리고 적전(籍田)을 갈다.
🌏 耕: 밭갈 경 籍: 서적 적 -
통적하다
(通籍하다)
:
문표(門標)에 이름을 올리면 궁문(宮門)의 출입을 허락하다.
🌏 通: 통할 통 籍: 서적 적 -
서적원
(書籍院)
:
고려 시대에, 서적을 번역ㆍ주석하여 출판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공양왕 4년(1392)에 서적점을 고친 것으로, 조선 태조 때까지 존속하였다.
🌏 書: 글 서 籍: 서적 적 院: 집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