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3개
-
제삼 의무자
(第三義務者)
: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의무자에 대한 의무를 지는 제삼자.
🌏 第: 차례 제 三: 석 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 -
제삼자의 변제
(第三者의辨濟)
: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일.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辨: 분별할 변 濟: 건널 제 -
제삼심
(第三審)
:
제이심에 대한 상급 법원의 심리 재판. 또는 그 법원. 일반적으로 상고심 및 재항고심이 이에 해당한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審: 살필 심 -
제일권
(第一權)
: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권리.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權: 권세 권 -
제삼 독회
(第三讀會)
:
국회나 그 밖의 의사(議事)에서, 의안(議案)에 대하여 세 번째 행하여지는 심의. 의안 전체에 대한 가부를 의결하는 것이 관례이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讀: 읽을 독 會: 모일 회 -
제일심 재판
(第一審裁判)
:
소송에서 제일 차로 받는 심리.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審: 살필 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제일 종 운전면허
(第一種運轉免許)
:
도로 교통법에 따라 일반 자동차의 운전 자격자에게 주어지는 면허의 하나. 대형, 보통,소형, 특수의 네 가지 면허가 있다.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種: 씨 종 運: 운전할 운 轉: 구를 전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
제이 국민병
(第二國民兵)
:
옛 병역법에서, 제이 국민 병역에 복무하는 사람.
🌏 第: 차례 제 二: 두 이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兵: 군사 병 -
제이 파산
(第二破産)
:
제일 파산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같은 채무자에게 다시 개시되는 파산.
🌏 第: 차례 제 二: 두 이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제이 국민 병역
(第二國民兵役)
:
옛 병역법에서, 예비역을 마친 사람이나 징집이 면제된 사람이 40세까지 복무하던 병역.
🌏 第: 차례 제 二: 두 이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
제이심
(第二審)
:
제일심의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이 있을 때에 하는, 제이 차의 심리. 또는 그런 법원.
🌏 第: 차례 제 二: 두 이 審: 살필 심 -
제삼자의 판제
(第三者의辦濟)
: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일.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辦: 힘쓸 판 濟: 건널 제 -
제일 의무
(第一義務)
: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위반이 허락되지 아니하는 의무. 납세 의무, 부채 변상 의무 따위이다.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제일 국민 병역
(第一國民兵役)
:
옛 병역법에서, 18세부터 징병 처분을 마칠 때까지 복무하던 병역.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
제일심
(第一審)
:
소송에서 제일 차로 받는 심리.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審: 살필 심 -
제일 종 소득
(第一種所得)
:
‘법인소득’의 옛 용어. (법인 소득: 법인체가 일정한 기간 내에 취득한 재화. 분배 국민 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의 하나이다.)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種: 씨 종 所: 바 소 得: 얻을 득 -
제삼자적 권리
(第三者的權利)
:
사원(社員)이 가지는 채권자로서의 권리.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的: 과녁 적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
제일 권리
(第一權利)
: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권리.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
제이차 납세 의무자
(第二次納稅義務者)
: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대신 납세 의무를 지는 사람.
🌏 第: 차례 제 二: 두 이 次: 버금 차 納: 들일 납 稅: 세금 세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 -
제삼자
(第三者)
:
1
일정한 일에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
2
법률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람.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
제이권
(第二權)
:
다른 사람이 제일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손해 배상 청구권이 있다.
🌏 第: 차례 제 二: 두 이 權: 권세 권 -
제이 종 운전면허
(第二種運轉免許)
:
도로 교통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주는 운전면허의 하나. 보통 면허, 소형 면허,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의 세 종류가 있으며, 이 면허를 받은 자는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 第: 차례 제 二: 두 이 種: 씨 종 運: 운전할 운 轉: 구를 전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
제일 국민역
(第一國民役)
:
‘병역준비역’의 전 용어. (병역 준비역: 병역법에서, 병역 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 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또는 그런 병역.)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役: 부릴 역 -
제삼파
(第三派)
:
범죄의 성립에 미치는 생물학적 원인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사회적 원인을 특히 강조하는 학파.
🌏 第: 차례 제 三: 석 삼 派: 물갈래 파 -
제이 국민역
(第二國民役)
:
‘전시근로역’의 전 용어. (전시 근로역: 병역법에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또는 그런 병역.)
🌏 第: 차례 제 二: 두 이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役: 부릴 역 -
제이 권리
(第二權利)
:
다른 사람이 제일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손해 배상 청구권이 있다.
🌏 第: 차례 제 二: 두 이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
제삼자의 소송 담당
(第三者의訴訟擔當)
:
어떤 권리 또는 이익에 관하여 실질적 귀속 주체가 아닌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당사자의 소송을 수행하는 일. 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와 귀속 주체의 수권(授權)에 의하는 경우가 있으며 판결의 효력은 권리ㆍ이익의 귀속 주체에게 미친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擔: 멜 담 當: 마땅할 당 -
제삼자 이의의 소
(第三者異議의訴)
:
제삼자가 법원의 강제 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집행관이 모르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삼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 제삼자가 강제 집행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선고하여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異: 다를 이 議: 의논할 의 訴: 하소연할 소 -
제삼 종 전염병
(第三種傳染病)
:
환자가 발생한 경우 당국에 알리도록 법으로 정한 전염병. 결핵, 성병, 나병 따위가 있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種: 씨 종 傳: 전할 전 染: 물들일 염 病: 병들 병 -
제삼 취득자
(第三取得者)
:
담보 물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하여 새로이 소유권 또는 용익 물권을 취득한 제삼자.
🌏 第: 차례 제 三: 석 삼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者: 놈 자 -
제삼 권리자
(第三權利者)
:
채권을 가지는 제삼자를 채권 관계의 권리자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第: 차례 제 三: 석 삼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者: 놈 자 -
제삼 채무자
(第三債務者)
:
채권 관계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제삼자를, 원래의 채권자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第: 차례 제 三: 석 삼 債: 빚 채 務: 힘쓸 무 者: 놈 자 -
제삼자 집행
(第三者執行)
: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삼자와 공모하여 채무 관계를 가장하여서 자기 재산을 압류하게 한 뒤, 매득금을 다시 받아들이는 일.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