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0개
-
계속 항해범
(繼續航海犯)
:
연속 항해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航: 배 항 海: 바다 해 犯: 범할 범 -
해양 투기 규제 조약
(海洋投棄規制條約)
:
1972년의 국제 연합 인간 환경 회의에서 채택한 국제 협약. 해양 환경에 해로운 폐기물 따위의 투기에 관한 규제, 투기 금지 품목,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단속 규정 따위가 있다.
🌏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投: 던질 투 棄: 버릴 기 規: 법 규 制: 억제할 제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연해 항로
(沿海航路)
:
선박 검사법에 정한 항로.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안에서만 항행하는 항로이다.
🌏 沿: 따를 연 海: 바다 해 航: 배 항 路: 길 로 -
해양 국제법
(海洋國際法)
:
해양에 관한 국제법. 수역의 설정과 이용, 생물과 광물 자원의 개발, 항행, 환경 보호 따위를 규율한다. 1982년에 유엔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조약’을 채택하였다.
🌏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
해외 이주법
(海外移住法)
:
해외 이주를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외 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海: 바다 해 外: 바깥 외 移: 옮길 이 住: 살 주 法: 법도 법 -
계속 항해
(繼續航海)
:
국제법에서, 전시 금제품을 수송할 때에 배로 중립항에 가져간 뒤, 다시 다른 배로 적국에 실어 가는 항해.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航: 배 항 海: 바다 해 -
항해 장려금
(航海奬勵金)
:
해운 사업을 보호ㆍ장려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해운업자에게 정부가 주는 장려금.
🌏 航: 배 항 海: 바다 해 奬: 권면할 장 勵: 힘쓸 려 金: 쇠 금 -
근해 소유설
(近海所有說)
:
육지에 인접한 바다는 그 육지를 소유하는 나라의 영역이라고 하는 학설.
🌏 近: 가까울 근 海: 바다 해 所: 바 소 有: 있을 유 說: 말씀 설 -
해항 검역
(海港檢疫)
: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오는 선박을 항구에서 검역하는 일.
🌏 海: 바다 해 港: 항구 항 檢: 검사할 검 疫: 염병 역 -
해사 법규
(海事法規)
: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배의 항행 활동에 관련된 법규.
🌏 海: 바다 해 事: 일 사 法: 법도 법 規: 법 규 -
해기원
(海技員)
:
선원으로서 일정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 해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준다.
🌏 海: 바다 해 技: 재주 기 員: 관원 원 -
해원 명부
(海員名簿)
:
특정 배에서 승무 중인 모든 승선원의 이름과 고용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명부.
🌏 海: 바다 해 員: 관원 원 名: 이름 명 簿: 장부 부 -
해상법
(海上法)
:
항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해상 운송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 기업의 조직과 해상 거리에 관한 것으로, 해사 사법ㆍ해사 공법ㆍ해상법(海商法) 따위가 있다.
🌏 海: 바다 해 上: 위 상 法: 법도 법 -
영해권
(領海權)
:
자국의 영해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領: 거느릴 영 海: 바다 해 權: 권세 권 -
해양법
(海洋法)
:
해양에 관한 국제법. 수역의 설정과 이용, 생물과 광물 자원의 개발, 항행, 환경 보호 따위를 규율한다. 1982년에 유엔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조약’을 채택하였다.
🌏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法: 법도 법 -
연속 항해
(連續航海)
:
국제법에서, 전시 금제품을 수송할 때에 배로 중립항에 가져간 뒤, 다시 다른 배로 적국에 실어 가는 항해.
🌏 連: 잇닿을 연 續: 이을 속 航: 배 항 海: 바다 해 -
공해
(公海)
: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
🌏 公: 공변될 공 海: 바다 해 -
해항 검역소
(海港檢疫所)
: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오는 선박을 항구에서 검역하는 곳. 검역소장 또는 검역관은 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海: 바다 해 港: 항구 항 檢: 검사할 검 疫: 염병 역 所: 바 소 -
국제 해법
(國際海法)
:
함정, 상선, 어선, 항해, 어로, 해운 따위에 관하여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특수한 법규.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海: 바다 해 法: 법도 법 -
삼해리설
(三海里說)
:
국제법에서, 영해의 범위를 해안의 간조선을 기점으로 하여 3해리라고 주장하는 학설. 18세기 무렵, 당시의 대포의 착탄 거리를 기초로 하여 제창되었으나 그 후 국제 관행으로 인정되었다. 현재는 어업이나 국방에 대한 연안국의 이익에서 4해리, 6해리, 12해리를 주장하는 학설도 있다.
🌏 三: 석 삼 海: 바다 해 里: 마을 리 說: 말씀 설 -
해운법
(海運法)
:
해상 운송의 질서 유지와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海: 바다 해 運: 운전할 운 法: 법도 법 -
해권국
(海權國)
:
제해권을 쥐고 있는 나라.
🌏 海: 바다 해 權: 권세 권 國: 나라 국 -
해사 공법
(海事公法)
: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한 공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국제 공법인 영해ㆍ공해에 관한 규정, 항만 봉쇄ㆍ포획에 관한 규정과 국내 공법인 선박법ㆍ선박 안전법ㆍ선원법ㆍ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따위가 있다.
🌏 海: 바다 해 事: 일 사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
해손 조항
(海損條項)
:
상법에서, 해손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
🌏 海: 바다 해 損: 덜 손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자유 해양
(自由海洋)
:
항행과 통상을 위하여 해양은 어떤 국가의 영유(領有)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17세기에 네덜란드의 흐로티위스가 제창하였는데 후에 공해(公海) 자유의 원칙의 토대가 되었다.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
해사 중재
(海事仲裁)
:
항해와 관련된 분쟁을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심리하고 해결하는 중재 기관의 활동.
🌏 海: 바다 해 事: 일 사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
해양 봉쇄
(海洋封鎖)
:
해양을 국가 주권 아래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를 봉쇄하는 일. 영국의 셀던(Selden, J.) 등이 제창하였다.
🌏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封: 봉할 봉 鎖: 쇠사슬 쇄 -
단독 해손
(單獨海損)
:
법률에서, 해손의 하나. 항해하다가 생긴 사고의 손해 및 그 비용을 선주(船主)나 화주(貨主)가 혼자서 부담하는 일을 이른다.
🌏 單: 홑 단 獨: 홀로 독 海: 바다 해 損: 덜 손 -
해난 심판법
(海難審判法)
:
해난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난 발생의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 海: 바다 해 難: 어려울 난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法: 법도 법 -
공해 자유의 원칙
(公海自由의原則)
:
국제법에서, 공해는 어느 특정한 나라의 영유(領有)도 아니며, 배타적 지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
🌏 公: 공변될 공 海: 바다 해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해법
(海法)
:
항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해상 운송을 중심으로 하는 해상 기업의 조직과 해상 거리에 관한 것으로, 해사 사법ㆍ해사 공법ㆍ해상법(海商法) 따위가 있다.
🌏 海: 바다 해 法: 법도 법 -
공동 해손 계약서
(共同海損契約書)
:
선박 및 화물의 공동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장이 취한 처분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관계자들이 공평하게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쓰는 서류.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海: 바다 해 損: 덜 손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書: 글 서 -
해사 상법
(海事商法)
:
해상 운송, 해상 보험 따위의 기업 활동에 관한 법규. 형식적으로는 상법 제5편인 해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르나, 넓은 뜻으로는 조약ㆍ특별 법령ㆍ관습법 따위도 포함하며 해상법(海上法)의 중심적 내용을 이룬다.
🌏 海: 바다 해 事: 일 사 商: 장사 상 法: 법도 법 -
해양 주권
(海洋主權)
:
해양에 대한 국가의 주권. 영해의 관할은 물론, 연안 해역ㆍ해상ㆍ해저의 자원을 지배하는 권리도 포함한다.
🌏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
연속 항해주의
(連續航海主義)
:
국제법에서, 전시 금제품을 수송할 때에 배로 중립항에 가져간 뒤 다시 다른 배로 적국에 실어 가는 경우, 그 전후의 수송을 연속된 하나의 항해로 보는 태도.
🌏 連: 잇닿을 연 續: 이을 속 航: 배 항 海: 바다 해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해양법 조약
(海洋法條約)
:
1958년의 제네바 해양법 국제회의에서 채택한 해양에 관한 4개의 조약. 영해 및 접속(接續) 수역에 관한 조약, 공해(公海)에 관한 조약, 어업 및 공해의 생산 자원의 보전에 관한 조약, 대륙붕에 관한 조약이다.
🌏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法: 법도 법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해양 오염 방지법
(海洋汚染防止法)
:
예전에, 선박 및 해양 시설 따위에서 해양에 배출하는 기름이나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여 해양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던 법률. 2007년 ‘해양 환경 관리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汚: 더러울 오 染: 물들일 염 防: 막을 방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해전 법규
(海戰法規)
:
해상 전투에 관한 국제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적국의 군함ㆍ상선에 대한 행동, 해상의 적국 재산에 대한 행동, 적국 연안에 대한 행동, 적국민 및 적국 상병병(傷病兵)에 대한 행동, 중립국 선박에 대한 행동, 중립항ㆍ중립 영수(領水)의 교전국에 의한 이용 따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海: 바다 해 戰: 싸울 전 法: 법도 법 規: 법 규 -
해상 강도죄
(海上強盜罪)
:
여러 사람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제로 빼앗거나 선박 안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른바 해적죄에 해당하며 해상 강도 상해 치상, 해상 강도 살인ㆍ치사ㆍ강간 및 상습 해상 강도의 경우에는 형(刑)이 가중된다.
🌏 海: 바다 해 上: 위 상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罪: 허물 죄 -
만국 해양법회
(萬國海洋法會)
:
세계 여러 나라가 해양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것의 국제적 통일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1896년 브뤼셀에서 창립하였다.
🌏 萬: 일만 만 國: 나라 국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法: 법도 법 會: 모일 회 -
만국 해법회
(萬國海法會)
:
세계 여러 나라가 해양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것의 국제적 통일을 꾀함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 1896년 브뤼셀에서 창립하였다.
🌏 萬: 일만 만 國: 나라 국 海: 바다 해 法: 법도 법 會: 모일 회 -
해적
(海賊)
:
1
공해상(公海上)에서 사적(私的) 목적을 위하여 다른 배에 대해서 또는 배 안에서 폭행이나 약탈 행위를 하는 사람.
2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배나 해안 지방을 습격하여 재물을 빼앗는 강도.
🌏 海: 바다 해 賊: 도둑 적 -
영해
(領海)
: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연안해, 내해(內海), 만(灣), 해협 따위로 이루어지는데, 해수면이 가장 낮은 썰물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폭 3해리까지가 보통이지만 나라에 따라 6해리, 12해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 領: 거느릴 영 海: 바다 해 -
국제 해상법
(國際海商法)
:
나라 사이에 생긴 해상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해결하는 법률.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海: 바다 해 商: 장사 상 法: 법도 법 -
공동 해손
(共同海損)
:
선박 및 화물의 공동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선장이 취한 처분으로 생긴 손해나 그 비용. 항해 도중에 사고가 났을 때 침몰을 피하기 위하여 화물을 버린 경우에 생긴 손해 따위이며, 관계자들이 공평하게 부담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海: 바다 해 損: 덜 손 -
해경청
(海警廳)
:
‘해양경찰청’을 줄여 이르는 말. (해양 경찰청: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해양 수산부 소속으로,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 방제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2014년 11월에 폐지되었다가 2017년 7월에 신설되었다.)
🌏 海: 바다 해 警: 경계할 경 廳: 관청 청 -
만국 해양법 회의
(萬國海洋法會議)
:
만국 해양법회의 회의. 이 회의에서 해양법의 세계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안(案)을 만들어 벨기에 정부에 제출하면, 그 정부가 다른 나라들을 초청하여 그 조약화를 꾀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 萬: 일만 만 國: 나라 국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法: 법도 법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해상법
(海商法)
:
해상 운송, 해상 보험 따위의 기업 활동에 관한 법규. 형식적으로는 상법 제5편인 해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르나, 넓은 뜻으로는 조약ㆍ특별 법령ㆍ관습법 따위도 포함하며 해상법(海上法)의 중심적 내용을 이룬다.
🌏 海: 바다 해 商: 장사 상 法: 법도 법 -
해사 사법
(海事私法)
: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한 사적(私的) 법률관계를 규정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海: 바다 해 事: 일 사 私: 사사로울 사 法: 법도 법 -
해양 자유
(海洋自由)
:
항행과 통상을 위하여 해양은 어떤 국가의 영유(領有)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17세기에 네덜란드의 흐로티위스가 제창하였는데 후에 공해(公海) 자유의 원칙의 토대가 되었다.
🌏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