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22개
-
선모
(仙母)
:
정재(呈才) 때에, 헌선도무에서 선도반(仙桃盤)을 드리는 여기(女妓).
🌏 仙: 신선 선 母: 어머니 모 -
사모
(私母)
:
신라 때에, 본피궁에 둔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주로 왕실 재정을 맡아보았다.
🌏 私: 사사로울 사 母: 어머니 모 -
삼부팔모
(三父八母)
:
삼부와 팔모를 아울러 이르는 말.
🌏 三: 석 삼 父: 아버지 부 八: 여덟 팔 母: 어머니 모 -
식모
(食母)
:
1
남의 집에 고용되어 주로 부엌일을 맡아 하는 여자.
2
관아에 속하여 부엌일을 맡아 하던 여자 종.
🌏 食: 먹을 식 母: 어머니 모 -
천자수모
(賤者隨母)
:
고려ㆍ조선 시대에, 노비는 모계(母系)의 혈연을 좇던 원칙.
🌏 賤: 천할 천 者: 놈 자 隨: 따를 수 母: 어머니 모 -
왕모
(王母)
:
1
편지 따위의 글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할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2
임금의 어머니.
3
정재(呈才) 때에, 헌선도무에서 선도반(仙桃盤)을 드리는 여기(女妓).
🌏 王: 임금 왕 母: 어머니 모 -
자모포
(子母砲)
:
조선 시대에 만든 대포의 하나. 폭약을 재우는 장약 통과 포신(砲身)으로 되어 있으며 탄알과 화약은 뒤쪽에서 재우게 되어 있다. 700~900미터의 거리까지 쏠 수 있는 대환이 있다.
🌏 子: 아들 자 母: 어머니 모 砲: 돌쇠뇌 포 -
노비수모법
(奴婢隨母法)
:
고려ㆍ조선 시대에, 양민 남자와 계집종 사이의 소생은 자동적으로 모계를 따라 노비로 간주되던 법.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隨: 따를 수 母: 어머니 모 法: 법도 법 -
수모
(需母)
:
지방 관아에 속한 반빗아치.
🌏 需: 구할 수 母: 어머니 모 -
자모선
(子母船)
:
큰 배 안에 작은 배를 감추어 둘 수 있게 만들었던 배. 큰 배에 화약 무기를 싣고 적의 선창에 가 붙은 다음 큰 배는 폭발시키고 타고 갔던 사람들은 작은 배를 이용하여 되돌아왔다.
🌏 子: 아들 자 母: 어머니 모 船: 배 선 -
제모
(除母)
:
신라 때에, 나이에 따라 구분한 여자의 등급 가운데 하나. 60~69세의 나이로 노모의 아래, 정녀의 위이다.
🌏 除: 덜 제 母: 어머니 모 -
종부종모법
(從父從母法)
:
1
고려ㆍ조선 시대에, 양인과 천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천인인 어버이의 신분을 따라 천인이 되던 법.
2
고려ㆍ조선 시대에, 공천(公賤)과 사천(私賤)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사천인 어버이의 구실을 따라 사천이 되던 법.
🌏 從: 좇을 종 父: 아버지 부 從: 좇을 종 母: 어머니 모 法: 법도 법 -
노모
(老母)
:
1
늙은 어머니.
2
신라 때에, 나이에 따라 구분한 여자의 등급 가운데 하나. 70세 이상으로 제모(提母)의 위이다.
🌏 老: 늙을 노 母: 어머니 모 -
팔모
(八母)
:
친어머니 이외에 복제(服制)의 구별이 있는 여덟 어머니. 적모(嫡母), 계모(繼母), 양모(養母), 자모(慈母), 가모(嫁母), 출모(出母), 서모(庶母), 유모(乳母)를 이른다.
🌏 八: 여덟 팔 母: 어머니 모 -
모
(母)
:
1
어떠한 것에서 갈려 나오거나 생겨난 것의 근본이 됨의 뜻을 나타내는 말.
2
신라 때에, 왕실에 속한 소전(疏典), 홍전(紅典), 표전(漂典), 염궁(染宮) 따위에 둔 나인.
3
문어체에서, ‘어머니’를 이르는 말. (어머니: 자기를 낳아 준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자녀를 둔 여자를 자식에 대한 관계로 이르거나 부르는 말., 자기를 낳아 준 여성처럼 삼은 이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자기의 어머니와 나이가 비슷한 여자를 친근하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사랑으로써 뒷바라지하여 주고 걱정하여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무엇이 배태되어 생겨나게 된 근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시어머니’를 친근하게 이르거나 부르는 말.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
🌏 母: 어머니 모 -
노비종모법
(奴婢從母法)
:
양인인 아버지와 천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던 법.
🌏 奴: 종 노 婢: 여자 종 비 從: 좇을 종 母: 어머니 모 法: 법도 법 -
다모
(茶母)
:
조선 시대에, 일반 관아에서 차와 술대접 등의 잡일을 맡아 하던 관비.
🌏 茶: 차 다 母: 어머니 모 -
종모법
(從母法)
:
1
양인인 아버지와 천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던 법.
2
구실 사는 곳이 다른, 공천과 공천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어머니의 구실을 따르던 법.
🌏 從: 좇을 종 母: 어머니 모 法: 법도 법 -
차모
(차母)
:
조선 시대에, 일반 관아에서 차와 술대접 등의 잡일을 맡아 하던 관비.
🌏 母: 어머니 모 -
수모법
(隨母法)
:
1
양인인 아버지와 천인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던 법.
2
구실 사는 곳이 다른, 공천과 공천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어머니의 구실을 따르던 법.
🌏 隨: 따를 수 母: 어머니 모 法: 법도 법 -
모자고배
(母子高杯)
:
그릇 받침이나 고배(高杯) 안에 여러 개의 작은 그릇을 담아 둔 토기. 또는 굽다리 토기 받침 위에 작은 잔(盞)들을 이어 붙여 놓은 모양의 토기. 주로 신라 고분에서 나온다.
🌏 母: 어머니 모 子: 아들 자 高: 높을 고 杯: 잔 배 -
종부종모이법
(從父從母異法)
:
조선 시대에, 양인과 천인 사이에 태어난 자식을 종량법에 의하여 모두 양인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던 법. 중종 때 만들었다.
🌏 從: 좇을 종 父: 아버지 부 從: 좇을 종 母: 어머니 모 異: 다를 이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