歸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7개
歸:
돌아올 귀
먹일 궤
총획:18
부수:止
국어사전에서 🌏한자 "歸 (돌아올 귀, 먹일 궤)"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17개 입니다.
💡통계
품사
글자수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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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책사유
(歸責事由)
:
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 요건.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 歸: 돌아올 귀 責: 꾸짖을 책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귀책하다
(歸責하다)
:
형법상 넓은 의미로 결과를 원인에 결부시키는 판단을 하다.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한 행위를 그 행위자의 책임과 결부시키는 일 따위를 이른다.
🌏 歸: 돌아올 귀 責: 꾸짖을 책 -
조세 귀착
(租稅歸着)
:
‘조세전가’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르는 말. (조세 전가: 조세 부담이 상품의 유통 과정을 통하여 납세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일.)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歸: 돌아올 귀 着: 붙을 착 -
귀속 재산
(歸屬財産)
:
1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귀속된 재산.
2
1945년 8ㆍ15 광복 이전까지 한국 내에 있던 일제(日帝)나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광복 후에 이르는 말.
🌏 歸: 돌아올 귀 屬: 무리 속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귀화장
(歸化狀)
:
국가에서 귀화민의 귀화를 허가하는 증서.
🌏 歸: 돌아올 귀 化: 될 화 狀: 문서 장 -
재귀화하다
(再歸化하다)
:
혼인, 귀화, 이탈 따위의 원인으로 국적을 잃은 사람이 그의 희망에 따라 다시 그 국적을 취득하다.
🌏 再: 다시 재 歸: 돌아올 귀 化: 될 화 -
귀화민
(歸化民)
: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된 사람.
🌏 歸: 돌아올 귀 化: 될 화 民: 백성 민 -
귀농선
(歸農線)
:
155마일에 걸친 한국 휴전선 남쪽에 설정한, 거주가 허용된 선. 휴전선과 이 선 사이의 농토에는 출입하거나 입주하여 경작이 가능하다.
🌏 歸: 돌아올 귀 農: 농사 농 線: 선 선 -
귀속 재산 처리법
(歸屬財産處理法)
:
귀속 재산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산업 부흥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만든 법률.
🌏 歸: 돌아올 귀 屬: 무리 속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處: 곳 처 理: 다스릴 리 法: 법도 법 -
재귀화
(再歸化)
:
혼인, 귀화, 이탈 따위의 원인으로 국적을 잃은 사람이 그의 희망에 따라 다시 그 국적을 취득하는 일.
🌏 再: 다시 재 歸: 돌아올 귀 化: 될 화 -
귀책
(歸責)
:
형법상 넓은 의미로 결과를 원인에 결부시키는 판단을 이르는 말.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한 행위를 그 행위자의 책임과 결부시키는 일 따위이다.
🌏 歸: 돌아올 귀 責: 꾸짖을 책 -
귀화
(歸化)
:
1
왕의 어진 정치에 감화되어 그 백성이 됨.
2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
3
원산지가 아닌 지역으로 옮겨진 동식물이 그곳의 기후나 땅의 조건에 적응하여 번식하는 일.
🌏 歸: 돌아올 귀 化: 될 화 -
귀재
(歸財)
:
‘귀속재산’을 줄여 이르는 말. (귀속 재산: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귀속된 재산.)
🌏 歸: 돌아올 귀 財: 재물 재 -
귀적
(歸籍)
:
호적법에서, 이혼이나 파양(罷養) 따위로 친가 또는 생가의 호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이르던 말.
🌏 歸: 돌아올 귀 籍: 서적 적 -
귀화하다
(歸化하다)
:
1
왕의 어진 정치에 감화되어 그 백성이 되다.
2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다.
3
원산지가 아닌 지역으로 옮겨진 동식물이 그곳의 기후나 땅의 조건에 적응하여 번식하다.
🌏 歸: 돌아올 귀 化: 될 화 -
신탁 귀속권
(信託歸屬權)
:
신탁이 끝난 경우에 남은 재산을 넘겨받을 권리. 신탁 행위에서 정한 수익자가 이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나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歸: 돌아올 귀 屬: 무리 속 權: 권세 권 -
귀적하다
(歸籍하다)
:
호적법에서, 이혼이나 파양(罷養) 따위로 친가 또는 생가의 호적으로 다시 돌아가다.
🌏 歸: 돌아올 귀 籍: 서적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