擬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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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율하다
(擬律하다)
: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다.
🌏 擬: 헤아릴 의 律: 법 율 -
의판하다
(擬判하다)
:
가상적인 사건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재판을 해 보다.
🌏 擬: 헤아릴 의 判: 판가름할 판 -
의율
(擬律)
: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
🌏 擬: 헤아릴 의 律: 법 율 -
의제적 선점
(擬制的先占)
:
먼저 점유하였으나 국제법에서 실효성이 없는 점유. 이를테면 해안 일대의 선점이 그 뒤쪽 땅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경우이다.
🌏 擬: 헤아릴 의 制: 억제할 제 的: 과녁 적 先: 먼저 선 占: 차지할 점 -
의판
(擬判)
:
가상적인 사건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재판을 해 보는 일. 또는 그 재판.
🌏 擬: 헤아릴 의 判: 판가름할 판 -
의제 상인
(擬制商人)
:
상법에서, 상행위(商行爲)를 직업으로 하지 않으나 법률상 상인으로 간주되는 사람. 점포 또는 그 밖의 영업을 위하여 마련된 모든 물적인 설비를 갖추고 거래 관례상 상인이 흔히 이용하는 경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이른다. 광업(鑛業)을 영위하는 사람, 민사 회사 따위가 있다.
🌏 擬: 헤아릴 의 制: 억제할 제 商: 장사 상 人: 사람 인 -
의제
(擬制)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따위이다.
🌏 擬: 헤아릴 의 制: 억제할 제 -
의율 징판
(擬律懲判)
:
법규에 의하여 징벌을 결정함.
🌏 擬: 헤아릴 의 律: 법 율 懲: 혼날 징 判: 판가름할 판 -
의제 자백
(擬制自白)
: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거나 당사자 중 한쪽이 정해진 날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일.
🌏 擬: 헤아릴 의 制: 억제할 제 自: 스스로 자 白: 흰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