憑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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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인멸죄
(證憑湮滅罪)
: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하거나, 이러한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ㆍ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證: 증거 증 憑: 기댈 빙 湮: 빠질 인 滅: 멸망할 멸 罪: 허물 죄 -
증빙 서류
(證憑書類)
: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나 법관의 앞에서 법령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내용이 증거가 되는 서류.
🌏 證: 증거 증 憑: 기댈 빙 書: 글 서 類: 무리 류 -
혼인 빙자 간음죄
(婚姻憑藉姦淫罪)
: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 음행(淫行)을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2년 폐지되었다.
🌏 婚: 혼인할 혼 姻: 혼인 인 憑: 기댈 빙 藉: 깔개 자 姦: 간사할 간 淫: 음란할 음 罪: 허물 죄 -
징빙
(徵憑)
:
1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요건 또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주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사실. 주요 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반대 증거가 될 수 있는, 알리바이의 증명 따위가 있다.
2
증명이나 증거가 되는 것.
🌏 徵: 부를 징 憑: 기댈 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