恭 🌏한자(사자성어) 💡언어 분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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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법
(恭待法)
:
남을 높여서 말하는 법.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말을 듣는 상대편을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있다.
🌏 恭: 공손할 공 待: 기다릴 대 法: 법도 법 -
공대말
(恭待말)
:
사람이나 사물을 높여서 이르는 말. ‘아버님’, ‘선생님’ 따위의 직접 높임말, ‘진지’, ‘따님’, ‘아드님’ 따위의 간접 높임말, ‘뵙다’, ‘여쭙다’, ‘드리다’ 따위의 객체 높임말이 있다.
🌏 恭: 공손할 공 待: 기다릴 대 -
공손법
(恭遜法)
:
높임법의 하나. 일정한 종결 어미를 선택함으로써 상대편을 높여 표현한다.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하십시오체’, ‘해체’, ‘해요체’ 따위가 있다.
🌏 恭: 공손할 공 遜: 겸손할 손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