得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9개
得:
얻을 득
덕 덕
총획:11
부수:彳
국어사전에서 🌏한자 "得 (얻을 득, 덕 덕)"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69개 입니다.
💡통계
품사
글자수
한자
끝 글자
시작 글자
-
소득세
(所得稅)
: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액수별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
🌏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국내 원천 소득
(國內源泉所得)
: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국내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ㆍ임대ㆍ운용 또는 국내에서 하는 제조업ㆍ건설업ㆍ보험업 따위의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이르며, 법인세의 납부 의무를 진다.
🌏 國: 나라 국 內: 안 내 源: 근원 원 泉: 샘 천 所: 바 소 得: 얻을 득 -
선점 취득
(先占取得)
:
1
민법에서, 소유주가 없는 물건을 남보다 먼저 차지하고 그 소유권을 얻는 일.
2
국제법에서,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딸리지 않는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보다 먼저 차지하는 일.
🌏 先: 먼저 선 占: 차지할 점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신고 소득
(申告所得)
:
납세 의무자가 세금의 대상으로 자진 신고해야 할 소득.
🌏 申: 납 신 告: 아뢸 고 所: 바 소 得: 얻을 득 -
전득되다
(轉得되다)
:
1
남의 손을 거쳐서 얻게 되다.
2
남이 일단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다.
🌏 轉: 구를 전 得: 얻을 득 -
신득재산
(新得財産)
: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자가 얻게 된 재산. 우리나라 파산법에서는 자유 재산에 속하므로 파산자가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新: 새로울 신 得: 얻을 득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득결
(得決)
:
소송에서 이기는 일. 소송 당사자의 한 편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이다.
🌏 得: 얻을 득 決: 결정할 결 -
불법 영득
(不法領得)
:
부당하게 권리자를 배척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는 행위.
🌏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領: 거느릴 영 得: 얻을 득 -
부당 이득세
(不當利得稅)
:
국세의 하나. 거래 행위에서 부당하게 많은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매기는데, 정부가 지정하는 최고액을 기준으로 단계ㆍ지역 따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 不: 아닌가 부 當: 마땅할 당 利: 이로울 이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원시 취득
(原始取得)
:
어떤 권리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일. 주인 없는 물건의 선점(先占), 유실물 습득, 시효 취득 따위이다.
🌏 原: 근원 원 始: 비로소 시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국적 취득
(國籍取得)
:
한 나라의 국민의 자격을 얻는 일.
🌏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갑종 근로 소득세
(甲種勤勞所得稅)
:
갑종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
🌏 甲: 갑옷 갑 種: 씨 종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부동산 소득
(不動産所得)
: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있는 권리로 얻는 소득. 선박, 항공기, 자동차 따위를 빌려줌으로써 얻는 소득을 포괄한다.
🌏 不: 아닌가 부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所: 바 소 得: 얻을 득 -
영득죄
(領得罪)
: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領: 거느릴 영 得: 얻을 득 罪: 허물 죄 -
법인 소득
(法人所得)
:
법인체가 일정한 기간 내에 취득한 재화. 분배 국민 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의 하나이다.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所: 바 소 得: 얻을 득 -
득송
(得訟)
:
소송에서 이기는 일. 소송 당사자의 한 편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이다.
🌏 得: 얻을 득 訟: 송사할 송 -
면세 소득
(免稅所得)
:
정책적으로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하여 그 소득자에게 생기는 소득.
🌏 免: 면할 면 稅: 세금 세 所: 바 소 得: 얻을 득 -
을종 근로 소득세
(乙種勤勞所得稅)
:
을종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
🌏 乙: 새 을 種: 씨 종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취득세
(取得稅)
:
지방세의 하나. 재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매기는데, 부동산ㆍ자동차ㆍ중기(重機)ㆍ입목(立木)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 따위를 취득할 때 매긴다.
🌏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양도 소득
(讓渡所得)
:
토지나 건물 따위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讓: 사양할 양 渡: 건널 도 所: 바 소 得: 얻을 득 -
일시 소득
(一時所得)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
🌏 一: 하나 일 時: 때 시 所: 바 소 得: 얻을 득 -
급여 소득세
(給與所得稅)
: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給: 줄 급 與: 더불 여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득송하다
(得訟하다)
:
소송에서 이기다. 소송 당사자의 한 편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이다.
🌏 得: 얻을 득 訟: 송사할 송 -
을종 배당 이자 소득세
(乙種配當利子所得稅)
:
소득세의 하나.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 소득, 외국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국외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 국외에서 지급하는 신탁의 이익 따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乙: 새 을 種: 씨 종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利: 이로울 이 子: 아들 자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전득자
(轉得者)
:
남이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넘겨 받는 사람. 특히 민법에서는 채무자의 악의적인 재산 감소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서 다시 목적물을 넘겨 받는 사람을 이른다.
🌏 轉: 구를 전 得: 얻을 득 者: 놈 자 -
물권적 취득권
(物權的取得權)
:
토지에 대하여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的: 과녁 적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權: 권세 권 -
개인 소득세
(個人所得稅)
: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 個: 낱 개 人: 사람 인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계수 취득
(繼受取得)
: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를 취득하는 일. 상속, 양도 따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다.
🌏 繼: 이을 계 受: 받을 수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즉시 취득
(卽時取得)
:
권리가 없는 것을 모르고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유효한 거래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나 질권을 넘겨받는 일.
🌏 卽: 곧 즉 時: 때 시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기득권
(旣得權)
:
특정한 자연인, 법인,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 旣: 이미 기 得: 얻을 득 權: 권세 권 -
분류 소득세
(分類所得稅)
:
개개의 소득에 대하여 따로따로 매기는 소득세. 부동산 소득세, 배당 이자 소득세, 근로 소득세 따위가 있다.
🌏 分: 나눌 분 類: 무리 류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불법 이득죄
(不法利得罪)
: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利: 이로울 이 得: 얻을 득 罪: 허물 죄 -
종합 소득세
(綜合所得稅)
: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합계한 총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소득세.
🌏 綜: 바디 종 合: 합할 합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법정 득표수
(法定得票數)
:
법률에 정해져 있는, 당선인이 되는 데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득표수.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得: 얻을 득 票: 표 표 數: 셀 수 -
제일 종 소득
(第一種所得)
:
‘법인소득’의 옛 용어. (법인 소득: 법인체가 일정한 기간 내에 취득한 재화. 분배 국민 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의 하나이다.)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種: 씨 종 所: 바 소 得: 얻을 득 -
승계 취득
(承繼取得)
: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를 취득하는 일. 상속, 양도 따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다.
🌏 承: 받들 승 繼: 이을 계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기만 득면
(期滿得免)
: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의무가 면제되는 일.
🌏 期: 기약할 기 滿: 찰 만 得: 얻을 득 免: 면할 면 -
장물 취득죄
(贓物取得罪)
:
장물의 점유를 이전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贓: 장물 장 物: 만물 물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罪: 허물 죄 -
유상 취득
(有償取得)
:
대가를 치르고 어떤 권리나 물건을 얻는 일.
🌏 有: 있을 유 償: 갚을 상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사체 영득죄
(死體領得罪)
:
사체(死體), 유골(遺骨), 유발(遺髮) 또는 관(官) 속에 장치한 물건을 손상하거나 숨기거나 자기 것으로 만듦으로써 성립하는 죄.
🌏 死: 죽을 사 體: 몸 체 領: 거느릴 영 得: 얻을 득 罪: 허물 죄 -
양도 소득세
(讓渡所得稅)
: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 讓: 사양할 양 渡: 건널 도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부동산 취득세
(不動産取得稅)
:
지방세의 하나. 매매, 증여, 건축 따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매긴다.
🌏 不: 아닌가 부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가사득결
(家事得決)
:
집에 관한 소송에서 이기는 일.
🌏 家: 집 가 事: 일 사 得: 얻을 득 決: 결정할 결 -
청산 소득
(淸算所得)
: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할 경우에, 잔여 재산에서 출자 금액과 적립금을 제외한 금액.
🌏 淸: 맑을 청 算: 계산 산 所: 바 소 得: 얻을 득 -
삼도득승
(三度得勝)
:
송사(訟事)에서 초심(初審), 재심(再審), 삼심(三審)을 계속하여 승소하는 일.
🌏 三: 석 삼 度: 법도 도 得: 얻을 득 勝: 이길 승 -
갑종 배당 이자 소득세
(甲種配當利子所得稅)
:
소득세의 하나. 국내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 소득,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국내 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자,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 및 부금(賦金)의 이자, 국내에서 지급하는 신탁의 이익 따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甲: 갑옷 갑 種: 씨 종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利: 이로울 이 子: 아들 자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병종 배당 이자 소득세
(丙種配當利子所得稅)
:
소득세의 하나.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그 지급하는 이자 소득에 매긴다.
🌏 丙: 남녘 병 種: 씨 종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利: 이로울 이 子: 아들 자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취득 시효
(取得時效)
:
물건이나 권리를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서 사실상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제도.
🌏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부당 이득
(不當利得)
: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
🌏 不: 아닌가 부 當: 마땅할 당 利: 이로울 이 得: 얻을 득 -
전득하다
(轉得하다)
:
1
남의 손을 거쳐서 얻다.
2
남이 일단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다.
🌏 轉: 구를 전 得: 얻을 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