強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8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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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강제
(加入強制)
:
법률에 따라 어떤 공공적 단체가 설립되면, 단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당연히 단체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제도. 가입ㆍ탈퇴의 자유를 인정하면 단체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다.
🌏 加: 더할 가 入: 들 입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강제 감사
(強制監査)
: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청이 강제로 하는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監: 볼 감 査: 사실할 사 -
강도 살상
(強盜殺傷)
:
강도가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일.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殺: 죽일 살 傷: 상처 상 -
강도 살인죄
(強盜殺人罪)
:
강도가 범행 현장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殺: 죽일 살 人: 사람 인 罪: 허물 죄 -
준강간
(準強姦)
:
심신 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일.
🌏 準: 법도 준 強: 강할 강 姦: 간사할 간 -
강제 상각
(強制償却)
:
회사가 주주(株主)의 동의 없이 특정한 주식을 일방적으로 소각하는일.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償: 갚을 상 却: 물리칠 각 -
강제권
(強制權)
:
강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적 공권(公權).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權: 권세 권 -
강제 송환
(強制送還)
:
밀입국자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돌려보내는 일.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送: 보낼 송 還: 돌아올 환 -
강행 규정
(強行規定)
: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일반적으로 공법에 속하는 규정이 해당되며, 사법에서도 물건의 종류ㆍ내용에 관한 규정 따위가 속한다.
🌏 強: 강할 강 行: 다닐 행 規: 법 규 定: 정할 정 -
강제 경매
(強制競賣)
: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당하는 강제 집행.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競: 다툴 경 賣: 팔 매 -
강도 상해죄
(強盜傷害罪)
: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傷: 상처 상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강제 해산
(強制解散)
:
모인 사람이나 조직 또는 단체를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흩어지게 하거나 없애는 일.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解: 풀 해 散: 흩을 산 -
통제강제
(統制強制)
:
경제 질서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통제에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사실적 작용.
🌏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보강 증거
(補強證據)
: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자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 補: 기울 보 強: 강할 강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직무 강요죄
(職務強要罪)
:
공무원에게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려고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強: 강할 강 要: 중요할 요 罪: 허물 죄 -
강행법
(強行法)
:
당사자의 자유의사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규. 헌법이나 형법 따위의 공법(公法)이 이에 속한다.
🌏 強: 강할 강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강제 절차
(強制節次)
:
강제 처분으로 행하는 구류나 압수, 수색 따위에 관한 절차.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대물적 강제 처분
(對物的強制處分)
: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처분. 압수, 수색, 검증 따위이다.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處: 곳 처 分: 나눌 분 -
계약 강제
(契約強制)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법인체가 반드시 특정한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강제 합의. 모든 국내 보험 회사가 한국 보험 공사와 재보험 계약을 맺어야 하거나 국공립 병원에서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따위이다.
🌏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강행 법규
(強行法規)
:
당사자의 자유의사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규. 헌법이나 형법 따위의 공법(公法)이 이에 속한다.
🌏 強: 강할 강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規: 법 규 -
강제 징수
(強制徵收)
:
공법상의 금전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권의 강제력에 의하여 징수하는 일. 주로 국세 체납 처분 절차에 의한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徵: 부를 징 收: 거둘 수 -
강간죄
(強姦罪)
: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姦: 간사할 간 罪: 허물 죄 -
준강도
(準強盜)
:
도둑이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항거하거나 잡히지 아니하려고, 또는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일.
🌏 準: 법도 준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
강제 집행
(強制執行)
: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체약 강제
(締約強制)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법인체가 반드시 특정한 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강제 합의. 모든 국내 보험 회사가 한국 보험 공사와 재보험 계약을 맺어야 하거나 국공립 병원에서 예방 접종을 해야 하는 따위이다.
🌏 締: 맺을 체 約: 맺을 약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강제 수용
(強制收用)
: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收: 거둘 수 用: 쓸 용 -
중강요죄
(重強要罪)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強: 강할 강 要: 중요할 요 罪: 허물 죄 -
점유 강취죄
(占有強取罪)
:
폭행, 협박 따위로 남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억지로 빼앗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強: 강할 강 取: 취할 취 罪: 허물 죄 -
강권 발동
(強權發動)
: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아니할 때에, 강제적으로 사법권이나 행정권을 행사하는 일.
🌏 強: 강할 강 權: 권세 권 發: 필 발 動: 움직일 동 -
사후 강도죄
(事後強盜罪)
:
도둑이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항거하거나 잡히지 아니하려고, 또는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事: 일 사 後: 뒤 후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罪: 허물 죄 -
특수 강도죄
(特殊強盜罪)
:
주택ㆍ건조물ㆍ선박 따위에 침입하여 강도 행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 행위를 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特: 특별할 특 殊: 죽일 수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罪: 허물 죄 -
준강도죄
(準強盜罪)
:
도둑이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항거하거나 잡히지 아니하려고, 또는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準: 법도 준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罪: 허물 죄 -
강제 중재
(強制仲裁)
:
분쟁 당사자의 신청 없이 하는 중재.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 위원회는 직권 또는 행정 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를 결정한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
대인적 강제 처분
(對人的強制處分)
:
증거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소환, 구속 따위의 강제 처분.
🌏 對: 대답할 대 人: 사람 인 的: 과녁 적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處: 곳 처 分: 나눌 분 -
변호사 강제
(辯護士強制)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을 강제하는 일.
🌏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士: 선비 사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강제 임용
(強制任用)
:
강제로 공적인 지위에 앉힘.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任: 맡길 임 用: 쓸 용 -
강요죄
(強要罪)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의사 결정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強: 강할 강 要: 중요할 요 罪: 허물 죄 -
약취 강도
(略取強盜)
:
사람을 약취하여 그 석방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 강도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 略: 다스릴 약 取: 취할 취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
강박하다
(強迫하다)
:
1
남의 뜻을 무리하게 내리누르거나 자기 뜻에 억지로 따르게 하다.
2
민법에서, 상대편에게 고의로 해악(害惡)을 끼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다. 강박 행위로 인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강박으로 받은 손해는 배상하게 할 수 있다.
🌏 強: 강할 강 迫: 닥칠 박 -
대물적 강제
(對物的強制)
:
행정 주체가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강제력이나 무력으로 침해하여 행정에 필요한 상태로 만드는 행정 작용. 물건의 임시 영치(領置), 위험 방지 조치, 교통 방해물 제거 따위가 있다.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
강제 인지
(強制認知)
:
혼인 외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 재판으로 인지를 강제하는 일.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認: 알 인 知: 알 지 -
강제 가입
(強制加入)
:
법률에 따라 어떤 공공적 단체가 설립되면, 단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당연히 단체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제도. 가입ㆍ탈퇴의 자유를 인정하면 단체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加: 더할 가 入: 들 입 -
공무 강요죄
(公務強要罪)
:
공무원에게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려고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強: 강할 강 要: 중요할 요 罪: 허물 죄 -
강도 미수죄
(強盜未遂罪)
:
강도를 실행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罪: 허물 죄 -
강제 화의
(強制和議)
:
파산 절차에서, 배당(配當)을 대신하여 파산자와 채권자의 합의로 빚 갚는 방법을 정하는 일. 파산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고 채권자에게는 배당보다 유리한 이익을 주려는 것이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
강제 소각
(強制消却)
:
회사가 주주(株主)의 동의 없이 특정한 주식을 일방적으로 소각하는일.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消: 꺼질 소 却: 물리칠 각 -
이행 강제금
(履行強制金)
:
행정청의 처분에 뒤따르는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일정 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물리게 되어 있는 징수금.
🌏 履: 신 이 行: 다닐 행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金: 쇠 금 -
강도죄
(強盜罪)
:
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남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罪: 허물 죄 -
강도 치사죄
(強盜致死罪)
:
강도가 고의는 없었으나 잘못하여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強: 강할 강 盜: 도둑 도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罪: 허물 죄 -
강제 처분
(強制處分)
:
형사 소송법에서, 증거 조사나 증거 보존을 위하여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행하는 처분. 소환, 구속, 압수, 수색 따위가 있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處: 곳 처 分: 나눌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