屈 🌏한자(사자성어) 💡경제 분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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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신 환율
(屈伸換率)
:
나라끼리 협약하여 상한선과 하한선을 미리 정하고, 그 한도 안에서 신축성 있게 변동할 수 있게 하는 환율.
🌏 屈: 굽을 굴 伸: 펼 신 換: 바꿀 환 率: 율 율 -
굴신 제한제
(屈伸制限制)
:
은행권을 발행할 때 필요에 따라서 보증 준비에 의하여 한도 외 발행을 허용하는 제도.
🌏 屈: 굽을 굴 伸: 펼 신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制: 억제할 제 -
굴신 관세
(屈伸關稅)
:
행정 관청이 필요에 따라 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관세. 덤핑 방지 관세 따위이다.
🌏 屈: 굽을 굴 伸: 펼 신 關: 빗장 관 稅: 세금 세 -
굴신성
(屈伸性)
:
1
경제의 기초적 사정이 변화함에 따라 가격, 이자, 임금 따위가 변동하는 성질.
2
늘고 줄고 하는 성질.
🌏 屈: 굽을 굴 伸: 펼 신 性: 성품 성 -
보증 준비 굴신 제한 제도
(保證準備屈伸制限制度)
:
정화 준비에 의한 은행권의 발행에는 제도를 설정하지 않고, 공채나 어음을 보증으로 하는 은행권의 발행액만을 법으로 정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아래 제한 외 발행을 인정하는 발권 제도. 은행권의 발행에 신축성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屈: 굽을 굴 伸: 펼 신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굴신 제한법
(屈伸制限法)
:
은행권을 발행할 때 필요에 따라서 보증 준비에 의하여 한도 외 발행을 허용하는 제도.
🌏 屈: 굽을 굴 伸: 펼 신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