均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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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전사
(均田使)
:
조선 시대에, 농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한 벼슬아치. 전답 측량, 품등 결정, 양안 기재 따위의 양전(量田) 사무를 총괄하고 진황지의 개간을 독려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 均: 고를 균 田: 밭 전 使: 부릴 사 -
성균관전
(成均館田)
:
조선 시대에, 성균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섬학전. 영조 때에 400결(結)로 규정하였다.
🌏 成: 이룰 성 均: 고를 균 館: 객사 관 田: 밭 전 -
균수관
(均輸官)
:
중국 한나라 무제 때에, 대사전에 속하여 균수법을 수행하던 벼슬.
🌏 均: 고를 균 輸: 나를 수 官: 벼슬 관 -
이균요
(泥均窯)
:
중국 광저우(廣州) 스완요(石灣窯)에서 나는 그릇.
🌏 泥: 진흙 이 均: 고를 균 窯: 기와 가마 요 -
균치
(均徵)
:
조선 시대에, 장악원에 속하여 궁중 음악을 맡아보던 정구품의 벼슬. 연산군 11년(1505)에 전성을 고친 것이다.
🌏 均: 고를 균 徵: 음률 이름 치 -
지성균
(知成均)
:
조선 시대에, 성균관에 속한 정이품 벼슬.
🌏 知: 알 지 成: 이룰 성 均: 고를 균 -
균역청
(均役廳)
: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모든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영조 26년(1750)에 균역절목청을 설치하여 다음 해 9월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정식 관아가 되었으며, 29년(1753)에 선혜청에 흡수ㆍ통합되었다.
🌏 均: 고를 균 役: 부릴 역 廳: 관청 청 -
균전론
(均田論)
:
조선 후기에, 실학자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제기하였던 토지 개혁론. 관리들의 토지 겸병과 농장 확대의 폐해를 없애고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제기한 개혁론이다. 한 집에 필요한 기준량을 정하여 그에 상당한 논밭을 한정하고, 1호(戶)에 영업전을 줄 것, 제한된 영업전 이외의 논밭은 자유 매매를 허가할 것, 영업전의 매매 행위가 있을 때에는 처벌할 것 따위를 내세웠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 均: 고를 균 田: 밭 전 論: 논의할 론 -
균로법
(均勞法)
:
관리가 된 사람으로 하여금 노고(勞苦)를 고루 치르게 하던 법. 중앙의 경관직과 외방의 수령직을 차례로 골고루 맡게 하였다.
🌏 均: 고를 균 勞: 수고로울 로 法: 법도 법 -
균자장
(均字匠)
:
조선 시대에, 중앙 관아에 속하여 나무 판 위에 주자(鑄字)를 배열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을 맡아보던 장인.
🌏 均: 고를 균 字: 글자 자 匠: 장인 장 -
성균시
(成均試)
:
1
고려 시대에, 국자감에서 진사를 뽑던 시험. 시험 과목은 부(賦)와 시(詩)이며, 최종 고시인 예부시(禮部試)를 보조하는 예비 고시로 조선 시대의 소과(小科)에 해당한다.
2
조선 시대에, 성균관 유생만이 볼 수 있는 문과(文科)의 초시(初試). 대과(大科)의 초시는 대개 한성부(漢城府)와 팔도(八道)에서 보았으나, 특별한 경우 성균관의 생원ㆍ진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 成: 이룰 성 均: 고를 균 試: 시험할 시 -
균전
(均田)
:
1
토지를 백성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던 제도.
2
토지의 규모에 맞추어 세금을 고르게 하던 제도.
🌏 均: 고를 균 田: 밭 전 -
균전제
(均田制)
:
중국 수나라ㆍ당나라 때에 시행한 토지 분배 및 조세 징수 제도. 5세기 후반 북위의 효문제가 처음 시작하여 수나라와 당나라에 이르러 발달한 것으로, 구분전 80묘와 영업전 20묘를 나누어 주어 구분전은 본인이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하게 하였으나 영업전은 자손에게 세습하게 하였다. 조용조의 조세 제도에 기초를 둔 부병제와 같이 존속하였으나 8세기 중엽에 안녹산의 난으로 무너졌다.
🌏 均: 고를 균 田: 밭 전 制: 억제할 제 -
균수평준법
(均輸平準法)
:
1
중국 한나라 무제 때의 재정 정책. 지방마다 많이 생산되는 물품을 세금으로 거두어 시가(時價)의 폭락(暴落)을 막고 물건이 모자라는 곳에다 팔아, 가격의 균형을 취하였다.
2
중국 송나라 왕안석이 실시한 부국강병책. 각 지방의 물가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물자를 사들여서 싼 곳에 운반하여 팔았다.
🌏 均: 고를 균 輸: 나를 수 平: 평평할 평 準: 법도 준 法: 법도 법 -
부균치
(副均徵)
:
조선 연산군 11년(1505) 3월에 새로 둔 악관직. 균치에 다음가는 지위이다.
🌏 副: 버금 부 均: 고를 균 徵: 음률 이름 치 -
동성균
(同成均)
:
조선 시대에, 성균관에 속한 종이품 벼슬.
🌏 同: 같을 동 成: 이룰 성 均: 고를 균 -
균수법
(均輸法)
:
1
중국 한나라 무제 때의 재정 정책. 지방마다 많이 생산되는 물품을 세금으로 거두어 시가(時價)의 폭락(暴落)을 막고 물건이 모자라는 곳에다 팔아, 가격의 균형을 취하였다.
2
중국 송나라 왕안석이 실시한 부국강병책. 각 지방의 물가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물자를 사들여서 싼 곳에 운반하여 팔았다.
🌏 均: 고를 균 輸: 나를 수 法: 법도 법 -
동지성균관사
(同知成均館事)
:
조선 시대에, 성균관에 속한 종이품 벼슬.
🌏 同: 같을 동 知: 알 지 成: 이룰 성 均: 고를 균 館: 객사 관 事: 일 사 -
오균
(五均)
:
1
오음(五音)의 가락.
2
중국 왕망(王莽) 때에, 정부에서 물가를 균일하게 하여 빈부의 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하던 다섯 가지 정책.
🌏 五: 다섯 오 均: 고를 균 -
지성균관사
(知成均館事)
:
조선 시대에, 성균관에 속한 정이품 벼슬.
🌏 知: 알 지 成: 이룰 성 均: 고를 균 館: 객사 관 事: 일 사 -
성균감
(成均監)
:
고려 시대에, 유학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아. 충렬왕 24년(1298)에 국학(國學)을 고친 것으로, 34년(1308)에 성균관으로 고쳤다.
🌏 成: 이룰 성 均: 고를 균 監: 볼 감 -
성균관
(成均館)
:
1
고려 시대에, 유학을 전수하던, 나라의 최고 학부. 충렬왕 34년(1308)에 성균감을 고친 것이다.
2
조선 시대에, 유학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아. 공자를 제사하는 문묘와 유학을 강론하는 명륜당 따위로 이루어지며, 태조 7년(1398)에 설치하여 고종 24년(1887)에 경학원으로 고쳤다가 융희 4년(1910)에 없앴다.
🌏 成: 이룰 성 均: 고를 균 館: 객사 관 -
성균박사
(成均博士)
:
1
고려 시대에, 성균감에 속한 정칠품 벼슬. 국자박사를 고친 것이다.
2
조선 시대에, 성균관에 속한 정칠품 벼슬.
🌏 成: 이룰 성 均: 고를 균 博: 넓을 박 士: 선비 사 -
균역법
(均役法)
:
조선 영조 26년(1750)에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만든 납세 제도. 종래의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고, 부족한 액수는 어업세ㆍ염세ㆍ선박세ㆍ결작 따위를 징수하여 보충하였다.
🌏 均: 고를 균 役: 부릴 역 法: 법도 법 -
균전법
(均田法)
:
중국 수나라ㆍ당나라 때에 시행한 토지 분배 및 조세 징수 제도. 5세기 후반 북위의 효문제가 처음 시작하여 수나라와 당나라에 이르러 발달한 것으로, 구분전 80묘와 영업전 20묘를 나누어 주어 구분전은 본인이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하게 하였으나 영업전은 자손에게 세습하게 하였다. 조용조의 조세 제도에 기초를 둔 부병제와 같이 존속하였으나 8세기 중엽에 안녹산의 난으로 무너졌다.
🌏 均: 고를 균 田: 밭 전 法: 법도 법 -
균청
(均廳)
: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모든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영조 26년(1750)에 균역절목청을 설치하여 다음 해 9월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정식 관아가 되었으며, 29년(1753)에 선혜청에 흡수ㆍ통합되었다.
🌏 均: 고를 균 廳: 관청 청 -
균전 균역법
(均田均役法)
:
중국 명나라 말기ㆍ청나라 초기의 부역 제도. 일정 호수(戶數)를 기준으로 하는 이갑제(里甲制)의 결함을 바로잡아 전토(田土)를 기준으로 이갑제를 재편성하고 요역 부담의 균형을 꾀하였다.
🌏 均: 고를 균 田: 밭 전 均: 고를 균 役: 부릴 역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