品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88개
-
유품잡기관
(有品雜技官)
:
의과(醫科), 역과(譯科), 율과(律科), 음양과(陰陽科) 따위에 속하면서 품계가 있던 기술관.
🌏 有: 있을 유 品: 물건 품 雜: 섞일 잡 技: 재주 기 官: 벼슬 관 -
종삼품
(從三品)
:
1
고려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여섯째 등급. 문산계의 광록대부ㆍ통의대부ㆍ중정대부ㆍ중현대부ㆍ대중대부ㆍ중대부 등과 무산계의 운휘대장군 등이 해당한다.
2
조선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여섯째 등급. 종친(宗親)의 보신대부ㆍ자신대부, 문관(文官)의 중직대부ㆍ중훈대부, 무관(武官)의 어모장군ㆍ보의장군ㆍ건공장군ㆍ보공장군, 의빈의 명신대부ㆍ돈신대부 등이 해당한다.
🌏 從: 좇을 종 三: 석 삼 品: 물건 품 -
종구품
(從九品)
:
1
고려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맨 아래 등급. 문산계의 문림랑, 장사랑, 등사랑, 통사랑 등과 무산계의 배융교위, 배융부위 따위가 있다.
2
조선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맨 아래 등급. 문관의 장사랑, 무관의 전력부위, 토관(土官)의 시사랑ㆍ탄력도위, 잡직의 전근랑 따위가 있다.
🌏 從: 좇을 종 九: 아홉 구 品: 물건 품 -
정칠품
(正七品)
:
1
고려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셋째 등급. 문산계의 조청랑, 선덕랑, 종사랑(從事郞)과 무산계의 치과교위, 치과부위 따위가 있다.
2
조선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셋째 등급. 문관의 무공랑, 무관의 적순부위, 잡직의 봉무랑ㆍ등용부위 및 토관(土官)의 희공랑ㆍ돈의도위 따위가 있다.
🌏 正: 바를 정 七: 일곱 칠 品: 물건 품 -
승품
(陞品)
:
직위가 종삼품 이상의 품계에 오름.
🌏 陞: 오를 승 品: 물건 품 -
팔품
(八品)
:
고려ㆍ조선 시대에 둔, 문무관 품계의 여덟째. 정팔품과 종팔품이 있었다.
🌏 八: 여덟 팔 品: 물건 품 -
당품
(當品)
:
조선 시대에, 종이품 벼슬아치를 정이품 또는 종이품에 해당하는 벼슬에, 정삼품 벼슬아치를 종이품 또는 정삼품에 해당하는 벼슬에 임명하던 일.
🌏 當: 마땅할 당 品: 물건 품 -
두품제
(頭品制)
:
신라 때에, 골품 제도 가운데 진골 아래 신분의 등급을 매기던 방식. 6등급으로 나뉘는데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은 귀족, 그 아래는 평민이었다.
🌏 頭: 머리 두 品: 물건 품 制: 억제할 제 -
품질
(品秩)
:
여러 벼슬자리에 대하여 매기던 등급. 제일 높은 정일품에서 제일 낮은 종구품까지 18단계로 나뉘어 있다.
🌏 品: 물건 품 秩: 차례 질 -
무품
(無品)
:
조선 시대에, 품계가 없던 일.
🌏 無: 없을 무 品: 물건 품 -
내외 삼품
(內外三品)
:
서울과 지방의 삼품 관직을 아울러 이르는 말.
🌏 內: 안 내 外: 바깥 외 三: 석 삼 品: 물건 품 -
품관녹사
(品官錄事)
:
고려ㆍ조선 시대에, 팔품이나 구품의 품계를 가진 녹사.
🌏 品: 물건 품 官: 벼슬 관 錄: 기록할 녹 事: 일 사 -
품아문
(品衙門)
:
해당 장관의 품계에 따라 나누던 중앙 관아의 등급.
🌏 品: 물건 품 衙: 마을 아 門: 문 문 -
종팔품
(從八品)
:
1
고려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여섯째 등급. 문산계의 승봉랑, 승무랑, 징사랑, 승사랑 등과 무산계의 어모교위, 어모부위 등이 해당한다.
2
조선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여섯째 등급. 문관(文官)의 승사랑, 무관(武官)의 수의부위, 토관(土官)의 직무랑ㆍ효용도위, 잡직(雜職)의 부공랑ㆍ장건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 從: 좇을 종 八: 여덟 팔 品: 물건 품 -
작품
(爵品)
:
벼슬의 품계.
🌏 爵: 벼슬 작 品: 물건 품 -
품관
(品冠)
:
벼슬아치가 품계에 따라 쓰던 관.
🌏 品: 물건 품 冠: 갓 관 -
육품
(六品)
:
고려ㆍ조선 시대에 둔, 문무관 품계의 여섯째. 정육품과 종육품이 있었다.
🌏 六: 여섯 육 品: 물건 품 -
품계
(品階)
:
여러 벼슬자리에 대하여 매기던 등급. 제일 높은 정일품에서 제일 낮은 종구품까지 18단계로 나뉘어 있다.
🌏 品: 물건 품 階: 섬돌 계 -
직품
(職品)
:
벼슬의 품계.
🌏 職: 벼슬 직 品: 물건 품 -
골품
(骨品)
:
신라 때에, 혈통에 따라 나눈 신분 제도. 왕족은 성골(聖骨)과 진골(眞骨)로, 귀족은 육두품ㆍ오두품ㆍ사두품으로, 평민은 삼두품ㆍ이두품ㆍ일두품으로 나누었다.
🌏 骨: 뼈 골 品: 물건 품 -
종일품
(從一品)
:
1
고려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둘째 등급. 문산계의 개부의동삼사ㆍ숭록대부ㆍ중대광ㆍ벽상삼한중대광ㆍ금자광록대부ㆍ금자숭록대부ㆍ삼중대광 등과 무산계의 표기대장군 등이 해당한다.
2
조선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둘째 등급. 종친(宗親)의 소덕대부ㆍ유덕대부ㆍ가덕대부, 의빈(儀賓)의 광덕대부ㆍ정덕대부ㆍ숭덕대부ㆍ명덕대부, 문무(文武)의 숭록대부ㆍ숭정대부 등이 해당한다.
🌏 從: 좇을 종 一: 하나 일 品: 물건 품 -
품
(品)
:
품계의 순위를 나타내던 말.
🌏 品: 물건 품 -
종육품
(從六品)
:
1
고려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두째 등급. 문산계의 봉의랑ㆍ통직랑ㆍ승봉랑ㆍ선덕랑 등과 무산계의 진위교위ㆍ진무부위 등이 해당한다.
2
조선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두째 등급. 문관의 선교랑ㆍ선무랑, 무관의 승의교위ㆍ여절교위ㆍ수의교위ㆍ병절교위, 토관의 봉직랑ㆍ여신대위, 잡직(雜職)의 근임랑ㆍ효임랑ㆍ현공교위ㆍ적공교위 등이 해당한다.
🌏 從: 좇을 종 六: 여섯 육 品: 물건 품 -
향품
(鄕品)
: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품관. 또는 그 품계.
🌏 鄕: 시골 향 品: 물건 품 -
승품되다
(陞品되다)
:
직위가 종삼품 이상의 품계에 오르게 되다.
🌏 陞: 오를 승 品: 물건 품 -
사품
(四品)
:
고려ㆍ조선 시대에 둔, 문무관 품계의 넷째. 정사품과 종사품이 있었다.
🌏 四: 넉 사 品: 물건 품 -
일품
(一品)
:
1
품질이나 상태가 제일감. 또는 그런 물품.
2
솜씨가 제일감. 또는 그 솜씨.
3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것.
... (총 4개의 의미)
🌏 一: 하나 일 品: 물건 품 -
한량품관
(閑良品官)
:
고려 말기ㆍ조선 전기에, 현직에서 물러나 한가하게 지내던 품관.
🌏 閑: 한가할 한 良: 어질 량 品: 물건 품 官: 벼슬 관 -
종칠품
(從七品)
:
1
고려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넷째 등급. 문산계의 선의랑, 조산랑, 종사랑, 수직랑 등과 무산계의 익위교위, 익휘부위 등이 해당한다.
2
조선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넷째 등급. 문관(文官)의 계공랑, 무관(武官)의 진용부위ㆍ분순부위, 토관(土官)의 주공랑ㆍ수의도위, 잡직(雜職)의 승무랑ㆍ선용부위 등이 해당한다.
🌏 從: 좇을 종 七: 일곱 칠 品: 물건 품 -
석제품
(石製品)
:
1
돌로 만든 물품.
2
옛 고분의 부장품 중에서 벽옥(碧玉)처럼 굳은 성질을 지닌 재료로 만든 물품.
🌏 石: 돌 석 製: 지을 제 品: 물건 품 -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
고려 말기에, 감색의 종이에 금물로 쓴 화엄경. 당나라 반야(般若)가 한역한 보현행원품으로, 삼중대광(三重大匡) 영인군(寧仁君) 이야선불화(李也先不花)의 무병장수와 일가친척의 평온을 빌기 위하여 사경(寫經)한 금강경, 장수경, 미타경, 부모은중경, 보현행원품 가운데 하나이다. 국보 제235호.
🌏 紺: 감색 감 紙: 종이 지 金: 쇠 금 泥: 진흙 니 大: 큰 대 方: 모 방 廣: 넓을 광 佛: 부처 불 華: 빛날 화 嚴: 엄할 엄 經: 경서 경 普: 널리 보 賢: 어질 현 行: 다닐 행 願: 바랄 원 品: 물건 품 -
품포
(品布)
:
1
고려 말기에, 몽고에 세공(歲貢)ㆍ친조(親朝)를 하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려고 거두어들이던 포.
2
조선 시대에,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벼슬아치로부터 품계에 따라 거두어들이던 포.
🌏 品: 물건 품 布: 베 포 -
품미
(品米)
:
고려 후기에, 벼슬아치로부터 임시로 거두어들이던 세미(稅米). 충렬왕 14년(1288)에 적자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처음 실시하였다.
🌏 品: 물건 품 米: 쌀 미 -
구품관인
(九品官人)
: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의 관리 등용 제도. 한(漢)나라 때의 향거이선법(鄕擧里選法)을 대신한 것으로, 지방의 각 주(州)ㆍ군(郡)ㆍ현(縣)에 장관과는 별도로 중정관(中正官)을 설치하여, 그 중정관이 지방의 인사를 덕행과 재능에 따라 아홉 등급으로 분류ㆍ판정하여 중앙의 이부(吏部)로 천거하였다.
🌏 九: 아홉 구 品: 물건 품 官: 벼슬 관 人: 사람 인 -
구품중정제
(九品中正制)
: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의 관리 등용 제도. 한(漢)나라 때의 향거이선법(鄕擧里選法)을 대신한 것으로, 지방의 각 주(州)ㆍ군(郡)ㆍ현(縣)에 장관과는 별도로 중정관(中正官)을 설치하여, 그 중정관이 지방의 인사를 덕행과 재능에 따라 아홉 등급으로 분류ㆍ판정하여 중앙의 이부(吏部)로 천거하였다.
🌏 九: 아홉 구 品: 물건 품 中: 가운데 중 正: 바를 정 制: 억제할 제 -
정사품
(正四品)
:
1
고려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일곱째 등급. 문산계의 정의대부(正議大夫)ㆍ통의대부 등과 무산계의 중무장군ㆍ장무장군 따위가 있다.
2
조선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일곱째 등급. 문관의 봉정대부, 무관의 진위장군, 종친의 선휘대부 따위가 있다.
🌏 正: 바를 정 四: 넉 사 品: 물건 품 -
승품하다
(陞品하다)
:
직위가 종삼품 이상의 품계에 오르다.
🌏 陞: 오를 승 品: 물건 품 -
지궁품당상
(知弓品堂上)
:
조선 시대에, 군기시에 바치는 활과 화살의 품질을 조사하는 일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
🌏 知: 알 지 弓: 활 궁 品: 물건 품 堂: 집 당 上: 위 상 -
두품
(頭品)
:
신라 때에, 골품 제도에서 진골 아래에 해당하는 신분 계급.
🌏 頭: 머리 두 品: 물건 품 -
정삼품
(正三品)
:
1
고려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다섯째 등급. 문산계의 은청광록대부ㆍ정의대부(正議大夫), 무산계의 관군대장군 따위가 있다.
2
조선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다섯째 등급. 문관의 통정대부ㆍ통훈대부, 무관의 절충장군, 종친의 명선대부ㆍ창선대부, 의빈(儀賓)의 봉순대부 따위가 있다.
🌏 正: 바를 정 三: 석 삼 品: 물건 품 -
칠품
(七品)
:
1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직에 오르기 위하여 거쳐야 할 일곱 가지 품계를 이르던 말. 곧 수문품, 강경품, 구마품, 시종품, 차부제품, 부제품, 사제품 또는 신품(神品)이다. 이 가운데 부제품과 사제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없앴다.
2
고려ㆍ조선 시대에 둔, 문무관 품계의 일곱째. 정칠품과 종칠품이 있었다.
🌏 七: 일곱 칠 品: 물건 품 -
구품중정법
(九品中正法)
: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의 관리 등용 제도. 한(漢)나라 때의 향거이선법(鄕擧里選法)을 대신한 것으로, 지방의 각 주(州)ㆍ군(郡)ㆍ현(縣)에 장관과는 별도로 중정관(中正官)을 설치하여, 그 중정관이 지방의 인사를 덕행과 재능에 따라 아홉 등급으로 분류ㆍ판정하여 중앙의 이부(吏部)로 천거하였다.
🌏 九: 아홉 구 品: 물건 품 中: 가운데 중 正: 바를 정 法: 법도 법 -
종오품
(從五品)
:
1
고려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째 등급. 문산계의 조청대부ㆍ조산대부ㆍ조봉랑 등과 무산계의 유기장군ㆍ유격장군 등이 해당한다.
2
조선 시대의 18품계 가운데 열째 등급. 종친(宗親)의 근절랑ㆍ신절랑, 문관의 봉직랑ㆍ봉훈랑, 무관의 현신교위ㆍ창신교위, 토관(土官)의 봉의랑ㆍ여충대위 등이 해당한다.
🌏 從: 좇을 종 五: 다섯 오 品: 물건 품 -
품석
(品石)
:
조선 시대에, 품계를 새겨서 대궐 안의 정전(正殿) 앞뜰에 세운 돌. 두 줄로 되어 동서 양반이 차례로 늘어서게 되어 있다.
🌏 品: 물건 품 石: 돌 석 -
구품관인법
(九品官人法)
:
중국 위진 남북조 시대의 관리 등용 제도. 한(漢)나라 때의 향거이선법(鄕擧里選法)을 대신한 것으로, 지방의 각 주(州)ㆍ군(郡)ㆍ현(縣)에 장관과는 별도로 중정관(中正官)을 설치하여, 그 중정관이 지방의 인사를 덕행과 재능에 따라 아홉 등급으로 분류ㆍ판정하여 중앙의 이부(吏部)로 천거하였다.
🌏 九: 아홉 구 品: 물건 품 官: 벼슬 관 人: 사람 인 法: 법도 법 -
품등
(品燈)
: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밤에 나들이할 때 쓰던 사등롱. 품계에 따라 빛깔이 달랐는데 하인이 들고 다녔다.
🌏 品: 물건 품 燈: 등잔 등 -
이품
(二品)
:
고려ㆍ조선 시대에 둔, 문무관 품계의 둘째. 정이품과 종이품이 있었다.
🌏 二: 두 이 品: 물건 품 -
유향품관
(留鄕品官)
:
고려 말기ㆍ조선 초기에, 지방에 남아서 살고 있던 전직(前職) 품관(品官).
🌏 留: 머무를 유 鄕: 시골 향 品: 물건 품 官: 벼슬 관 -
품계석
(品階石)
:
조선 시대에, 품계를 새겨서 대궐 안의 정전(正殿) 앞뜰에 세운 돌. 두 줄로 되어 동서 양반이 차례로 늘어서게 되어 있다.
🌏 品: 물건 품 階: 섬돌 계 石: 돌 석 -
한품하다
(限品하다)
:
고려ㆍ조선 시대에, 신분과 직종에 따라 품계를 제한하여 벼슬아치를 서용(敍用)하다. 양반은 정일품, 기술관과 양반 서얼은 정삼품 당하관, 토관ㆍ향리는 정오품, 서리는 정칠품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 限: 한계 한 品: 물건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