可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7개
可:
옳을 가
오랑캐 임금 이름 극
총획:5
부수:口
국어사전에서 🌏한자 "可 (옳을 가, 오랑캐 임금 이름 극)"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37개 입니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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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품
(許可品)
:
통제 경제 아래에서, 허가를 얻어 취급하거나 통제 가격 이외의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물품.
🌏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品: 물건 품 -
불가분권
(不可分權)
:
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權: 권세 권 -
불가분물
(不可分物)
:
그 성질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나눌 수 없는 물건. 건물, 보석 따위이다.
🌏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物: 만물 물 -
허가장
(許可狀)
:
허가하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한 증서.
🌏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狀: 문서 장 -
불가항력
(不可抗力)
:
1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힘.
2
외부의 사건에서 거래 관념상의 가능한 주의와 예방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
🌏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抗: 막을 항 力: 힘 력 -
영업 허가
(營業許可)
:
영업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담당 관청의 허가를 받는 일.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
인가증
(認可證)
:
인가한 사실을 적은 증명서.
🌏 認: 알 인 可: 옳을 가 證: 증거 증 -
인가하다
(認可하다)
:
1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다.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따위를 하는 일이다.
2
인정하여 허가하다.
🌏 認: 알 인 可: 옳을 가 -
불가분 채권
(不可分債權)
:
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서, 채권자가 여럿 있는 경우의 채권.
🌏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債: 빚 채 權: 권세 권 -
경락 허가 결정
(競落許可決定)
: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최고가의 신청인에게 경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집행 처분.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
불가분성
(不可分性)
:
담보 물권에서, 담보 물권자는 피담보 물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性: 성품 성 -
불가침권
(不可侵權)
:
국제법에서, 외국 원수나 외교 사절에 인정되는 특권의 하나. 신체ㆍ생명ㆍ명예의 불가침권, 문서ㆍ관사의 불가침권 따위가 있다.
🌏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侵: 침노할 침 權: 권세 권 -
발매 허가
(발매許可)
:
산의 나무를 한목 베어 내어도 됨을 인정하는 행정 처분.
🌏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
공소 불가분의 원칙
(公訴不可分의原則)
:
공소장에서 지정한 피고인과 공소 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하고 동일한 한, 공소 제기의 효력이 전부에 불가분하게 미친다는 원칙. 따라서 한 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나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인가제
(認可制)
:
법적으로 인가해야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제도.
🌏 認: 알 인 可: 옳을 가 制: 억제할 제 -
허가
(許可)
:
1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일.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법률의 효력을 보완하는 인가와 구별된다.
2
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허용함.
🌏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
인가되다
(認可되다)
:
1
인정되어 허가되다.
2
제삼자의 법률 행위가 보충되어 그 효력이 완성되다.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따위가 되는 일이다.
🌏 認: 알 인 可: 옳을 가 -
인가
(認可)
:
1
인정하여 허가함.
2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따위이다.
🌏 認: 알 인 可: 옳을 가 -
심판 불가분의 원칙
(審判不可分의原則)
:
1
법원은 한 개의 사건 가운데 일부를 분할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단일하고 동일한 사건 전부에 미친다.
2
사건의 범죄 성립 문제와 형벌 문제를 분리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허가주의
(許可主義)
: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행정 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정책. 민법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서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밖에 사립 학교법, 증권 거래법 따위의 특별법에서도 학교 법인, 증권 거래소 따위에 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무허가 업소
(無許可業所)
:
당국의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업소.
🌏 無: 없을 무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業: 업 업 所: 바 소 -
주거의 불가침
(住居의不可侵)
:
주거자의 승인이나 법률에 의한 영장 없이 주거에 침입하거나 수색하여서는 안 되는 일.
🌏 住: 살 주 居: 살 거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侵: 침노할 침 -
가분물
(可分物)
:
성질이나 가치를 해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물건. 돈이나 곡식, 토지 따위가 있다.
🌏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物: 만물 물 -
가분 의무
(可分義務)
:
성질이나 가치를 해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 금전 채무처럼 나누어 갚게 되더라도 그 가치나 성질이 손상되지 않는다.
🌏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부양 가능 상태
(扶養可能狀態)
:
부양 의무자가 존재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부양 능력이 있는 상태.
🌏 扶: 도울 부 養: 기를 양 可: 옳을 가 能: 능할 능 狀: 형상 상 態: 모양 태 -
입국 허가
(入國許可)
:
상대국으로부터 받는, 입국하여도 좋다는 허가.
🌏 入: 들 입 國: 나라 국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
가분 급부
(可分給付)
:
대상의 성질이나 가치를 해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급부.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 나누어서 행할 수 있으며, 돈이나 곡식 따위에 의한 급부가 있다.
🌏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給: 줄 급 付: 줄 부 -
불가분 채무
(不可分債務)
:
불가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여럿 있는 경우의 채무.
🌏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債: 빚 채 務: 힘쓸 무 -
허가하다
(許可하다)
:
1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다.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법률의 효력을 보완하는 인가와 구별된다.
2
행동이나 일을 하도록 허용하다.
🌏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
허가증
(許可證)
:
허가하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표시한 증서.
🌏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證: 증거 증 -
인가장
(認可狀)
:
1
인가를 증명하는 문서.
2
영사가 다른 나라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그 나라 정부가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
🌏 認: 알 인 可: 옳을 가 狀: 문서 장 -
허가되다
(許可되다)
:
1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가 행정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되고 적법하게 이것이 행해질 수 있게 되다.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법률의 효력을 보완하는 인가와 구별된다.
2
행동이나 일이 행해지도록 허용되다.
🌏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
통제 허가
(統制許可)
:
경제 질서와 조화로운 경제 발전을 위하여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일. 양곡의 수출입 허가 따위이다.
🌏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
가분 조항
(可分條項)
:
한 법률에서, 일부 규정이 법원에서 무효 선언을 받았을 경우에도 다른 규정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을 규정한 조항. 미국과 같이 법원의 법률 심사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이 규정을 가지는 법률이 많다.
🌏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가분 채무
(可分債務)
:
성질이나 가치를 해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 금전 채무처럼 나누어 갚게 되더라도 그 가치나 성질이 손상되지 않는다.
🌏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債: 빚 채 務: 힘쓸 무 -
기대 가능성
(期待可能性)
: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
🌏 期: 기약할 기 待: 기다릴 대 可: 옳을 가 能: 능할 능 性: 성품 성 -
불가분 급부
(不可分給付)
:
그 성질이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분할할 수 없는 급부.
🌏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給: 줄 급 付: 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