受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3개
-
수신주의
(受信主義)
:
사법(私法)에서, 의사 표시가 상대편에게 도달하였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
🌏 受: 받을 수 信: 믿을 신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참가 인수
(參加引受)
:
환어음에서 인수 거절 따위로 만기(滿期) 전에 소구(遡求)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 그 소구권의 행사를 막기 위하여 지급인 이외의 사람이 소구 의무자 가운데 어떤 사람을 위하여 어음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일.
🌏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引: 끌 인 受: 받을 수 -
인수 참가
(引受參加)
:
인수 승계와 참가 승계를 아울러 이르는 말.
🌏 引: 끌 인 受: 받을 수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수기
(受寄)
:
기부나 기탁을 받는 일.
🌏 受: 받을 수 寄: 부칠 기 -
수형자
(受刑者)
: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 受: 받을 수 刑: 형벌 형 者: 놈 자 -
법의 계수
(法의繼受)
:
다른 나라의 법률 제도를 받아들여서 자기 나라의 제도로 삼는 일.
🌏 法: 법도 법 繼: 이을 계 受: 받을 수 -
수령 지체
(受領遲滯)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어서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
🌏 受: 받을 수 領: 거느릴 령 遲: 더딜 지 滯: 막힐 체 -
수소 재판소
(受訴裁判所)
: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 受: 받을 수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수심인
(受審人)
:
심판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사람.
🌏 受: 받을 수 審: 살필 심 人: 사람 인 -
수익권
(受益權)
:
1
이익을 받는 권한.
2
국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給付) 및 기타 공공시설의 이용을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受: 받을 수 益: 더할 익 權: 권세 권 -
배서 양수인
(背書讓受人)
:
배서에 의하여 어음 따위 지시 증권의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
🌏 背: 등 배 書: 글 서 讓: 사양할 양 受: 받을 수 人: 사람 인 -
수치물
(受置物)
:
보관할 것을 승낙하고 맡은 상대편의 물건.
🌏 受: 받을 수 置: 둘 치 物: 만물 물 -
장물 수수죄
(贓物收受罪)
:
장물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贓: 장물 장 物: 만물 물 收: 거둘 수 受: 받을 수 罪: 허물 죄 -
수령 능력
(受領能力)
: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의사 표시를 하였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신 능력. 민법에서는 미성년자, 한정 치산자, 금치산자를 제외한 사람을 수령 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
🌏 受: 받을 수 領: 거느릴 령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수임
(受任)
:
1
임무나 위임을 받음.
2
위임 계약에 의하여 상대편의 법률 행위나 사무 처리를 맡음.
🌏 受: 받을 수 任: 맡길 임 -
하수
(下受)
:
다른 사람이 수급한 일이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수급함.
🌏 下: 아래 하 受: 받을 수 -
하수급
(下受給)
:
다른 사람이 수급한 일이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수급함.
🌏 下: 아래 하 受: 받을 수 給: 줄 급 -
인수 승계
(引受承繼)
: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제삼자가 그 소송의 대상인 채무를 승계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여 그 승계인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일.
🌏 引: 끌 인 受: 받을 수 承: 받들 승 繼: 이을 계 -
수동 대리
(受動代理)
:
민법에서, 상대편의 의사 표시를 받아들이는 대리 행위.
🌏 受: 받을 수 動: 움직일 동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수동 채권
(受動債權)
:
자신과 동일한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편에 의하여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게 되는 사람의 채권.
🌏 受: 받을 수 動: 움직일 동 債: 빚 채 權: 권세 권 -
대리 수도
(代理受渡)
:
상법에서,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가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어 그 상품을 받거나 넘기는 일.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受: 받을 수 渡: 건널 도 -
선택 수취인
(選擇受取人)
: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어음에 선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여러 사람. 갑(甲) 또는 을(乙)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되며 각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受: 받을 수 取: 취할 취 人: 사람 인 -
수명 판사
(受命判事)
:
합의부를 대표하여 소송 행위를 하는 법관. 재판장이 합의부의 법관 가운데서 지정한다.
🌏 受: 받을 수 命: 목숨 명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수탁 법관
(受託法官)
:
다른 법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자기 소속 법원의 관할 안에서 증거 조사, 신문(訊問), 송달 따위의 특정한 소송 행위를 하는 판사.
🌏 受: 받을 수 託: 부탁할 탁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
인수 시각 증명 우편물
(引受時刻證明郵便物)
:
특수 우편물의 하나.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인수할 때 그 우편물과 수령증에 인수 시각을 적어서 배달하고, 그 날짜를 발송인에게 알려 준다. 등기로 부친 우편물에 한정된다.
🌏 引: 끌 인 受: 받을 수 時: 때 시 刻: 새길 각 명심할 각 각박할 각 깎을 각 줄일 각 해칠 각 정할 각 열심히 각 기물에새긴문자 각 판본 각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양수인
(讓受人)
:
1
남의 물건을 넘겨받는 사람.
2
타인의 권리,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사람.
🌏 讓: 사양할 양 受: 받을 수 人: 사람 인 -
수형자 자치제
(受刑者自治制)
:
교도소 안에서의 수형자의 생활 방식을 그들 자신의 자율에 맡기는 교도소의 운영 방식. 1914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受: 받을 수 刑: 형벌 형 者: 놈 자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制: 억제할 제 -
양수
(讓受)
:
1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일.
2
사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음.
🌏 讓: 사양할 양 受: 받을 수 -
수취인
(受取人)
:
1
서류나 물건을 받는 사람.
2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어음이나 수표에 지정되어 있는 사람.
🌏 受: 받을 수 取: 취할 취 人: 사람 인 -
택일적 수취인
(擇一的受取人)
: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도록 어음에 선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여러 사람. 갑(甲) 또는 을(乙)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되며 각자가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擇: 가릴 택 一: 하나 일 的: 과녁 적 受: 받을 수 取: 취할 취 人: 사람 인 -
수임하다
(受任하다)
:
1
위임 계약에 의하여 상대편의 법률 행위나 사무 처리를 맡다.
2
임무나 위임을 받다.
🌏 受: 받을 수 任: 맡길 임 -
채무 인수
(債務引受)
: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떠맡는 일.
🌏 債: 빚 채 務: 힘쓸 무 引: 끌 인 受: 받을 수 -
계수 취득
(繼受取得)
:
다른 사람이 가진 권리를 취득하는 일. 상속, 양도 따위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다.
🌏 繼: 이을 계 受: 받을 수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인수주의
(引受主義)
: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은 사람에게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부동산의 부담을 넘겨주는 태도.
🌏 引: 끌 인 受: 받을 수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포괄 수유자
(包括受遺者)
: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의 유산을 받은 사람.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 包: 쌀 포 括: 묶을 괄 受: 받을 수 遺: 남길 유 者: 놈 자 -
송달 수령자
(送達受領者)
: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본인 이외에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송달 영수인까지 포함한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受: 받을 수 領: 거느릴 령 者: 놈 자 -
수취서
(受取書)
: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증명하는 증거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受: 받을 수 取: 취할 취 書: 글 서 -
재산 인수
(財産引受)
:
주식회사 및 유한 회사의 설립에서, 회사 설립 후에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引: 끌 인 受: 받을 수 -
수수
(收受)
:
1
무상(無償)으로 금품을 받음. 또는 그런 일. 형법에서, 수뢰죄 및 장물죄 따위를 구성하는 요건이 된다.
2
거두어서 받음.
🌏 收: 거둘 수 受: 받을 수 -
수유자
(受遺者)
:
재산을 물려받을 것으로 유언에 지정되어 있는 사람.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수유자가 될 수 있고 유언자의 상속인도 수유자가 될 수 있다.
🌏 受: 받을 수 遺: 남길 유 者: 놈 자 -
수령 불능
(受領不能)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어서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
🌏 受: 받을 수 領: 거느릴 령 不: 아닐 불 能: 능할 능 -
양수하다
(讓受하다)
:
1
사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다.
2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다.
🌏 讓: 사양할 양 受: 받을 수 -
참가 인수인
(參加引受人)
:
환어음의 참가 인수를 하는 사람.
🌏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引: 끌 인 受: 받을 수 人: 사람 인 -
수탁 능력
(受託能力)
:
신탁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 受: 받을 수 託: 부탁할 탁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수형인 명부
(受刑人名簿)
:
범죄자의 이름과 전과 내용을 적은 명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의 이름을 말소하고 법률상 복권이 인정된다. 우리나라의 범죄인 명부가 이에 해당한다.
🌏 受: 받을 수 刑: 형벌 형 人: 사람 인 名: 이름 명 簿: 장부 부 -
수탁 법원
(受託法院)
:
다른 법원으로부터 소송 사건을 의뢰받은 법원. 관할 내에 있는 증거의 조사, 신문(訊問), 송달 따위의 일을 한다.
🌏 受: 받을 수 託: 부탁할 탁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소년 수형자
(少年受刑者)
:
소년 교도소에서 형을 받고 있는 사람.
🌏 少: 적을 소 年: 해 년 受: 받을 수 刑: 형벌 형 者: 놈 자 -
계수법
(繼受法)
:
다른 나라의 법률을 채용하거나 그것에 바탕을 두고 만든 법률.
🌏 繼: 이을 계 受: 받을 수 法: 법도 법 -
수기물
(受寄物)
:
기부나 기탁을 받은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물건.
🌏 受: 받을 수 寄: 부칠 기 物: 만물 물 -
송달 수령인
(送達受領人)
: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본인 이외에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송달 영수인까지 포함한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受: 받을 수 領: 거느릴 령 人: 사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