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27개
反:
돌이킬 반
뒤집을 번
팔 판
총획:4
부수:又
국어사전에서 🌏한자 "反 (돌이킬 반, 뒤집을 번)" 단어이고, '역사' 관련 단어는 27개 입니다.
💡통계
품사
글자수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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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좌법
(反坐法)
: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한 사람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받은 처벌과 같은 형벌을 가하던 제도.
🌏 反: 돌이킬 반 坐: 앉을 좌 法: 법도 법 -
반무
(反武)
:
무관 집안이 문관 집안으로 바뀌었다가 그 자손이 다시 무관으로 되돌아가던 일.
🌏 反: 돌이킬 반 武: 굳셀 무 -
반정 공신
(反正功臣)
:
반정 때에 공이 많은 사람에게 내리던 공신의 훈호(勳號). 조선 중종 때는 정국공신, 인조 때는 정사공신이라는 훈호를 내렸다.
🌏 反: 돌이킬 반 正: 바를 정 功: 공 공 臣: 신하 신 -
반작
(反作)
:
→ 번작. (번작: 조선 후기에, 환곡 제도의 폐단 가운데 아전들이 환곡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농민에게서 강제로 금품을 거두어 분식(分食)하던 일.)
🌏 反: 돌이킬 반 作: 지을 작 -
반탁 운동
(反託運動)
:
8ㆍ15 광복 직후 신탁 통치를 반대한 국민운동. 우리나라에 대한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위하여 1945년 12월 27일에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채택한 미ㆍ소 공동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안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이 운동은 1946년 8월, 이 위원회가 결렬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 反: 돌이킬 반 託: 부탁할 탁 運: 운전할 운 動: 움직일 동 -
인조반정
(仁祖反正)
:
조선 광해군 15년(1623)에 이귀ㆍ김유 등 서인(西人) 일파가, 광해군 및 집권파인 대북파(大北派)를 몰아내고 능양군(綾陽君)인 인조를 즉위시킨 정변.
🌏 仁: 어질 인 祖: 할아비 조 反: 돌이킬 반 正: 바를 정 -
반좌
(反坐)
:
거짓으로 고자질하여 남을 벌받게 한 사람에게 고자질을 당한 사람이 받은 벌과 같은 벌을 주던 일.
🌏 反: 돌이킬 반 坐: 앉을 좌 -
반좌율
(反坐律)
: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한 사람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받은 처벌과 같은 형벌을 가하던 제도.
🌏 反: 돌이킬 반 坐: 앉을 좌 律: 법 율 -
무고반좌
(誣告反坐)
:
거짓으로 고자질하여 남을 벌받게 한 사람에게 고자질을 당한 사람이 받은 벌과 같은 벌을 주던 일.
🌏 誣: 속일 무 告: 아뢸 고 反: 돌이킬 반 坐: 앉을 좌 -
반공 포로 석방
(反共捕虜釋放)
: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던 1953년 6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남쪽에 수용되어 있던 북쪽 포로를 석방한 사건. 모든 포로를 중립국에 넘긴 다음 남ㆍ북한 가운데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하게 한다는 휴전 회담의 협정에 불만을 품고 대부분의 반공 포로를 석방하였다.
🌏 反: 돌이킬 반 共: 함께 공 捕: 사로잡을 포 虜: 사로잡을 로 釋: 풀 석 放: 놓을 방 -
신탁 통치 반대 운동
(信託統治反對運動)
:
8ㆍ15 광복 직후 신탁 통치를 반대한 국민운동. 우리나라에 대한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위하여 1945년 12월 27일에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채택한 미ㆍ소 공동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안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이 운동은 1946년 8월, 이 위원회가 결렬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統: 거느릴 통 治: 다스릴 치 反: 돌이킬 반 對: 대답할 대 運: 운전할 운 動: 움직일 동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
1948년 9월에 공포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해 10월에 제헌 국회가 설치한 특별 위원회. 정부의 비협조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49년 8월 폐지되었다.
🌏 反: 돌이킬 반 民: 백성 민 族: 겨레 족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반무하다
(反武하다)
:
무관 집안이 문관 집안으로 바뀌었다가 그 자손이 다시 무관으로 되돌아가다.
🌏 反: 돌이킬 반 武: 굳셀 무 -
계해반정
(癸亥反正)
:
조선 광해군 15년(1623)에 이귀ㆍ김유 등 서인(西人) 일파가, 광해군 및 집권파인 대북파(大北派)를 몰아내고 능양군(綾陽君)인 인조를 즉위시킨 정변.
🌏 癸: 열째 천간 계 亥: 돼지 해 反: 돌이킬 반 正: 바를 정 -
반좌소잉
(反坐所剩)
:
가벼운 죄를 무거운 죄로 불려 거짓으로 고발한 경우에, 그 벌에서 실지의 죄에 해당하는 벌을 빼고 남은 벌을 고발한 사람에게 가하던 일.
🌏 反: 돌이킬 반 坐: 앉을 좌 所: 바 소 剩: 남을 잉 -
번작하다
(反作하다)
:
1
조선 후기에, 아전들이 환곡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농민에게서 강제로 금품을 거두어 분식(分食)하다. 환곡 제도의 폐단 가운데 하나이다.
2
부정행위를 하다.
🌏 反: 뒤집을 번 作: 지을 작 -
반제 동맹
(反帝同盟)
:
1927년 2월에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린 제1차 반제국주의자 국제 대회에서 조직된 동맹. 모든 피압박 민족의 해방 운동의 전선 통일, 민족 자치, 계급 타파, 인간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다. 각 식민지 민족의 대표와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30여 나라의 공산주의자가 참가하였다.
🌏 反: 돌이킬 반 帝: 임금 제 同: 같을 동 盟: 맹세할 맹 -
반랍성
(反拉城)
:
중국 지린성(吉林省) 훈춘현(琿春縣)에 있는 토성. 발해의 동경 용원부가 있던 자리로 추정된다. 수백 미터의 토벽을 쌓았는데, 그 안에는 남쪽에서 북쪽까지 토단(土壇)이 남아 있다.
🌏 反: 돌이킬 반 拉: 끌고갈 랍 城: 재 성 -
반연방파
(反聯邦派)
:
1787년에 미합중국의 헌법 비준을 둘러싸고 연방파와 대립하던 주권론자. 주로 남부와 서부의 소농들로서 연방 정부 수립에 반대하였다.
🌏 反: 돌이킬 반 聯: 잇닿을 연 邦: 나라 방 派: 물갈래 파 -
국대안 반대 운동
(國大案反對運動)
:
1946년에 국립 대학안을 반대하여 일어난 동맹 휴학 사건. 이해 8월 23일 군정령(軍政令)으로 국립 서울 대학교 신설을 강행하자, 이에 대하여 고등 교육 기관이 축소되고 학교 운영의 자치권이 박탈된다 하여 반대하며 전국 대부분의 대학 및 중학교에서 동맹 휴학에 들어갔는데, 수정 법령의 공포로 반대 운동이 가라앉았다.
🌏 國: 나라 국 大: 큰 대 案: 책상 안 反: 돌이킬 반 對: 대답할 대 運: 운전할 운 動: 움직일 동 -
번작
(反作)
:
1
조선 후기에, 환곡 제도의 폐단 가운데 아전들이 환곡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농민에게서 강제로 금품을 거두어 분식(分食)하던 일.
2
부정행위를 함.
🌏 反: 뒤집을 번 作: 지을 작 -
반곡물법 동맹
(反穀物法同盟)
:
1838년에 영국의 자유 무역주의자들이 곡물법 폐지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1846년 필(Peel, R.) 내각 때에 곡물법 폐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영국은 자유 무역 국가가 되고 토리당에 대하여 휘그당이 정치적으로 우세하게 되었다.
🌏 反: 돌이킬 반 穀: 곡식 곡 物: 만물 물 法: 법도 법 同: 같을 동 盟: 맹세할 맹 -
반좌하다
(反坐하다)
:
거짓으로 고자질하여 남을 벌받게 한 사람에게 고자질을 당한 사람이 받은 벌과 같은 벌을 주다.
🌏 反: 돌이킬 반 坐: 앉을 좌 -
중종반정
(中宗反正)
:
조선 중종 1년(1506)에 성희안, 박원종 등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성종의 둘째 아들인 진성 대군(晉城大君), 곧 중종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
🌏 中: 가운데 중 宗: 마루 종 反: 돌이킬 반 正: 바를 정 -
테르미도르의 반동
(Thermidor의反動)
:
프랑스에서 혁명력으로 테르미도르 9일, 곧 1794년 7월 27일에 국민 공회 안의 온건파가 일으킨 쿠데타. 이들이 공포 정치를 시행한 산악당의 혁명 정부를 무너뜨림으로써 프랑스 혁명의 과정이 보수화되었다.
🌏 反: 돌이킬 반 뒤집을 번 팔 판 動: 움직일 동 -
반민 특위
(反民特委)
:
1948년 9월에 공포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해 10월에 제헌 국회가 설치한 특별 위원회. 정부의 비협조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1949년 8월 폐지되었다.
🌏 反: 돌이킬 반 民: 백성 민 特: 특별할 특 委: 맡길 위 -
반민족 행위 처벌법
(反民族行爲處罰法)
:
1948년에 반민족 행위자들을 소급 입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일제 강점기에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하여 만들었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 反: 돌이킬 반 民: 백성 민 族: 겨레 족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處: 곳 처 罰: 벌줄 벌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