及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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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급의 원칙
(不遡及의原則)
: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 不: 아닐 불 遡: 거슬러 올라갈 소 及: 미칠 급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소급 입법
(遡及立法)
: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
🌏 遡: 거슬러 올라갈 소 及: 미칠 급 立: 설 입 法: 법도 법 -
추급권
(追及權)
:
권리의 목적물이 여러 번 옮겨져 누구에게 가 있더라도 이것을 추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追: 쫓을 추 及: 미칠 급 權: 권세 권 -
법률 불소급의 원칙
(法律不遡及의原則)
: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不: 아닐 불 遡: 거슬러 올라갈 소 及: 미칠 급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소급력
(遡及力)
:
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는 법률의 효력.
🌏 遡: 거슬러 올라갈 소 及: 미칠 급 力: 힘 력 -
형벌 불소급의 원칙
(刑罰不遡及의原則)
: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 刑: 형벌 형 罰: 벌줄 벌 不: 아닐 불 遡: 거슬러 올라갈 소 及: 미칠 급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보급주의
(普及主義)
:
국제 파산에서, 파산 선고의 효력이 파산자의 타국에 있는 재산에도 미치게 하는 원칙.
🌏 普: 널리 보 及: 미칠 급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소급효
(遡及效)
:
법률의 효력이나 법률 요건의 효력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 또는 법률 요건이 성립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일. 법률 행위의 취소, 소멸 시효, 계약의 해제, 상속 재산의 분할 따위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 遡: 거슬러 올라갈 소 及: 미칠 급 效: 본받을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