鳥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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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 보호구
(鳥獸保護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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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ㆍ식물 보호법에 의거하여 수렵이 금지되어 있는 구역. 산림청장이나 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설정한다.
🌏 鳥: 새 조 獸: 짐승 수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區: 구역 구 -
금지조
(禁止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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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잡지 못하게 하여 보호하는 새. 천연기념물 또는 학술 연구나 산업상의 이유로 보호하는데 지역적인 것과 시기적인 것이 있다.
🌏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鳥: 새 조 -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鳥獸保護및狩獵에關한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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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야생 동물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04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 야생 동식물과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 鳥: 새 조 獸: 짐승 수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
금조
(禁鳥)
:
법률로 잡지 못하게 하여 보호하는 새. 천연기념물 또는 학술 연구나 산업상의 이유로 보호하는데 지역적인 것과 시기적인 것이 있다.
🌏 禁: 금할 금 鳥: 새 조 -
보호조
(保護鳥)
:
법률로 잡지 못하게 하여 보호하는 새. 천연기념물 또는 학술 연구나 산업상의 이유로 보호하는데 지역적인 것과 시기적인 것이 있다.
🌏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鳥: 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