錄 🌏한자(사자성어) 💡3 글자 193개
錄:
기록할 록
기록할 녹
사실할 려
사실할 여
총획:16
부수:金
국어사전에서 🌏한자 "錄 (기록할 록, 기록할 녹)" 단어 중에서, '글자수 3개'의 단어는 193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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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명록
(芳名錄)
:
어떤 일에 참여하거나 찾아온 사람들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 기록. 또는 그 책.
🌏 芳: 꽃다울 방 名: 이름 명 錄: 기록할 록 -
비화록
(祕話錄)
: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한 일의 내막을 기록한 책.
🌏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話: 말할 화 錄: 기록할 록 -
회상록
(回想錄)
: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여 적은 기록.
🌏 回: 돌아올 회 想: 생각 상 錄: 기록할 록 -
고신록
(考信錄)
:
중국 청나라의 고증학자 최술(崔述)이 지은 책. 고대 전설에서부터 공자와 맹자가 지은 책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전을 비판적으로 고증ㆍ연구하였다. 36권.
🌏 考: 상고할 고 信: 믿을 신 錄: 기록할 록 -
총목록
(總目錄)
:
전체의 목록.
🌏 總: 거느릴 총 目: 눈 목 錄: 기록할 록 -
김병록
(金丙錄)
:
독립운동가(1884~?). 1909년 이재명 등과 함께 이완용의 제거를 위하여 동지 27명을 규합하고 무기를 입수하여 거사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12명이 기소되어 15년 형을 받았다.
🌏 金: 성 김 丙: 남녘 병 錄: 기록할 록 -
등록금
(登錄金)
:
학교나 학원 따위에 등록할 때 내는 돈.
🌏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金: 쇠 금 -
주소록
(住所錄)
:
여러 사람의 주소를 적어 모아 둔 장부.
🌏 住: 살 주 所: 바 소 錄: 기록할 록 -
창의록
(倡義錄)
:
조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양대박이 의병을 일으킨 사적(事跡)을 적은 책. 상편에 그 사적을, 하편에 장전(狀傳)을 기록하였으며, 부록으로 여러 사람의 편지를 수록하였다. 2권 1책의 인본.
🌏 倡: 여광대 창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錄: 기록할 록 -
등록제
(登錄制)
:
1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하기 위하여 행정 관서나 공공 기관 따위에 비치한 법정의 공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
2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문서를 올리도록 하는 제도.
🌏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制: 억제할 제 -
해사록
(海槎錄)
:
조선 고종 때의 문신 김기수가 쓴 일본 기행록. 1872년에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와서, 일본 및 세계의 정세를 중심으로 적었다.
🌏 海: 바다 해 槎: 뗏목 사 錄: 기록할 록 -
지원록
(至元錄)
:
중국 원나라 때에 완성된 불경 목록. 원나라 세조가 불전(佛典)의 번역에 나타난 미비한 점을 시정하고자 스승인 파스파의 제자 엽연(葉璉)과 경길상(慶吉祥) 등에게 편집하게 하여 3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산스크리트 이름이 분명한 것은 한자로 표기하였다. 10권.
🌏 至: 이를 지 元: 으뜸 원 錄: 기록할 록 -
기록계
(記錄係)
:
기록하는 일을 맡아보는 부서.
🌏 記: 기록할 기 錄: 기록할 록 係: 걸릴 계 -
본관록
(本館錄)
:
홍문관에 속한 교리, 수찬 등을 임명할 때의 제1차 인선 기록.
🌏 本: 근본 본 館: 객사 관 錄: 기록할 록 -
기묘록
(己卯錄)
:
조선 인조 17년(1639)에 실학자 김육이 쓴 책.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에 관련된 사람들의 전기를 수록하였다. 1책의 목판본.
🌏 己: 몸 기 卯: 토끼 묘 錄: 기록할 록 -
초상록
(初喪錄)
:
초상을 치른 모든 일을 적어 두는 기록.
🌏 初: 처음 초 喪: 죽을 상 錄: 기록할 록 -
명의록
(明義錄)
:
조선 정조 원년(1777)에 김치인 등이 편찬한 책. 벽파의 홍인한 등이 시파의 탄핵을 받아 제거된 전말을 기록하였다. 3권 2책의 인본.
🌏 明: 밝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錄: 기록할 록 -
임진록
(壬辰錄)
:
조선 시대의 역사 소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실재의 사실과는 다소 다르게 영웅적 과장을 덧붙여 허구화한 것으로, 이순신ㆍ곽재우ㆍ사명당을 비롯한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여 곳곳에서 도술 따위를 이용한 눈부신 활약으로 왜적을 굴복시킨다는 내용이다. 작자와 연대는 알 수 없다.
🌏 壬: 아홉째 천간 임 辰: 별 진 錄: 기록할 록 -
기록부
(記錄簿)
:
어떤 내용을 기록하여 두는 장부.
🌏 記: 기록할 기 錄: 기록할 록 簿: 장부 부 -
명상록
(冥想錄)
: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이 지은 철학 책. 인간의 불완전성과 모순성, 위대함과 비참함을 독특한 문체로 그리고 있다. 1670년에 간행되었다.
🌏 冥: 어두울 명 想: 생각 상 錄: 기록할 록 -
추측록
(推測錄)
:
조선 시대에, 최한기가 사고로 추리하여 만유의 진리를 파악하는 방법을 밝힌 책. 조선 후기 사상사를 연구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헌종 2년(1836)에 간행되었다. 6권 3책.
🌏 推: 옮길 추 測: 잴 측 錄: 기록할 록 -
화문록
(花門錄)
:
조선 시대의 가정 소설. 주인공 화경의 처 이 씨는 첩(妾) 호 씨의 모해로 쫓겨났다가 허물이 없음이 밝혀져 돌아오고 이에 호 씨가 쫓겨나는데, 후에 호 씨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므로 다시 받아들여져 세 사람이 화목하게 살았다는 내용으로, 화씨 가문에서 일어난 처첩 갈등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작자와 연대는 알 수 없다.
🌏 花: 꽃 화 門: 문 문 錄: 기록할 록 -
등록식
(登錄式)
:
영세받을 후보자들이 자신의 신앙심을 나타내려고 스스로의 이름을 선발자 명부에 등록하는 예식.
🌏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式: 법 식 -
방함록
(芳銜錄)
:
1
안거(安居)할 때에 안거객들의 직명, 성명, 법명, 나이, 본적, 사명(寺名) 따위를 적어 두는 기록.
2
어떤 일에 참여하거나 찾아온 사람들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 기록. 또는 그 책.
🌏 芳: 꽃다울 방 銜: 재갈 함 錄: 기록할 록 -
등록증
(登錄證)
:
1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2
행정 관서나 공공 기관 따위에서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한 문서.
🌏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證: 증거 증 -
등록지
(登錄地)
:
1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문서를 올리는 곳.
2
행정 관서나 공공 기관 따위에서 일정한 법률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공증하는 곳.
🌏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地: 땅 지 -
천배록
(薦拜錄)
:
조선 인조 때부터 영조 때까지 동궁의 찬선ㆍ진선ㆍ자의, 이조의 판서ㆍ참의ㆍ전랑, 병조ㆍ호조의 판서 등을 제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2책 사본.
🌏 薦: 드릴 천 拜: 절 배 錄: 기록할 록 -
기록국
(記錄局)
:
대한 제국 때에, 중앙 관서에 속하여 행정 및 통계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설치하였으며, 고종 32년(1895)에 없앴다.
🌏 記: 기록할 기 錄: 기록할 록 局: 판 국 -
기록기
(記錄機)
:
시간, 속력, 수량 따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는 기계 장치.
🌏 記: 기록할 기 錄: 기록할 록 機: 틀 기 -
선록청
(璿錄廳)
:
조선 왕조의 계보를 만들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임시 관아.
🌏 璿: 아름다운 옥 선 錄: 기록할 록 廳: 관청 청 -
투표록
(投票錄)
:
각 투표구의 선거 위원장이 투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ㆍ작성한 문서.
🌏 投: 던질 투 票: 표 표 錄: 기록할 록 -
녹음실
(錄音室)
:
녹음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 놓은 방.
🌏 錄: 기록할 녹 音: 소리 음 室: 집 실 -
실록청
(實錄廳)
:
조선 시대에, 실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던 관아.
🌏 實: 열매 실 錄: 기록할 록 廳: 관청 청 -
녹음기
(錄音器)
:
소리를 담아 두거나 담아 둔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만든 기계.
🌏 錄: 기록할 녹 音: 소리 음 器: 그릇 기 -
선명록
(船名錄)
:
선박 원부(原簿)에 의하여 배의 이름, 선박의 번호, 톤수, 제조 연월일, 선박 급수 따위를 기입한 장부.
🌏 船: 배 선 名: 이름 명 錄: 기록할 록 -
백등록
(白登錄)
:
병자호란 때에, 나만갑이 조정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일들을 일기체로 기록한 책. 3권 1책.
🌏 白: 흰 백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등록선
(登錄船)
:
선박 등기부에 등기된 배. 20톤 이상인 배는 선박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船: 배 선 -
서정록
(西征錄)
:
조선 시대에, 김기종(金起宗)이 쓴 책. 도원수 장만 등이 이괄의 난을 진압한 사실을 기록하였다. 인조 2년(1624)에 간행되었다. 1책의 활자본.
🌏 西: 서녘 서 征: 칠 정 錄: 기록할 록 -
녹록히
(碌碌히/錄錄히)
:
1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2
만만하고 상대하기 쉽게.
🌏 碌: 푸른 빛 록 푸른 빛 녹 碌: 푸른 빛 록 푸른 빛 녹 錄: 기록할 록 기록할 녹 사실할 려 사실할 여 錄: 기록할 록 기록할 녹 사실할 려 사실할 여 -
파기록
(破記錄)
:
이전 기록을 깨뜨림.
🌏 破: 깨뜨릴 파 記: 기록할 기 錄: 기록할 록 -
향산록
(香山錄)
:
조선 후기의 가사(歌辭). 묘향산의 뛰어난 경치를 읊은 것으로, 출발에서부터 유적지를 두루 탐승하고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잘 묘사하였다. ≪정선조선가곡≫과 ≪교주가곡집≫에 실려 있으며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 香: 향기 향 山: 뫼 산 錄: 기록할 록 -
기록화
(記錄畫)
:
실제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나 사실을 오래도록 남기기 위하여 그린 그림.
🌏 記: 기록할 기 錄: 기록할 록 畫: 그림 화 -
동화록
(東華錄)
:
중국 청나라의 태조 때부터 세종 13년(1735)까지의 실록(實錄)을 추려 내어 편년체로 편찬한 역사책. 장양기(蔣良騏)가 편찬한 32권본, 왕셴첸이 편찬한 195권본, 반이복(潘頥福)이 편찬한 69권본, 주수명(朱壽明)이 편찬한 220권본의 네 가지가 있다.
🌏 東: 동녘 동 華: 빛날 화 錄: 기록할 록 -
임제록
(臨濟錄)
:
중국 당나라 때의 불교 서적. 임제종의 시조인 임제 의현 선사의 법어와 언행을 제자인 삼성 혜연(三聖慧然)이 편집한 것으로 어록(語錄)ㆍ감변(勘辯)ㆍ행록(行錄)의 3부로 되어 있다. 2권.
🌏 臨: 임할 임 濟: 건널 제 錄: 기록할 록 -
신기록
(新記錄)
:
기존의 기록보다 뛰어난 새로운 기록.
🌏 新: 새로울 신 記: 기록할 기 錄: 기록할 록 -
상공록
(商工錄)
:
한 지방의 상업 관계자와 공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주민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둔 안내서.
🌏 商: 장사 상 工: 장인 공 錄: 기록할 록 -
병자록
(丙子錄)
:
병자호란 때에, 나만갑이 조정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일들을 일기체로 기록한 책. 3권 1책.
🌏 丙: 남녘 병 子: 아들 자 錄: 기록할 록 -
연행록
(燕行錄)
:
조선 시대에, 사신이나 그 수행원이 중국을 다녀와서 보고 느낀 것을 쓴 기행문. 박지원의 ≪열하일기≫, 홍대용의 ≪을병연행록≫ 따위가 있다.
🌏 燕: 제비 연 行: 다닐 행 錄: 기록할 록 -
등록질
(登錄質)
:
질권 설정에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의 등록부에 기재함으로써 설정되는 질권. 특허권, 저작권, 출판권 따위에 설정된다.
🌏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質: 바탕 질 -
기록문
(記錄文)
:
어떤 사실을 기록한 글.
🌏 記: 기록할 기 錄: 기록할 록 文: 글월 문 꾸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