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 🌏한자(사자성어) 💡登 한자 71개
記:
기록할 기
총획:10
부수:言
국어사전에서 🌏한자 "記 (기록할 기)" 단어 중에서, 한자 '登 (오를 등)' 관련 단어는 71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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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登記畢證)
: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된 것을 증명하여 교부하는 서류. 이 서류의 소지인은 권리자로 추측된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畢: 마칠 필 證: 증거 증 -
변경 등기
(變更登記)
:
이미 있는 등기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
🌏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경정 등기
(更正登記)
:
변경 등기의 하나. 등기 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 更: 고칠 경 正: 바를 정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설립 등기
(設立登記)
:
법인을 세우기 위하여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 허가 연월일 따위의 사항을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는 일.
🌏 設: 베풀 설 立: 설 립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회복 등기
(回復登記)
: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에 이를 부활하여 재현하는 등기.
🌏 回: 돌아올 회 復: 돌아올 복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가설 등기
(假設登記)
:
멸실 회복 등기 신청 기간에 새로운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등기. 새 등기는 우선 가설 등기부에 적어 넣었다가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본 등기부에 옮겨 적는다.
🌏 假: 거짓 가 設: 베풀 설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등기 청구권
(登記請求權)
: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 부동산 물권의 변동 따위의 원인에 의하여 등기가 진실의 권리관계와 합치하지 않을 경우에 행한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신탁 등기
(信託登記)
:
신탁 재산임을 공시하기 위하여 하는 재산권의 이전 등기.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상업 등기
(商業登記)
:
상법에서, 상인의 영업에 관한 일정 사항을 법원의 상업 등기부에 등기하는 일. 상호(商號), 법정 대리인, 지배인 또는 회사에 관한 모든 종류의 사항을 공시하고 일반 국민에게 알려서, 거래자에 대하여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 商: 장사 상 業: 업 업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직권 등기
(職權登記)
:
등기 공무원이 직권으로써 하는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따위가 있다.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촉탁 등기
(囑託登記)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르지 아니하고, 법원이나 그 밖의 관청이 등기소에 위임하여 행하는 등기.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에 행하여지며 예고 등기, 경매 신청 등기, 파산 등기 따위가 있다.
🌏 囑: 부탁할 촉 託: 부탁할 탁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대위 등기
(代位登記)
: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대신하여 등기하는 일.
🌏 代: 대신할 대 位: 자리 위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등기용지
(登記用紙)
:
하나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된 한 벌의 용지. 한 필(筆)의 토지, 한 동(棟)의 건물마다 독립하여 작성한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用: 쓸 용 紙: 종이 지 -
미등기
(未登記)
: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음.
🌏 未: 아닐 미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등기 수속
(登記手續)
:
등기에 관한 것을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일정한 절차.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手: 손 수 續: 이을 속 -
등기 절차
(登記節次)
:
등기에 관한 것을 등기소에서 신청하는 일정한 절차.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토지 등기
(土地登記)
:
특정한 토지에 관련된 권리관계와 상황을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일.
🌏 土: 흙 토 地: 땅 지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선박 등기부
(船舶登記簿)
:
선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비치하여 두는 장부.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簿: 장부 부 -
등기
(登記)
:
1
우편물 특수 취급의 하나.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편물의 인수ㆍ배달 과정을 기록한다.
2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또는 적어 놓은 것.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등기 원인
(登記原因)
:
등기를 정당화하는 법률에서의 원인. 부동산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기의 오기(誤記) 따위가 있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등기 명의인
(登記名義人)
:
등기부에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名: 이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人: 사람 인 -
등기법
(登記法)
:
등기에 관한 모든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부동산 등기, 선박 등기, 상업 등기 따위에 관한 여러 특별법이 있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法: 법도 법 -
등기 우편
(登記郵便)
:
우편물 특수 취급의 하나.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보증하기 위하여 우편물의 인수ㆍ배달 과정을 기록한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
등기되다
(登記되다)
:
국가 기관의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가 적히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통화 등기
(通貨登記)
:
현금 우송을 다루는 등기 우편.
🌏 通: 통할 통 貨: 재화 화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예고 등기
(豫告登記)
:
등기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삼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
🌏 豫: 미리 예 告: 아뢸 고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보존 등기
(保存登記)
: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한 등기. 미등기된 부동산 물권 따위를 처음으로 등기부에 올리는 단계이다.
🌏 保: 보전할 보 存: 있을 존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일부동산 일등기 용지주의
(一不動産一登記用紙主義)
:
부동산 등기부를 만들 때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하나의 등기 용지에 기재하도록 하는 태도.
🌏 一: 하나 일 不: 아닌가 부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一: 하나 일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用: 쓸 용 紙: 종이 지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등기 자본
(登記資本)
:
은행, 회사 따위에서 정관(定款)에 적어 등기를 한 자본의 총액. 불입한 자본금과 아직 불입하지 않은 자본금을 합한 금액이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
선박 등기 증서
(船舶登記證書)
:
선박 등기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證: 증거 증 書: 글 서 -
등기하다
(登記하다)
: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가등기하다
(假登記하다)
:
본등기를 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을 경우,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등기하다.
🌏 假: 거짓 가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선박 등기
(船舶登記)
:
선박 등기법에 따라 선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선박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 이로써 소유권의 소재가 명시되어 저당권ㆍ임대권의 설정이 가능해진다.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등기 공무원
(登記公務員)
:
지방 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등과기
(登科記)
:
과거에 합격한 사람의 명부(名簿).
🌏 登: 오를 등 科: 품등 과 記: 기록할 기 -
예비 등기
(豫備登記)
:
종국 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종국 등기의 준비를 위하여 하는 등기. 가등기와 예고 등기의 두 가지가 있다.
🌏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상업 등기부
(商業登記簿)
:
상업 등기를 하는 공정서(公定書).
🌏 商: 장사 상 業: 업 업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簿: 장부 부 -
비등기선
(非登記船)
: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선박. 선박은 상법상의 부동산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과 유사한 성질이 많기 때문에 선박 소유권은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거나 단주(端舟) 또는 노도(櫓櫂)만으로 운전하거나 주로 노도로 운전하는 배, 항해 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는 선박은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非: 아닐 비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船: 배 선 -
기입 등기
(記入登記)
:
새로운 등기 원인이 생겼을 때 그것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따위가 있다.
🌏 記: 기록할 기 入: 들 입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미등기되다
(未登記되다)
:
아직 등기가 되지 아니하다.
🌏 未: 아닐 미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부동산 등기
(不動産登記)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 공시하려고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
🌏 不: 아닌가 부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등기증
(登記證)
: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된 것을 증명하여 교부하는 서류. 이 서류의 소지인은 권리자로 추측된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證: 증거 증 -
말소 등기
(抹消登記)
: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등기되어 있는 사항을 말소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등기 원인이 무효로 된 경우나 이미 등기된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 抹: 바를 말 消: 꺼질 소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등기선
(登記船)
:
선박 등기부에 등기된 배. 20톤 이상인 배는 선박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船: 배 선 -
이전 등기
(移轉登記)
:
매매, 증여 따위의 법률 행위나 상속으로 생기는 권리의 변동에 관한 등기.
🌏 移: 옮길 이 轉: 구를 전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등기 관리
(登記官吏)
:
지방 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官: 벼슬 관 吏: 벼슬아치 리 -
미등기하다
(未登記하다)
: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하다.
🌏 未: 아닐 미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등기소
(登記所)
:
등기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所: 바 소 -
등기 사항
(登記事項)
:
등기의 대상이 되는 사항. 부동산 등기에서, 권리의 설정ㆍ보전(保全)ㆍ이전(移轉)ㆍ변경ㆍ소멸 따위이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事: 일 사 項: 목덜미 항 -
등기료
(登記料)
:
등기하는 데 드는 수수료.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料: 되질할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