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07개
行:
다닐 행
항렬 항
총획:6
부수:行
국어사전에서 🌏한자 "行 (다닐 행, 항렬 항)"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307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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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권리 행사 방해죄
(重權利行使妨害罪)
:
점유 강취죄, 준점유 강취죄를 저질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行: 다닐 행 使: 부릴 사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불행범
(不行犯)
: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하여서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불해산죄나 불퇴거죄 따위이다.
🌏 不: 아닐 불 行: 다닐 행 犯: 범할 범 -
폭행죄
(暴行罪)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暴: 나타낼 폭 行: 다닐 행 罪: 허물 죄 -
형성 행위
(形成行爲)
:
권리나 권리 능력 따위를 설정ㆍ변경하는 행위. 행정 관청이 행하는 공무원의 임명이나 공법인의 설립, 사법(私法)에서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행위 따위이다.
🌏 形: 형상 형 成: 이룰 성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행정 입법
(行政立法)
:
행정청이 법조(法條)의 형식으로 장래에 적용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立: 설 입 法: 법도 법 -
정당 행위
(正當行爲)
:
법 공동체 내에서 지배적인 법 확신이나 사회 윤리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승인된 가치 있는 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이며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 正: 바를 정 當: 마땅할 당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발행자
(發行者)
:
1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람.
2
법이 정해 놓은 요건을 갖춘 어음이나 수표를 최초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사람.
🌏 發: 필 발 行: 다닐 행 者: 놈 자 -
이행
(履行)
:
1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
2
실제로 행함.
🌏 履: 신 이 行: 다닐 행 -
확인 행위
(確認行爲)
: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공권적(公權的)으로 그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를 확정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당선인의 결정,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 교과서 검정, 소득 금액 결정, 행정 소송 확인 판결 따위가 있다.
🌏 確: 굳을 확 認: 알 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사형 집행인
(死刑執行人)
: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
🌏 死: 죽을 사 刑: 형벌 형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人: 사람 인 -
지정 유언 집행자
(指定遺言執行者)
:
유언자가 직접 지정하거나 또는 지정 위탁을 받은 제삼자가 지정한 유언 집행자.
🌏 指: 가리킬 지 定: 정할 정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者: 놈 자 -
강행법
(強行法)
:
당사자의 자유의사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규. 헌법이나 형법 따위의 공법(公法)이 이에 속한다.
🌏 強: 강할 강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반민주 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反民主行爲者公民權制限法)
:
1960년 11월, 4ㆍ19 혁명 이전에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악질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권ㆍ피선거권 및 공직 취임권 따위의 공민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제정한 특별법. 그 후 5ㆍ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 反: 돌이킬 반 民: 백성 민 主: 주인 주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者: 놈 자 公: 공변될 공 民: 백성 민 權: 권세 권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法: 법도 법 -
행정 과학
(行政科學)
:
행정에 관한 학문. 연구 대상에 따라 행정의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학과 행정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정책학 및 행정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법학으로 나눌 수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科: 품등 과 學: 배울 학 -
신탁 행위
(信託行爲)
:
신탁을 설정하는 행위. 위임을 받은 사람이 주어진 목적과 달리 신탁 재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효과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신탁적 행위와 구별된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경찰관 직무 집행법
(警察官職務執行法)
:
경찰관이 법령 집행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법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사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1981년 4월에 공포되었다.
🌏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官: 벼슬 관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형 집행장
(刑執行狀)
: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 따위의 형을 받은 자가 불구속된 경우에 형 집행을 위하여 소환하는 명령서. 구속 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검사가 발부한다.
🌏 刑: 형벌 형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狀: 문서 장 -
특수 폭행죄
(特殊暴行罪)
:
무리를 지어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特: 특별할 특 殊: 죽일 수 暴: 나타낼 폭 行: 다닐 행 罪: 허물 죄 -
자상 행위
(自傷行爲)
:
스스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히는 행위. 병역 또는 소집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
🌏 自: 스스로 자 傷: 상처 상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법률 행위
(法律行爲)
: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현행 범인
(現行犯人)
: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에 잡힌 범인.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하여 사법 관리에게 인계할 수 있다.
🌏 現: 나타날 현 行: 다닐 행 犯: 범할 범 人: 사람 인 -
불행위 기간
(不行爲期間)
:
일정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
🌏 不: 아닐 불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어음 행위 독립의 원칙
(어음行爲獨立의原則)
:
동일한 어음에 행하여진 여러 개의 어음 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행위의 실질적 효력의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 어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원칙이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獨: 홀로 독 立: 설 립 原: 근원 원 則: 법 칙 -
행정 법원
(行政法院)
:
행정 사건의 재판 관할을 위하여 사법 재판소의 계통과는 별도로 행정부 안에 설치되고, 통상의 행정 계통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재판소.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집행 명령
(執行命令)
:
법률이나 상위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명령.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계속적 불법 행위
(繼續的不法行爲)
:
가해(加害)가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그에 따라 손해도 연이어 생기는 불법 행위. 토지의 불법 점거, 부당한 체포나 감금 따위이다.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的: 과녁 적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집행
(執行)
:
1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2
실제로 시행함.
3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일.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집행리
(執行吏)
:
‘집행관’의 옛 용어. (집행관: 지방 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 재판 결과의 집행, 법원이 발하는 서류의 송달 사무, 기타의 사무를 맡아보는 단독제의 독립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직원.)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吏: 벼슬아치 리 -
예비 행위
(豫備行爲)
:
범죄를 실행하기 전에 예비로 하는 행위.
🌏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채권 행위
(債權行爲)
:
당사자 사이에 채권과 채무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 보통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고용, 대차(貸借), 매매, 증여 따위가 모두 이에 해당한다.
🌏 債: 빚 채 權: 권세 권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자손행위
(自損行爲)
:
자기의 법익을 스스로 침해하는 행위. 형법에서 원칙적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나 자기 소유의 가옥에 방화하거나 하여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된다.
🌏 自: 스스로 자 損: 덜 손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국제 행정법
(國際行政法)
:
경제, 문화, 교통 따위의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적 규율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法: 법도 법 -
행위 능력
(行爲能力)
:
1
사법에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없는 자연인은 행위 능력을 갖지 못하며, 민법에서는 일률적으로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 치산자를 행위 능력이 없는 자로 규정하여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인은 그 목적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행위 능력을 갖는다.
2
국제법에서, 국가가 자기의 의사 행위에 따라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시행 규칙
(施行規則)
: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部令) 따위를 이른다.
🌏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規: 법 규 則: 법 칙 -
행위 규범
(行爲規範)
:
사회생활을 하는 개인이 지켜야 하는 규범.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規: 법 규 範: 법 범 -
동행 영장
(同行令狀)
:
소년법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년부 판사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부하는 영장.
🌏 同: 같을 동 行: 다닐 행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
강행 법규
(強行法規)
:
당사자의 자유의사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규. 헌법이나 형법 따위의 공법(公法)이 이에 속한다.
🌏 強: 강할 강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規: 법 규 -
사실 행위
(事實行爲)
:
행하여져 있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은 문제 삼지 않으며, 주소 설정, 가공, 유실물 습득 따위가 있다.
🌏 事: 일 사 實: 열매 실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집행되다
(執行되다)
:
1
실제로 시행되다.
2
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이 실행되다.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강제 집행
(強制執行)
: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현재의 이행의 소
(現在의履行의訴)
: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이행기(履行期)가 되는 이행 청구권을 주장하는 소(訴).
🌏 現: 나타날 현 在: 있을 재 履: 신 이 行: 다닐 행 訴: 하소연할 소 -
면책 행위
(免責行爲)
:
채무자나 그 대리인이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하는 변상이나 공탁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처분 행위
(處分行爲)
:
1
재산의 유형적 변경ㆍ멸실(滅失) 따위와 같이 재산권에 대하여 사실상의 변동을 가하는 사실적 처분 행위와, 재산권의 이전이나 담보권 설정 따위와 같이 재산권에 대하여 변동을 가하는 법률적 처분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직접적으로 권리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행위.
🌏 處: 곳 처 分: 나눌 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행정상 입법 행위
(行政上立法行爲)
:
국가나 공공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일반적ㆍ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학문에서 이르는 말. 이에는 국가 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자치 입법이 포함되며, 전자에는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이 있고, 후자에는 현행법에서의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上: 위 상 立: 설 입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사해 행위 취소권
(詐害行爲取消權)
: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詐: 속일 사 害: 해로울 해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權: 권세 권 -
가집행 면제의 선고
(假執行免除의宣告)
:
가집행 선고가 인정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主文)에 피고가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 선고의 집행력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선고하는 일.
🌏 假: 거짓 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免: 면할 면 除: 덜 제 宣: 베풀 선 告: 아뢸 고 -
적극 행위
(積極行爲)
:
일정한 신체 운동을 하는 적극적 태도. 법적ㆍ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이른다.
🌏 積: 쌓을 적 極: 지극할 극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
(法律行爲自由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무책임 행위
(無責任行爲)
:
법률적인 책임이 없는 행위.
🌏 無: 없을 무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허위 행위
(虛僞行爲)
:
허위 표시로써 성립하는 법률 행위.
🌏 虛: 빌 허 僞: 거짓 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품사로 구분한 통계
▹ 글자수로 구분한 통계
💡한자 行 (다닐 행, 항렬 항) 단어들의 글자수별 통계를 살펴보면, 총 13개의 글자수 종류 중에서 4 글자 단어가 가장 많고, 단어수는 1,237개입니다.
- 1 글자 6개 : 행
- 2 글자 544개 : 행연, 현행, 행하, 사행, 행운, 섭행, 행주, 독행, 행교, 조항 3 글자 446개 4 글자 1,237개 5 글자 270개